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자동차검사소 — 공단 직영 3곳(이현·수성·달서) 주소·검사 항목·수수료·과태료
대구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는 이현(서구)·수성(수성구)·달서(달서구) 세 곳입니다.123 대구시도 공단 자동차검사소를 3개소로 안내합니다.4
승용차라면 세 곳 어디서나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5 다만 큰 화물차 부하검사·안전검사·경사각도 검사처럼 이현검사소만 받는 항목이 있어, 특수한 검사라면 가기 전에 표를 확인하는 게 좋은데요.
이 글은 세 검사소의 주소·전화와 검사 항목, 공단 기준 수수료, 늦었을 때 과태료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공단 직영 검사소 세 곳 — 주소·전화
| 검사소 | 주소 | 대표전화 |
|---|---|---|
| 이현검사소 | (41752) 대구 서구 문화로 27(이현동)1 | 053-565-50006 |
| 수성검사소 | (42258) 대구 수성구 노변로 33(노변동)2 | 053-791-60397 |
| 달서검사소 | (42763) 대구 달서구 월배로 5길 10(유천동)3 | 053-587-81818 |
공단이 적어 둔 위치 설명은 이렇습니다.
- 이현: 서대구공단네거리(옛 갑을네거리)와 이현삼거리 사이, LG패션에서 엠월드 가는 방향입니다.9
- 수성: 수성구 노변동 대백맨션과 시지수성월드 메르디앙 사이입니다.10
- 달서: 유천동 월배차량기지 앞, 베이트리예식장(옛 글로리아)과 마주 보고 있습니다.11
공단 홈페이지의 「대구경북」 목록에는 구미·안동·포항·경주·영주·문경 검사소도 함께 나옵니다.5 대구 시내에서 가까운 곳은 위 세 곳입니다.
검사소마다 받는 검사가 다르다
공단은 검사장별로 받을 수 있는 검사 항목을 표로 안내합니다.5 대구 세 곳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검사 항목 | 이현 | 수성 | 달서 |
|---|---|---|---|
| 정기검사 | ○ | ○ | ○ |
| 종합검사(배출면제·부하 총중량 5.5톤 이하) | ○ | ○ | ○ |
| 종합검사 부하(총중량 5.5톤 초과) | ○ | ✕ | ✕ |
| 튜닝·택시미터·신규·임시검사, 차대표기 | ○ | ○ | ○ |
| 전손차 수리검사 | ○ | ○ | ✕ |
| 안전검사·경사각도 검사 | ○ | ✕ | ✕ |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성능 확인검사 | ○ | ○ | ○ |
승용차 정기·종합검사는 세 곳 모두 됩니다.5 사고로 전손 처리됐던 차를 고쳐 다시 검사받는 경우라면 달서는 빼고 이현이나 수성으로 가야 합니다.
대구는 종합검사 지역 — 군위군만 빠진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더한 검사입니다.12 공단의 종합검사 대상지역 표에서 대구광역시는 군위군을 제외한 전 지역입니다.13
그래서 대구 9개 구·군 가운데 군위군에 등록된 차만 종합검사 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구에 등록된 차는 일정 차령이 지나면 종합검사를 받습니다.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령 4년 초과부터 2년마다입니다.14
수수료 — 승용차는 「소형」 칸
승용자동차(10인 이하 승합 포함)는 공단 수수료표의 소형 칸이 적용됩니다.15 금액은 부가세 포함이고, 재검사기간 안에 받는 재검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16
| 검사 종류 | 경형 | 소형(승용) | 중형 | 대형 |
|---|---|---|---|---|
| 정기검사 | 17,000원 | 23,000원 | 26,500원 | 29,000원 |
| 종합검사 부하 | 48,000원 | 54,000원 | 56,000원 | 65,000원 |
| 종합검사 무부하 | 34,000원 | 39,000원 | 45,000원 | 49,000원 |
| 종합검사 배출면제 | 15,000원 | 20,000원 | 24,000원 | 26,000원 |
금액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17181920

대구 공단 직영 자동차검사소 세 곳과 승용차 검사 수수료·과태료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수수료·과태료 안내, 2026-10-15 확인)
이 금액은 공단 검사소 기준입니다. 공단은 지정정비사업자(민간 검사장)의 수수료가 공단과 다를 수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21
감면 — 비사업용만, 접수 때 말하면 된다
정기검사·종합검사 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만 적용됩니다.22 다만 국가유공자 감면 대상 차가 개인택시라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23 접수 직원에게 감면 대상이라고 말하면 전산조회로 확인합니다.24 감면은 하나만 적용되고, 여러 감면을 합치거나 겹쳐 받을 수는 없습니다.25
| 대상 | 감면율 |
|---|---|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26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복지단체 등은 제외27) | 중증 50% · 경증 30%28 |
|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 발급 차29 | 80% |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소유 차30 | 80% |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차 (주거급여·교육급여·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31 | 100% |
|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인 부·모 소유 차32 | 30% |
|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 차33 | 100% |
예를 들어 중증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붙은 승용차가 공단 검사소에서 종합검사(부하)를 받으면 54,000원의 50%인 2만 7천 원을 냅니다.1828
그 자리에서 전산 확인이 안 돼 정상 수수료를 냈더라도, 수검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되면 감면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34
공단 검사소와 민간 지정 검사장
대구에는 공단 검사소 말고도 정비업체가 운영하는 민간 검사장이 많습니다. 대구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를 79개소로 안내합니다.35
- 수수료 = 공단 수수료표 그대로
- 검사소마다 취급 항목이 다름
- 사이버검사소·1577-0990 예약
- 수수료가 공단과 다를 수 있음
- 동네 가까운 곳이 많음
- 업체별로 직접 문의
구청도 관내 검사장 목록을 올려 둡니다. 대구 북구청은 북구 소재 자동차 검사장의 이름·소재지·전화번호를 표로 안내합니다.36
| 북구 소재 검사장 | 소재지 | 전화 |
|---|---|---|
| 대원자동차정비공업사 | 노원동3가 | 352-6611 |
| 백두자동차종합정비 | 검단동 | 384-9911 |
| 운암자동차종합정비 | 구암동 | 313-5577 |
| 만평자동차정비공장 | 노원동3가 | 355-7411 |
| 북부정비검사소 | 산격동 | 384-5555 |
| 우성1급자동차정비공장 | 태전동 | 313-0701 |
| 태정자동차종합정비 | 노원동3가 | 357-7751 |
| 극동1급정비공장 | 노원동3가 | 352-7420 |
| 건영종합정비공장 | 노원동3가 | 353-3500 |
| (주)창신종합중기정비 | 산격동 | 382-5900 |
| (주)검단자동차정비검사소 | 검단동 | 381-3400 |
| 도남자동차검사정비(주) | 국우동 | 568-1122 |
출처: 대구광역시 북구 「자동차검사일안내」 북구 소재 자동차 검사장 표 (2026-10-15 확인). 지역번호 053.
검사 받는 순서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검사는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받으면 됩니다.3738
- 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예약하거나39, 1577-0990에 전화해 0번 상담원 연결로 예약합니다.40
- 검사소에 차를 가지고 갑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은 검사소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증명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41
-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고쳐서 재검사를 받습니다. 재검사기간은 원칙적으로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입니다.42 이 기간 안의 재검사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16
검사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칩니다.37 그래서 기간 초반에 받아도 다음 유효기간이 줄지 않습니다.
늦으면 과태료 — 최고 60만 원
정기검사·종합검사를 유효기간 안에 받지 않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43
| 늦어진 기간 | 과태료 |
|---|---|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44 | 4만원 |
| 31일째부터 3일을 넘길 때마다45 | 2만원씩 가산 |
| 115일 이상46 | 60만원 |
여기서 「검사기간」은 만료일 후 31일까지를 말합니다.37 만료일 다음 날부터 바로 과태료가 붙는 게 아니라, 그 31일이 지난 뒤부터 셉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구에 공단 자동차검사소는 몇 곳인가요? 이현(서구 문화로 27)·수성(수성구 노변로 33)·달서(달서구 월배로 5길 10) 세 곳입니다.123
