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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보험금 청구 (자동 가입·중복 보상·청구기한 3년)

최종 수정: 2026.10.07 ·작성자: newsinfo 편집자

산책하다 개에게 물려 병원에 다녀왔거나, 아이가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차에 부딪혔을 때 먼저 떠올리는 건 대개 본인이 가입해 둔 실손보험입니다. 그런데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가입한 기억이 없는 보험이 하나 더 걸려 있는데요.

대구시가 시민 전체를 피보험자로 보험사와 계약해 두는 시민안전보험입니다. 보험료는 대구시가 전액 부담하고, 시민이 내는 돈은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보험이 어떤 사고를 얼마까지 보장하는지, 보험금은 어디에 어떻게 청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보장항목 금액표와 나이·장소 조건, 청구 서류와 기한, 군위군의 별도 운영까지 정리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대구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사고나 재해로 사망·후유장해·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1

지진·홍수 같은 재난과 화재 같은 대형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을 덜고,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려고 만들었습니다.2

근거는 「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정부24 혜택 안내도 이 조례를 제공근거로 적고 있습니다.3

시민이 따로 할 일은 없는데요. 청약서를 쓰거나 건강진단을 받는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4

정부24 역시 이 서비스가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된다고 안내합니다.5

가입 대상과 보험기간

피보험자는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이고, 등록 외국인도 포함됩니다.6 조례도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습니다.7

외국인의 경우 조건이 한 가지 더 붙습니다. 등록외국인 가운데 대구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사람이 대상입니다.8

가입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9 대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면 그 시점에 자동으로 해지됩니다.10

보험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이고, 해마다 갱신됩니다.11 보험료는 대구광역시가 전액 부담해 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12

갱신될 때 보장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는데요. 조례는 시장이 계약을 체결할 때 유형별 보상 범위와 한도액을 예산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13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사고 당시의 계약 내용입니다. 아래 금액표도 2026년 9월 기준으로 대구시가 안내하는 보험기간의 값입니다.

보장항목과 보험금 금액표

보장 대상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치료비입니다.14 항목마다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장항목 보장 내용 보험금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 사망, 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 원15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자연재해로 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2,000만 원 한도16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 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 원17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같은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2,000만 원 한도18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항공기·철도·버스·택시·선박 이용 중 상해 사망, 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 원19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2,000만 원 한도2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 원21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2,000만 원 한도22
강도 상해 사망 강도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 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 원23
강도 상해 후유장해 강도로 인한 상해로 3~100% 후유장해 발생 2,000만 원 한도24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부상등급 1~5급 2,000만 원25
실버존 사고 치료비 만 65세 이상,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로 부상등급 1~5급 2,000만 원26
가스 상해사고 사망 가스 누출·폭발·화재·파열 사고로 상해 사망, 만 15세 미만 제외 2,500만 원27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같은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2,500만 원 한도28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국내에서 개에게 물리거나 부딪혀 진단받은 경우, 1회 한정 10만 원29
화상 수술비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치료 목적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 원30
사회재난 사망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회재난으로 선포한 사고로 사망, 만 15세 미만 제외 1,000만 원31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같은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2,000만 원 한도32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자전거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500만 원33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3~100% 후유장해 발생 500만 원34

금액만 보면 항목별 편차가 큰데요. 위 표에서 가장 큰 항목은 가스 사고 사망·후유장해로 2,500만 원이고,27 가장 작은 항목은 개물림·부딪힘 진단비 10만 원입니다.29 개물림 진단비는 1회에 한해 지급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항목에는 전동보조기기와 공유형 모빌리티도 들어갑니다.34 공유 킥보드를 타다 다친 경우도 후유장해가 남으면 대상이 됩니다.

조례가 열거한 범위와 계약으로 붙는 항목

표의 항목이 해마다 그대로일 거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조례 구조에 있습니다. 조례가 유형별 보상 범위로 직접 적어 둔 것은 세 가지입니다.35

태풍·낙뢰·지진·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사망,36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장해,37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장해입니다.38

나머지는 포괄 조항이 받습니다. 시장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가 그 자리인데요.39

조례가 이름을 적은 세 가지 밖에 있는 항목들이 표에는 여럿 있습니다. 스쿨존·실버존 치료비, 개물림·부딪힘 진단비,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후유장해가 그렇습니다.

