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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난임 지원 (시술비 회당 최대 170만 원·6개월 거주 기준·2026. 9. 30. 횟수 제한 폐지)

최종 수정: 2026.09.30 ·작성자: newsinfo 편집자

대구에 6개월 이상 산 난임부부는 대구형 시술비 지원을 받습니다. 44세 이하라면 신선배아 체외수정 회당 최대 170만 원, 동결배아 9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입니다.1234

대구시는 2026년 9월 30일부터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앴습니다.5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다 쓴 뒤에도 의사 소견이 있으면 계속 지원합니다.6 이 구간도 대구형이라 대구 6개월 이상 거주가 조건입니다.1

내가 얼마를 받는지는 세 가지로 갈립니다. 대구 거주기간, 시술 시작일의 나이, 몇 번째 시술인지입니다.

대구형과 공통형 — 가르는 기준

대구시 안내표는 지원을 공통형(보건복지부 지침)과 대구형으로 나눕니다. 가르는 기준은 신청일 기준 대구 거주기간 하나입니다.1

구분 거주기간(신청일 기준)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공통형 대구 6개월 미만 90%
대구형 대구 6개월 이상 100%

공통형은 일부·전액본인부담금의 90%를,7 대구형은 100%를 지원합니다.8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다면 6개월이 되는 날을 먼저 따져 보는 게 좋은데요.

대구형은 2024년 11월 1일 시술 시작 건부터 적용됐습니다.9 대구시는 2024년부터 회당 최대 170만 원을 지원해 왔다고 밝힙니다.10

대구 출산지원금 구·군별 비교 바로가기 추가 정보 대구 출산지원금 구·군별 비교 확인하기 확인 →

회당 지원금액표

연령은 시술시작일 기준 난임 여성의 나이로 봅니다.11 금액은 회당 한도입니다.

시술 공통형 대구형 44세 이하 대구형 45세 이상 대구형 건강보험 횟수 초과(연령 무관)
신선배아 체외수정 110만 원 170만 원 110만 원 110만 원
동결배아 체외수정 50만 원 9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신선배아 한도는 표에서 확인됩니다.2 동결배아와 인공수정 한도도 같은 표에 있습니다.34

대구 난임 시술비 회당 지원 한도 — 대구형 44세 이하 신선배아 170만 원·동결배아 90만 원·인공수정 30만 원, 45세 이상 110만·50만·30만 원, 공통형 110만·50만·30만 원, 대구형 건강보험 횟수 초과분은 연령 무관 110만·50만·30만 원

대구 난임 시술비 회당 지원 한도 (출처: 대구광역시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 안내, 2026-09-30 확인)

45세 이상이면 금액 한도는 공통형과 같습니다.2 그래도 대구형이면 본인부담금 지원율이 100%라는 차이는 남습니다.8

체외수정 횟수가 적용되는 순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횟수는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입니다.12 대구형은 이 20회를 두 단계로 나눠 씁니다.

대구형 추가지원 16회를 먼저 쓰고, 다 쓰면 남은 4회는 공통형으로 지원받습니다.13 그다음부터가 2026년 9월 30일에 새로 열린 구간입니다.1

1~16회 대구형 · 44세 이하 신선 170만 원
17~20회 공통형 · 신선 110만 원
21회부터 횟수 초과 · 의사 소견 · 신선 110만 원

위 순서는 수성구보건소 안내의 「16회 소진 시 잔여 4회 공통형」과 대구시 표의 「무제한 지원」 칸을 이은 것입니다.132

공난포 등으로 시술이 본인 뜻과 무관하게 실패·중단되면 건강보험 횟수를 차감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14

계산 예시 — 44세 이하 신선배아

대구에 6개월 이상 산 40세 여성이 신선배아 체외수정만 받는다고 해 봅니다.

  1. 1~16회는 회당 한도 170만 원이라, 16회를 다 쓰면 한도 합계는 2,720만 원입니다.2
  2. 17~20회는 공통형 회당 110만 원이라 4회 한도 합계는 440만 원입니다.13
  3. 21회부터는 의사 소견서를 내면 회당 110만 원씩 횟수 제한 없이 이어집니다.215

어디까지나 회당 한도를 더한 값입니다. 실제 지원액은 그 회차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금액 안에서 정해집니다.8

건강보험 횟수를 다 쓴 뒤 — 2026. 9. 30. 변경

그전에는 지원 횟수가 출산당 25회로 묶여 있었습니다.16 대구시는 이 한도를 없애면서 특·광역시 중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5

이 구간은 대구시 표에서 대구형 칸에 속합니다. 그래서 신청일 기준 대구 6개월 이상 거주가 먼저 필요합니다.1 6개월 미만인 공통형 대상자에게는 이 구간이 없습니다.