승용차 종합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단 기준 부하 54,000원, 무부하 39,000원, 배출면제 20,000원입니다.181920 민간 검사장은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21
군위군 차도 종합검사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대구의 종합검사 대상지역은 군위군을 제외한 전 지역입니다.13
큰 화물차 부하검사는 어디서 받나요? 대구 공단 검사소 중 총중량 5.5톤 초과 부하검사를 받는 곳은 이현검사소입니다.5
참고
- 대구 교통 종합 안내 — 대구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과 환승 규칙
- 대구운전면허시험장 — 면허 시험·갱신 창구와 수수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대구경북 (이현검사소 주소)」,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6040704 (2026-10-15 확인). “(41752) 대구 서구 문화로 27(이현동)” ↩ ↩2 ↩3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대구경북 (수성검사소 주소)」,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6040704 (2026-10-15 확인). “(42258) 대구 수성구 노변로 33(노변동)” ↩ ↩2 ↩3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대구경북 (달서검사소 주소)」,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6040704 (2026-10-15 확인). “(42763) 대구 달서구 월배로 5길 10(유천동)” ↩ ↩2 ↩3
-
대구광역시,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 — 검사기관」, https://www.daegu.go.kr/tra/index.do?menu_id=00000378 (2026-10-15 확인, 최근수정일 2026.08.27).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 : 3개소” ↩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대구경북 (검사장별 검사 및 고객서비스 안내 표)」,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6040704 (2026-10-15 확인). 이현·수성·달서·구미·안동·포항·경주·영주·문경 검사소 탭별 ○/✕ 표. “정기검사,종합검사(배출면제,부하검사-총중량5.5톤이하,부하검사-총중량5.5톤초과),튜닝승인검사,택시미터검사,신규검사,임시검사,차대표기,전손차수리검사,안전검사,경사각도검사,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성능확인검사 항목별 검사제공가능한 항목안내하는 표입니다.” ↩ ↩2 ↩3 ↩4 ↩5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대구경북 (이현검사소 대표전화)」,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6040704 (2026-10-15 확인). “대표전화 053-565-5000” ↩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대구경북 (수성검사소 대표전화)」,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6040704 (2026-10-15 확인). “대표전화 053-791-6039” ↩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대구경북 (달서검사소 대표전화)」,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6040704 (2026-10-15 확인). “대표전화 053-587-8181” ↩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대구경북 (이현검사소 위치 설명)」,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6040704 (2026-10-15 확인). “이현자동차검사소는 서대구공단네거리(구,갑을네거리)와 이현삼거리 사이 LG패션에서 엠월드가는 방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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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대구경북 (수성검사소 위치 설명)」,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6040704 (2026-10-15 확인). “수성자동차검사소는 수성구 노변동 대백맨션과 시지수성월드 메르디앙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대구경북 (달서검사소 위치 설명)」,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6040704 (2026-10-15 확인). “달서검사소는 유천동 월배차량기지 앞 베이트리예식장(구.글로리아)와 마주보고 있습니다.” ↩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 종합검사 (검사 내용)」,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300 (2026-10-15 확인).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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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 종합검사 (종합검사 대상지역)」,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300 (2026-10-15 확인). “대구광역시 군위군을 제외한 전 지역” ↩ ↩2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 종합검사 (검사 대상과 유효기간)」,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300 (2026-10-15 확인).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4년 초과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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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안내 (승용차 적용 구간)」,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10-15 확인). “승용자동차(10인이하 승합차 포함)는 소형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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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안내 (부가세·재검사)」,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10-15 확인).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 ↩2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안내 (정기검사)」,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10-15 확인). 열 순서 경형·소형·중형·대형. “정기검사 17,000 23,000 26,500 2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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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안내 (종합검사 부하)」,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10-15 확인). “종합 검사 부하 48,000 54,000 56,000 65,000” ↩ ↩2 ↩3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안내 (종합검사 무부하)」,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10-15 확인). “무부하 34,000 39,000 45,000 49,000” ↩ ↩2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안내 (종합검사 배출면제)」,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10-15 확인). “배출면제 15,000 20,000 24,000 26,000” ↩ ↩2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안내 (지정정비사업자)」,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10-15 확인).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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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감면 안내 (비사업용 한정)」,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10-15 확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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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감면 안내 (개인택시 예외)」,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10-15 확인). “다만,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가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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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감면 안내 (확인 방법)」,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10-15 확인).