한도액도 조례에 숫자로 박혀 있지 않습니다. 시장이 계약을 체결할 때 유형별 보상 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 범위에서 조정합니다.13

이 구조 때문에 보장항목표는 조례가 아니라 그해 계약을 봐야 정확합니다. 대구시 시민안전보험 소개 페이지가 보험기간과 함께 표를 게시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11

나이와 장소로 갈리는 항목

표에서 사망 항목마다 붙은 “만 15세 미만 제외”는 대구시가 정한 조건이 아닙니다. 상법 제732조가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을 무효로 하기 때문입니다.40

조문 자체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41

어린이에게 적용되는 항목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입니다. 만 12세 이하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로 다치고, 부상등급 1급에서 5급을 받은 경우입니다.42

노인은 실버존 조건이 대칭으로 붙습니다. 만 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 안에서 사고를 당하고 같은 부상등급을 받아야 합니다.43

두 항목 모두 구역 안에서 일어난 사고여야 합니다. 같은 사고라도 보호구역 밖이면 이 항목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후유장해 항목에 적힌 범위는 3%에서 100%입니다. 3%에 못 미치는 장해는 이 범위 밖입니다.

표의 금액은 그 범위의 상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합니다.44

대중교통·개물림 용어의 실제 범위

보장되는지 아닌지가 갈리는 자리는 대개 용어 정의입니다. 대구시는 이 정의를 소개 페이지가 아니라 별도의 용어 해설 페이지에 두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은 여객수송용 항공기와 지하철·전철·기차,45 시내버스·시외버스·고속버스·전세버스,46 일반택시·개인택시,47 여객수송용 선박입니다.48

여기서 렌터카는 빠집니다.47 택시처럼 이용했더라도 렌터카 사고는 대중교통 항목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세버스는 표에서 대중교통과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대중교통 항목의 설명이 “버스(전세버스 제외)”라고 적고 있어서입니다.19 전세버스는 2021년부터 별도 항목으로 추가됐습니다.49

사고 시점의 범위도 넓습니다. 탑승 중은 물론이고,50 타고 내리던 중,51 승강장에서 대기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까지 포함됩니다.52

개물림은 개의 종류를 따지지 않습니다. 들개든 유기견이든 남의 반려견이든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입니다.53 부딪힘 사고도 함께 들어갑니다.29

자연재해 항목의 범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합니다.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조류대발생·조수·화산활동이 열거돼 있습니다.54

산사태는 별도로 정의돼 있는데요. 비로 인해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55

강도 상해는 형법상 강도 개념을 그대로 씁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에 의한 사고이고,56 구체적인 정의와 적용 조문은 형법 제333조부터 제339조까지를 따릅니다.57

사회재난 항목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선포한 사고여야 합니다.31

뉴스에서 사회적으로 큰 사고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뜻인데요. 선포 여부가 기준입니다.

화상 수술비는 화상 정도와 수술 여부를 함께 봅니다.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입니다.30

보험금 청구 방법과 서류

청구처는 대구시청이 아닌데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청구합니다.58 문의와 청구 전화번호는 1577-5939입니다.59

정부24 안내도 같은 창구를 적고 있습니다. 가입은 자동이지만 보험금 청구는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60

필요한 서류는 공통서류와 사고별 서류로 나뉩니다. 공통서류는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이고 여기에 사고증명서 등 사고 성격에 맞는 서류가 붙습니다.61

조례는 청구 주체도 정해 두고 있습니다.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합니다.62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첨부서류를 갖춰 보험기관에 합니다.63

보험기관이 피해 조사를 하면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은 협조해야 하고, 증명자료 요청에는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64

보험금 액수는 대구시가 정하지 않습니다.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합니다.44 표의 금액은 항목별 상한이고, 후유장해는 장해율에 따라 그 안에서 정해집니다.