그 위에 조건이 둘 더 붙습니다. 의사 소견서를 반드시 내야 하고, 정부24에서는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합니다.15

지원 범위는 본인부담금과 횟수 초과로 비급여로 바뀐 항목의 90%입니다.17 연령 구분은 없어서 45세 이상도 신선배아 110만 원 한도가 같습니다.2

비급여 항목 한도

시술비 말고도 비급여 약제·보관 비용이 따로 지원되는데요.

항목 공통형 대구형 대구형 횟수 초과
비급여 배아동결비 최대 30만 원 최대 30만 원 최대 30만 원
냉동난자 해동비 최대 30만 원 최대 30만 원 최대 30만 원
착상유도제·유산방지제 각각 20만 원 각각 30만 원 각각 20만 원

공통형 한도는 대구시 안내표 지원범위 칸에 있습니다.7 대구형은 착상유도제·유산방지제 한도만 각각 30만 원으로 더 높습니다.8 건강보험 횟수를 넘긴 구간에서는 이 한도가 다시 각각 20만 원입니다.18

신청 순서와 서류

신청은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가거나 정부24로 합니다.15 한 번 신청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제일 자주 놓치는 부분이네요.

체외수정(신선·동결)과 인공수정 모두 매 회차 시술 시작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19

  1. 보건소 또는 정부24에 지원을 신청합니다.
  2. 보건소가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합니다.
  3. 통지서를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내고 시술을 받습니다(매 회차 제출).

이 흐름은 수성구보건소 신청안내 그대로입니다.20 대구시도 보건소나 정부24로 신청해 통지서를 받은 뒤 지정의료기관에서 지원받는다고 안내합니다.21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1년 이상 사실혼을 보건소에서 확인받은 부부가 대상입니다.22

서류 비고
신청인·배우자 신분증 —23
난임진단서 1부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의사 발급, 정액검사는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24
주민등록등본 · 부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25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면 부부 모두26
의사 소견서 건강보험 횟수 초과 구간 신청 시 필수15

남은 건강보험 횟수 확인

지금 몇 회차인지 모르면 어느 구간인지도 알 수 없는데요. 남은 횟수는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조회합니다.27

경로는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입니다. 본인인증과 배우자 인적사항 등록이 필요합니다.27

시술 전후에 받을 수 있는 대구시 지원

대구시 임신 전 건강관리 안내에는 시술비 말고도 네 가지가 함께 올라 있습니다.

사업 내용
필수 가임력 검사 여성 최대 13만 원 · 남성 최대 5만 원, 연령 주기별 1회·최대 3회28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생애 1회 본인부담금 50%, 여성 최대 200만 원 · 남성 최대 30만 원29
한방 난임부부 지원 주 1회 침·뜸(본인부담) + 4개월 한약 무료30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심리상담·정서회복, ☎053-261-337531

한방 지원은 수시 접수가 아니라 매년 5월 중 신청이 예정된 사업입니다.32 근거는 「대구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입니다.33

대구시는 2025년 대구 출생아의 약 17.6%가 난임 지원으로 태어났다고 밝혔습니다.34 출산 뒤 받을 수 있는 구·군별 축하금은 대구 출산지원금에 모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구 난임 시술비 지원은 회당 얼마인가요?

대구 6개월 이상 거주·44세 이하면 신선배아 170만 원, 동결배아 9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입니다.234 45세 이상은 110만·50만·30만 원입니다.2

대구로 이사 온 지 6개월이 안 됐으면 못 받나요?

받습니다. 6개월 미만이면 공통형으로 신선배아 110만 원, 동결배아 50만 원 한도입니다.123 본인부담금 지원율은 90%입니다.7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다 썼는데 계속 지원되나요?