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말씀해주시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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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감면 안내 (중복 적용 안 함)」,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10-15 확인). “기타 감면사항과 합산 또는 중복되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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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감면 안내 (장애인 대상)」,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10-15 확인). “장애인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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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감면 안내 (장애인 제외 대상)」,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10-15 확인).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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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감면 안내 (장애인 감면율)」,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10-15 확인). “중증 : 50% 경증 : 30%” ↩ ↩2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감면 안내 (국가유공자)」,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10-15 확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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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감면 안내 (한부모가족)」,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10-15 확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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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감면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10-15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행. “※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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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감면 안내 (3자녀가족)」,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10-15 확인). “3자녀가족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가 소유한 자동차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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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감면 안내 (교통안전의인)」,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10-15 확인).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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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감면 안내 (사후 환불)」,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10-15 확인). “수검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요청시점 기준) 감면액을 환불해드립니다.” ↩
-
대구광역시,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 — 검사기관」, https://www.daegu.go.kr/tra/index.do?menu_id=00000378 (2026-10-15 확인, 최근수정일 2026.08.27). “정밀검사 민간자동차검사소 : 79개소” ↩
-
대구광역시 북구, 「자동차검사일안내 — 북구 소재 자동차 검사장」, https://www.buk.daegu.kr/index.do?menu_id=00000896 (2026-10-15 확인, 최종수정일 2026.02.02). “북구 소재 자동차 검사장의 검사장명, 소재지, 전화번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 (정기검사의 기간)」,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 (2026-10-15 확인).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내에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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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자동차검사일안내」, https://www.buk.daegu.kr/index.do?menu_id=00000896 (2026-10-15 확인).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대구경북 (검사 예약)」,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6040704 (2026-10-15 확인). “사이버검사소(검사예약)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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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자동차검사일안내 — 사전안내 신청 및 검사예약」, https://www.buk.daegu.kr/index.do?menu_id=00000896 (2026-10-15 확인). “자동차 검사 사전안내 신청 및 검사예약 :1577-0990 연결 후 “0”번 상담원 연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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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갈음)」,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 (2026-10-15 확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이하 이 조에서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보험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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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 정기검사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200 (2026-10-15 확인).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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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과태료 및 행정처분」,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1 (2026-10-15 확인).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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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과태료 및 행정처분 (30일 이내)」,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1 (2026-10-15 확인). 과태료 4만원 행.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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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과태료 및 행정처분 (가산)」,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1 (2026-10-15 확인).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2만원씩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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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과태료 및 행정처분 (상한)」,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1 (2026-10-15 확인). “115일 이상 6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