청구기한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65 상법 제662조의 소멸시효가 근거이고,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6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요청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67

제외 사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법령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입니다.68

이미 든 보험·타 지역 사고와의 관계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시민안전보험은 따로 나옵니다.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됩니다.69

대구시 안내도 보장항목표 아래에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수혜 가능”이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70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중복 보상된다는 문구가 소개 페이지에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71

사고 장소도 대구 안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보험기간 중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당한 사고도 보장됩니다.72

다만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는 다릅니다. 보장 여부가 보장항목마다 달라서 콜센터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73

전출은 시점이 중요합니다. 다른 지자체로 주소를 옮기면 그때부터 자동 해지되므로,10 이사한 뒤에 일어난 사고는 대구 시민안전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군위군은 「군민안전보험」으로 따로 운영

같은 대구광역시 안이라도 군위군은 별개인데요. 근거 조례가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이고, 보험 이름도 군민안전보험입니다.74

이름이 갈리는 건 제도의 성격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라 도민안전보험·구민안전보험·군민안전보험처럼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75

가입 대상 규정도 대구시 본청 조례와 다릅니다.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더해,76 재외동포법에 따라 군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오른 사람과77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오른 사람이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78

보상 범위를 적는 방식도 다릅니다. 대구시 조례가 “태풍·낙뢰·지진·폭염 등”으로 예시를 들어 놓은 자리에,36 군위군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정의된 자연재난”이라고 법 조문을 직접 가리킵니다.79

그래서 군위군민은 위 금액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보상 범위와 한도액은 군수가 계약할 때 예산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80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대구 시민안전보험 안내도 본청과 군위군을 별도 항목으로 나눠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81

자주 묻는 질문

대구 시민안전보험은 따로 가입 신청을 해야 하나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9 대구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등록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됩니다.8 상법 규정에 따라 청약서 작성이나 건강진단 같은 개별 절차도 없습니다.4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10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에 이미 가입돼 있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됩니다.69 시민안전보험은 대구시가 시민 전체를 피보험자로 계약한 별도 보험이라 본인 보험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대구 시민인데 서울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보장되나요? 보장됩니다.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험기간 중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약관에서 정한 사고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72 다만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장 여부가 보장항목마다 달라 보험사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73

사고가 난 지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청구해도 되나요? 됩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합니다.65 상법 제662조의 소멸시효가 근거이고,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66 사고증명서 같은 서류가 뒤늦게 갖춰졌더라도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군위군에 사는데 대구 시민안전보험 대상인가요? 군위군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따른 군민안전보험을 따로 운영합니다.74 이름과 근거 조례가 달라서 보장 내용과 한도도 대구시 본청 시민안전보험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군위군민은 군위군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

  1.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Q&A」,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4 (2026-09-03 확인). “대구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사고 및 재해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2.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Q&A」,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4 (2026-09-03 확인).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재난(지진, 홍수 등) 및 대형사고(화재 등)에 대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3. 행정안전부 정부24, 「혜택 조회하기(보조금24) — 대구시민안전보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737 (2026-09-03 확인). “제공근거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4.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Q&A」,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4 (2026-09-03 확인). “* 상법 제731조 및 같은 법 제735조의3 규정에 의거 개별적으로 청약서 작성이나 건강진단 등의 절차가 필요 없음” ↩ ↩2

  5. 행정안전부 정부24, 「혜택 조회하기(보조금24) — 대구시민안전보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737 (2026-09-03 확인).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6.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소개」,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3 (2026-09-03 확인). “피보험자 :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민안전보험(대구광역시) — 시민안전보험 대상 및 내용」, https://www.easylaw.go.kr/CSP/CnpClsOrdinMain.laf?areaCsmOrdinSeq=2607&ccfNo=1&cciNo=1&cnpClsNo=1 (2026-09-03 확인). “보험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합니다” ↩

  8.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Q&A」,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4 (2026-09-03 확인). “주민등록 주소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시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되며, 등록외국인 중 대구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도 보험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 ↩2

  9.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Q&A」,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4 (2026-09-03 확인). “모든 대구시민이면 가입 절차 필요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 ↩2

  10.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소개」,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3 (2026-09-03 확인). “**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시 자동 해지” ↩ ↩2 ↩3