2026년 9월 30일부터 됩니다. 대구 6개월 이상 거주(대구형)라면 의사 소견이 있을 때 횟수 제한 없이 신선배아 회당 1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162 신청 때 의사 소견서가 필수입니다.15

신청은 한 번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모두 매 회차 시술 시작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19

남은 건강보험 적용 횟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합니다.27

  1. 대구광역시,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https://www.daegu.go.kr/health/index.do?menu_id=00940291 (2026-09-30 확인). “공통형(보건복지부 지침) 대구형 (건강보험 적용) 대구형(건강보험 적용 횟수 초과) ※시행일: 2026.9.30 거주기간 신청일 기준 대구시 6개월 미만 거주 신청일 기준 대구시 6개월 이상 거주” ↩ ↩2 ↩3 ↩4 ↩5 ↩6 ↩7

  2. 대구광역시,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액」, https://www.daegu.go.kr/health/index.do?menu_id=00940291 (2026-09-30 확인). “횟수 44세 이하 45세 이상 횟수 연령구분 폐지 체외 수정 신선배아 20회 110만원 16회 170만원 110만원 무제한 지원 110만원” ↩ ↩2 ↩3 ↩4 ↩5 ↩6 ↩7 ↩8 ↩9 ↩10 ↩11

  3. 대구광역시,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액」, https://www.daegu.go.kr/health/index.do?menu_id=00940291 (2026-09-30 확인). “동결배아 50만원 90만원 50만원 50만원” ↩ ↩2 ↩3 ↩4

  4. 대구광역시,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액」, https://www.daegu.go.kr/health/index.do?menu_id=00940291 (2026-09-30 확인). “인공수정 5회 30만원 5회 30만원 30만원 30만원” ↩ ↩2 ↩3

  5. 대구광역시, 「대구시,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 전면 폐지」(대구광역시 뉴스룸, 2026-09-02), https://info.daegu.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aid=278615 (2026-09-30 확인). “오는 9월 30일부터 특․광역시 최초로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전면 폐지한다” ↩ ↩2

  6. 대구광역시, 「대구시,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 전면 폐지」(대구광역시 뉴스룸, 2026-09-02), https://info.daegu.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aid=278615 (2026-09-30 확인).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초과돼도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시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2

  7. 대구광역시,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지원범위)」, https://www.daegu.go.kr/health/index.do?menu_id=00940291 (2026-09-30 확인). “일부‧전액본인부담금 90% 비급여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 최대 30만원 비급여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각 20만원 한도” ↩ ↩2 ↩3

  8. 대구광역시,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지원범위)」, https://www.daegu.go.kr/health/index.do?menu_id=00940291 (2026-09-30 확인). “일부‧전액본인부담금 100% 비급여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 최대 30만원 비급여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각 30만원 한도” ↩ ↩2 ↩3 ↩4

  9. 대구광역시 수성구보건소, 「난임부부지원 — 지원 내용」, https://www.suseong.kr/health/index.do?menu_id=00000938 (2026-09-30 확인). “<적용일자 : 2024. 11. 1. 시술 시작 건부터>” ↩

  10. 대구광역시, 「대구시,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 전면 폐지」(대구광역시 뉴스룸, 2026-09-02), https://info.daegu.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aid=278615 (2026-09-30 확인). “대구시는 2024년부터 시술 종류에 따라 회당 최대 170만 원이라는 전국 최고 수준의 지원책을 펼쳐오고 있다.” ↩

  11. 대구광역시,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액」, https://www.daegu.go.kr/health/index.do?menu_id=00940291 (2026-09-30 확인). “지원금액(연령은 시술시작일 기준 난임 여성의 연령)” ↩

  12. 대구광역시,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https://www.daegu.go.kr/health/index.do?menu_id=00940291 (2026-09-30 확인). “건강보험 적용 횟수(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내에서 일부‧전액본인부담인 항목” ↩

  13. 대구광역시 수성구보건소, 「난임부부지원 — 지원 내용」, https://www.suseong.kr/health/index.do?menu_id=00000938 (2026-09-30 확인). “체외수정 대구형 추가지원 횟수(16회) 소진 시 잔여횟수(4회) 공통형 적용” ↩ ↩2 ↩3

  14. 대구광역시 수성구보건소, 「난임부부지원 — 지원 내용」, https://www.suseong.kr/health/index.do?menu_id=00000938 (2026-09-30 확인). “공난포 발생 등 비자발적 난임 시술 실패·중단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지원가능” ↩

  15. 대구광역시,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방법)」, https://www.daegu.go.kr/health/index.do?menu_id=00940291 (2026-09-30 확인).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의사 소견서 필수 제출) 정부24(www.gov.kr)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2 ↩3 ↩4 ↩5