  11.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소개」,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3 (2026-09-03 확인). “보험기간 : 2026.2.1. ~ 2027.1.31.(매년 갱신)” ↩ ↩2

  12.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소개」,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3 (2026-09-03 확인). “보 험 료 : 대구광역시가 전액 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

  1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민안전보험(대구광역시) — 시민안전보험 대상 및 내용」, https://www.easylaw.go.kr/CSP/CnpClsOrdinMain.laf?areaCsmOrdinSeq=2607&ccfNo=1&cciNo=1&cnpClsNo=1 (2026-09-03 확인). “시장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재난·사고 유형별 보상 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2

  14.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소개」,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3 (2026-09-03 확인). “보장항목 : 아래의 재난 또는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치료비” ↩

  15.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소개 (보장항목 및 금액)」,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3 (2026-09-03 확인).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16.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소개 (보장항목 및 금액)」,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3 (2026-09-03 확인).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

  17.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소개 (보장항목 및 금액)」,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3 (2026-09-03 확인).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18.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소개 (보장항목 및 금액)」,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3 (2026-09-03 확인).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

  19.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소개 (보장항목 및 금액)」,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3 (2026-09-03 확인).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항공기, 철도(지하철포함), 버스(전세버스 제외), 택시, 선박 2,000만원” ↩ ↩2

  20.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소개 (보장항목 및 금액)」,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3 (2026-09-03 확인).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

  21.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소개 (보장항목 및 금액)」,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3 (2026-09-03 확인).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22.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소개 (보장항목 및 금액)」,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3 (2026-09-03 확인).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

  23.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소개 (보장항목 및 금액)」,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3 (2026-09-03 확인). “강도 상해 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24.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소개 (보장항목 및 금액)」,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3 (2026-09-03 확인). “강도 상해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

  25.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소개 (보장항목 및 금액)」,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3 (2026-09-03 확인).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5급)을 받은 경우 2,000만원” ↩

  26.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소개 (보장항목 및 금액)」,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3 (2026-09-03 확인). “실버존 사고 치료비 만65세 이상인 자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5급)을 받은 경우 2,000만원” ↩

  27.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소개 (보장항목 및 금액)」,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3 (2026-09-03 확인). “가스 상해사고 사망 가스(시설·용기·용품), 누출·폭발·화재·파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 ↩2

  28.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소개 (보장항목 및 금액)」,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3 (2026-09-03 확인).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가스(시설·용기·용품), 누출·폭발·화재·파열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29.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소개 (보장항목 및 금액)」,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3 (2026-09-03 확인).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에게 물림 사고 또는 개와 부딪힘 사고로 진단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지급 10만원” ↩ ↩2 ↩3

  30.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소개 (보장항목 및 금액)」,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3 (2026-09-03 확인). “화상 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 (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 ↩2

  31.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소개 (보장항목 및 금액)」,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3 (2026-09-03 확인). “사회재난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회재난’으로 선포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2

  32.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소개 (보장항목 및 금액)」,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3 (2026-09-03 확인).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회재난’으로 선포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

  33.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소개 (보장항목 및 금액)」,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3 (2026-09-03 확인).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34.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소개 (보장항목 및 금액)」,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3 (2026-09-03 확인).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동보조기기, 공유형 모빌리티 보상) 500만원” ↩ ↩2

  3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민안전보험(대구광역시) — 시민안전보험 대상 및 내용」, https://www.easylaw.go.kr/CSP/CnpClsOrdinMain.laf?areaCsmOrdinSeq=2607&ccfNo=1&cciNo=1&cnpClsNo=1 (2026-09-03 확인). “보험의 재난·사고 유형별 보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3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민안전보험(대구광역시) — 시민안전보험 대상 및 내용」, https://www.easylaw.go.kr/CSP/CnpClsOrdinMain.laf?areaCsmOrdinSeq=2607&ccfNo=1&cciNo=1&cnpClsNo=1 (2026-09-03 확인). “태풍·낙뢰·지진·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사망” ↩ ↩2

  3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민안전보험(대구광역시) — 시민안전보험 대상 및 내용」, https://www.easylaw.go.kr/CSP/CnpClsOrdinMain.laf?areaCsmOrdinSeq=2607&ccfNo=1&cciNo=1&cnpClsNo=1 (2026-09-03 확인).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장해” ↩

  38.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민안전보험(대구광역시) — 시민안전보험 대상 및 내용」, https://www.easylaw.go.kr/CSP/CnpClsOrdinMain.laf?areaCsmOrdinSeq=2607&ccfNo=1&cciNo=1&cnpClsNo=1 (2026-09-03 확인).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장해” ↩

  39.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민안전보험(대구광역시) — 시민안전보험 대상 및 내용」, https://www.easylaw.go.kr/CSP/CnpClsOrdinMain.laf?areaCsmOrdinSeq=2607&ccfNo=1&cciNo=1&cnpClsNo=1 (2026-09-03 확인). “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

  40.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Q&A」,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4 (2026-09-03 확인).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모든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기 때문입니다.” ↩

  41.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Q&A」,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4 (2026-09-03 확인).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

  42.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용어 해설」,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5 (2026-09-03 확인).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 결과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5급)을 받은 경우” ↩

  43.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용어 해설」,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5 (2026-09-03 확인).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 결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5급)을 받은 경우” ↩

  4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민안전보험(대구광역시) — 시민안전보험 대상 및 내용」, https://www.easylaw.go.kr/CSP/CnpClsOrdinMain.laf?areaCsmOrdinSeq=2607&ccfNo=1&cciNo=1&cnpClsNo=1 (2026-09-03 확인). “보험기관은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산정합니다” ↩ ↩2

  45.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용어 해설」,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5 (2026-09-03 확인). “여객수송용 항공기,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

  46.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용어 해설」,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5 (2026-09-03 확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 ↩

  47.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용어 해설」,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5 (2026-09-03 확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2

  48.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용어 해설」,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5 (2026-09-03 확인). “여객수송용 선박” ↩

  49.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용어 해설」,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5 (2026-09-03 확인).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해(2021년부터 추가)” ↩

  50.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용어 해설」,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5 (2026-09-03 확인).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51.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용어 해설」,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5 (2026-09-03 확인).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52.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용어 해설」,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5 (2026-09-03 확인).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53.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용어 해설」,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5 (2026-09-03 확인). “개물림 사고란 국내에서 발생한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 ↩

  54.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용어 해설」,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5 (2026-09-03 확인). “* 제3조(정의)1-가 :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55.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용어 해설」,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5 (2026-09-03 확인). “산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 ↩

  56.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용어 해설」,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5 (2026-09-03 확인).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함.” ↩

  57.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용어 해설」,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5 (2026-09-03 확인).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제339조에 의함.” ↩

  58.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소개 (보험금 청구)」,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3 (2026-09-03 확인).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 ↩

  59.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소개 (보험금 청구)」,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3 (2026-09-03 확인). “문의 및 보험금 청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60. 행정안전부 정부24, 「혜택 조회하기(보조금24) — 대구시민안전보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737 (2026-09-03 확인). “단 보험금 청구는 증빙서류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신청 필요” ↩

  61.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소개 (보험금 청구)」,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3 (2026-09-03 확인).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사고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 ↩

  6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민안전보험(대구광역시) — 시민안전보험 대상 및 내용」, https://www.easylaw.go.kr/CSP/CnpClsOrdinMain.laf?areaCsmOrdinSeq=2607&ccfNo=1&cciNo=1&cnpClsNo=1 (2026-09-03 확인).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합니다” ↩

  6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민안전보험(대구광역시) — 시민안전보험 대상 및 내용」, https://www.easylaw.go.kr/CSP/CnpClsOrdinMain.laf?areaCsmOrdinSeq=2607&ccfNo=1&cciNo=1&cnpClsNo=1 (2026-09-03 확인).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보험약관 등에 따라 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6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민안전보험(대구광역시) — 시민안전보험 대상 및 내용」, https://www.easylaw.go.kr/CSP/CnpClsOrdinMain.laf?areaCsmOrdinSeq=2607&ccfNo=1&cciNo=1&cnpClsNo=1 (2026-09-03 확인).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피해에 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