  16. 대구광역시, 「대구시,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 전면 폐지」(대구광역시 뉴스룸, 2026-09-02), https://info.daegu.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aid=278615 (2026-09-30 확인). “이번 정책의 핵심은 기존 출산당 25회로 제한돼 있던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한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

  17. 대구광역시,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지원범위)」, https://www.daegu.go.kr/health/index.do?menu_id=00940291 (2026-09-30 확인). “일부‧전액본인부담금 90% 건강보험 적용 횟수 초과로 비급여로 전환된 항목 90%” ↩

  18. 대구광역시,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지원범위)」, https://www.daegu.go.kr/health/index.do?menu_id=00940291 (2026-09-30 확인). “건강보험 적용 횟수 초과로 비급여로 전환된 항목 90% 비급여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 최대 30만원 비급여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각 20만원 한도” ↩

  19. 대구광역시 수성구보건소, 「난임부부지원 신청안내」, https://www.suseong.kr/health/index.do?menu_id=00000938 (2026-09-30 확인). “체외수정(신선/동결), 인공수정 각각 매 회차 시술 시작 전에 신청 필수!” ↩ ↩2

  20. 대구광역시 수성구보건소, 「난임부부지원 신청안내」, https://www.suseong.kr/health/index.do?menu_id=00000938 (2026-09-30 확인). “보건소에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에 통지서 제출 후 시술(매 회차 제출)” ↩

  21. 대구광역시, 「대구시,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 전면 폐지」(대구광역시 뉴스룸, 2026-09-02), https://info.daegu.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aid=278615 (2026-09-30 확인).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온라인)를 통해 시술비 지원을 신청한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 지정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22. 대구광역시 수성구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신청 자격」, https://www.suseong.kr/health/index.do?menu_id=00000938 (2026-09-30 확인).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23. 대구광역시 수성구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구비서류」, https://www.suseong.kr/health/index.do?menu_id=00000938 (2026-09-30 확인). “① 신청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② 난임진단서 1부” ↩

  24. 대구광역시 수성구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신청 자격」, https://www.suseong.kr/health/index.do?menu_id=00000938 (2026-09-30 확인).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 에게 발급받아 제출(정액검사일 : 진단서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 시행)” ↩

  25. 대구광역시 수성구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구비서류」, https://www.suseong.kr/health/index.do?menu_id=00000938 (2026-09-30 확인). “③,④,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

  26. 대구광역시 수성구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구비서류」, https://www.suseong.kr/health/index.do?menu_id=00000938 (2026-09-30 확인).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1부 ⑤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27. 대구광역시 수성구보건소,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인방법」, https://www.suseong.kr/health/index.do?menu_id=00000938 (2026-09-30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접속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 본인인증 및 배우자인적사항 등록 조회 필요)” ↩ ↩2 ↩3

  28. 대구광역시,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https://www.daegu.go.kr/health/index.do?menu_id=00940291 (2026-09-30 확인). “여성 : 최대 13만원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등) 남성 : 최대 5만원(정액검사 등) 단,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 대구광역시,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https://www.daegu.go.kr/health/index.do?menu_id=00940291 (2026-09-30 확인). “난자·정자 냉동을 위한 검사, 과배란 유도, 채취, 동결, 보관비용 일부 지원 (생애 1회/본인부담금의 50%) 여성 : 최대 200만원 남성 : 최대 30만원” ↩

  30. 대구광역시,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 — 한방 난임부부 지원」, https://www.daegu.go.kr/health/index.do?menu_id=00940291 (2026-09-30 확인). “한의원 연계 주 1회 침․뜸 치료(본인부담) 및 4개월간 한약 무료 지원” ↩

  31. 대구광역시,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 —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운영」, https://www.daegu.go.kr/health/index.do?menu_id=00940291 (2026-09-30 확인). “심리상담, 정서회복 프로그램 센터 문의 (☎053-261-3375, 053-262-3375)” ↩

  32. 정부24(소관 대구광역시), 「한방 난임부부 지원」,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109 (2026-09-30 확인). “신청기간 매년 5월중 예정” ↩

  33. 정부24(소관 대구광역시), 「한방 난임부부 지원」,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109 (2026-09-30 확인). “제공근거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

  34. 대구광역시, 「대구시,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 전면 폐지」(대구광역시 뉴스룸, 2026-09-02), https://info.daegu.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aid=278615 (2026-09-30 확인). “지난해 난임 지원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대구 전체 출생아 1만 817명의 약 17.6%로, 지역에서 태어나는 아이 6명 중 1명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