  65.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Q&A」,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4 (2026-09-03 확인).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 ↩2

  66.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Q&A」,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4 (2026-09-03 확인).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2

  6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민안전보험(대구광역시) — 시민안전보험 대상 및 내용」, https://www.easylaw.go.kr/CSP/CnpClsOrdinMain.laf?areaCsmOrdinSeq=2607&ccfNo=1&cciNo=1&cnpClsNo=1 (2026-09-03 확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

  68.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민안전보험(대구광역시) — 시민안전보험 대상 및 내용」, https://www.easylaw.go.kr/CSP/CnpClsOrdinMain.laf?areaCsmOrdinSeq=2607&ccfNo=1&cciNo=1&cnpClsNo=1 (2026-09-03 확인).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69.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Q&A」,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4 (2026-09-03 확인).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2

  70.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소개 (보장항목 및 금액)」,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3 (2026-09-03 확인). “*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수혜 가능” ↩

  71.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소개」,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3 (2026-09-03 확인).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

  72.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Q&A」,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4 (2026-09-03 확인).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보험기간 중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 여부는 보장항목별로 상이하니 보험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

  73. 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소개」, 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3 (2026-09-03 확인). “* 해외 발생 사고의 보장여부는 보장항목별 상이하므로 콜센터로 문의” ↩ ↩2

  7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민안전보험(대구광역시 군위군) — 시민안전보험 대상 및 내용」, https://www.easylaw.go.kr/CSP/CnpClsOrdinMain.laf?areaCsmOrdinSeq=2512&ccfNo=1&cciNo=1&cnpClsNo=1 (2026-09-03 확인). “"군민안전보험"이란 군위군민(이하 "군민"이라 함)이 재난이나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군위군(이하 "군"이라 함)이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이라 함)를 말합니다” ↩ ↩2

  7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민안전보험(대구광역시 군위군) — 시민안전보험 대상 및 내용」, https://www.easylaw.go.kr/CSP/CnpClsOrdinMain.laf?areaCsmOrdinSeq=2512&ccfNo=1&cciNo=1&cnpClsNo=1 (2026-09-03 확인). “※ 시민안전보험은 도·시·군·구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장제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도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및 군민안전보험 등과 같이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

  7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민안전보험(대구광역시 군위군) — 시민안전보험 대상 및 내용」, https://www.easylaw.go.kr/CSP/CnpClsOrdinMain.laf?areaCsmOrdinSeq=2512&ccfNo=1&cciNo=1&cnpClsNo=1 (2026-09-03 확인).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7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민안전보험(대구광역시 군위군) — 시민안전보험 대상 및 내용」, https://www.easylaw.go.kr/CSP/CnpClsOrdinMain.laf?areaCsmOrdinSeq=2512&ccfNo=1&cciNo=1&cnpClsNo=1 (2026-09-03 확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

  78.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민안전보험(대구광역시 군위군) — 시민안전보험 대상 및 내용」, https://www.easylaw.go.kr/CSP/CnpClsOrdinMain.laf?areaCsmOrdinSeq=2512&ccfNo=1&cciNo=1&cnpClsNo=1 (2026-09-03 확인).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79.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민안전보험(대구광역시 군위군) — 시민안전보험 대상 및 내용」, https://www.easylaw.go.kr/CSP/CnpClsOrdinMain.laf?areaCsmOrdinSeq=2512&ccfNo=1&cciNo=1&cnpClsNo=1 (2026-09-03 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정의된 자연재난” ↩

  80.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민안전보험(대구광역시 군위군) — 시민안전보험 대상 및 내용」, https://www.easylaw.go.kr/CSP/CnpClsOrdinMain.laf?areaCsmOrdinSeq=2512&ccfNo=1&cciNo=1&cnpClsNo=1 (2026-09-03 확인). “군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재난·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8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민안전보험(대구광역시) — 시민안전보험 대상 및 내용」, https://www.easylaw.go.kr/CSP/CnpClsOrdinMain.laf?areaCsmOrdinSeq=2607&ccfNo=1&cciNo=1&cnpClsNo=1 (2026-09-03 확인).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