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 위키

대구 자동차검사소 — 공단 직영 3곳(이현·수성·달서) 주소·검사 항목·수수료·과태료

최종 수정: 2026.10.15 ·작성자: newsinfo 편집자

대구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는 이현(서구)·수성(수성구)·달서(달서구) 세 곳입니다.123 대구시도 공단 자동차검사소를 3개소로 안내합니다.4

승용차라면 세 곳 어디서나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5 다만 큰 화물차 부하검사·안전검사·경사각도 검사처럼 이현검사소만 받는 항목이 있어, 특수한 검사라면 가기 전에 표를 확인하는 게 좋은데요.

이 글은 세 검사소의 주소·전화와 검사 항목, 공단 기준 수수료, 늦었을 때 과태료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공단 직영 검사소 세 곳 — 주소·전화

검사소 주소 대표전화
이현검사소 (41752) 대구 서구 문화로 27(이현동)1 053-565-50006
수성검사소 (42258) 대구 수성구 노변로 33(노변동)2 053-791-60397
달서검사소 (42763) 대구 달서구 월배로 5길 10(유천동)3 053-587-81818

공단이 적어 둔 위치 설명은 이렇습니다.

  • 이현: 서대구공단네거리(옛 갑을네거리)와 이현삼거리 사이, LG패션에서 엠월드 가는 방향입니다.9
  • 수성: 수성구 노변동 대백맨션과 시지수성월드 메르디앙 사이입니다.10
  • 달서: 유천동 월배차량기지 앞, 베이트리예식장(옛 글로리아)과 마주 보고 있습니다.11

공단 홈페이지의 「대구경북」 목록에는 구미·안동·포항·경주·영주·문경 검사소도 함께 나옵니다.5 대구 시내에서 가까운 곳은 위 세 곳입니다.

검사소마다 받는 검사가 다르다

공단은 검사장별로 받을 수 있는 검사 항목을 표로 안내합니다.5 대구 세 곳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검사 항목 이현 수성 달서
정기검사 ○ ○ ○
종합검사(배출면제·부하 총중량 5.5톤 이하) ○ ○ ○
종합검사 부하(총중량 5.5톤 초과) ○ ✕ ✕
튜닝·택시미터·신규·임시검사, 차대표기 ○ ○ ○
전손차 수리검사 ○ ○ ✕
안전검사·경사각도 검사 ○ ✕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성능 확인검사 ○ ○ ○

승용차 정기·종합검사는 세 곳 모두 됩니다.5 사고로 전손 처리됐던 차를 고쳐 다시 검사받는 경우라면 달서는 빼고 이현이나 수성으로 가야 합니다.

대구는 종합검사 지역 — 군위군만 빠진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더한 검사입니다.12 공단의 종합검사 대상지역 표에서 대구광역시는 군위군을 제외한 전 지역입니다.13

그래서 대구 9개 구·군 가운데 군위군에 등록된 차만 종합검사 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구에 등록된 차는 일정 차령이 지나면 종합검사를 받습니다.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령 4년 초과부터 2년마다입니다.14

수수료 — 승용차는 「소형」 칸

승용자동차(10인 이하 승합 포함)는 공단 수수료표의 소형 칸이 적용됩니다.15 금액은 부가세 포함이고, 재검사기간 안에 받는 재검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16

검사 종류 경형 소형(승용)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원 23,000원 26,500원 29,000원
종합검사 부하 48,000원 54,000원 56,000원 65,000원
종합검사 무부하 34,000원 39,000원 45,000원 49,000원
종합검사 배출면제 15,000원 20,000원 24,000원 26,000원

금액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17181920

대구 자동차검사소 — 공단 직영 이현(서구 문화로 27, 053-565-5000)·수성(수성구 노변로 33, 053-791-6039)·달서(달서구 월배로 5길 10, 053-587-8181) 세 곳, 승용차 공단 기준 수수료 종합검사 부하 54,000원·무부하 39,000원·배출면제 20,000원·정기검사 23,000원, 검사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늦으면 30일 이내 4만원·31일째부터 3일 넘을 때마다 2만원 가산·115일 이상 60만원

대구 공단 직영 자동차검사소 세 곳과 승용차 검사 수수료·과태료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수수료·과태료 안내, 2026-10-15 확인)

이 금액은 공단 검사소 기준입니다. 공단은 지정정비사업자(민간 검사장)의 수수료가 공단과 다를 수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21

감면 — 비사업용만, 접수 때 말하면 된다

정기검사·종합검사 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만 적용됩니다.22 다만 국가유공자 감면 대상 차가 개인택시라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23 접수 직원에게 감면 대상이라고 말하면 전산조회로 확인합니다.24 감면은 하나만 적용되고, 여러 감면을 합치거나 겹쳐 받을 수는 없습니다.25

대상 감면율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26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복지단체 등은 제외27) 중증 50% · 경증 30%28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 발급 차29 80%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소유 차30 80%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차 (주거급여·교육급여·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31 100%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인 부·모 소유 차32 30%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 차33 100%

예를 들어 중증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붙은 승용차가 공단 검사소에서 종합검사(부하)를 받으면 54,000원의 50%인 2만 7천 원을 냅니다.1828

그 자리에서 전산 확인이 안 돼 정상 수수료를 냈더라도, 수검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되면 감면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34

공단 검사소와 민간 지정 검사장

대구에는 공단 검사소 말고도 정비업체가 운영하는 민간 검사장이 많습니다. 대구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를 79개소로 안내합니다.35

공단 직영 검사소이현·수성·달서
  • 수수료 = 공단 수수료표 그대로
  • 검사소마다 취급 항목이 다름
  • 사이버검사소·1577-0990 예약
민간 지정 검사장정비업체 운영
  • 수수료가 공단과 다를 수 있음
  • 동네 가까운 곳이 많음
  • 업체별로 직접 문의
같은 정기·종합검사라도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청도 관내 검사장 목록을 올려 둡니다. 대구 북구청은 북구 소재 자동차 검사장의 이름·소재지·전화번호를 표로 안내합니다.36

북구 소재 검사장 소재지 전화
대원자동차정비공업사 노원동3가 352-6611
백두자동차종합정비 검단동 384-9911
운암자동차종합정비 구암동 313-5577
만평자동차정비공장 노원동3가 355-7411
북부정비검사소 산격동 384-5555
우성1급자동차정비공장 태전동 313-0701
태정자동차종합정비 노원동3가 357-7751
극동1급정비공장 노원동3가 352-7420
건영종합정비공장 노원동3가 353-3500
(주)창신종합중기정비 산격동 382-5900
(주)검단자동차정비검사소 검단동 381-3400
도남자동차검사정비(주) 국우동 568-1122

출처: 대구광역시 북구 「자동차검사일안내」 북구 소재 자동차 검사장 표 (2026-10-15 확인). 지역번호 053.

검사 받는 순서

  1.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검사는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받으면 됩니다.3738
  2. 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예약하거나39, 1577-0990에 전화해 0번 상담원 연결로 예약합니다.40
  3. 검사소에 차를 가지고 갑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은 검사소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증명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41
  4.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고쳐서 재검사를 받습니다. 재검사기간은 원칙적으로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입니다.42 이 기간 안의 재검사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16

검사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칩니다.37 그래서 기간 초반에 받아도 다음 유효기간이 줄지 않습니다.

늦으면 과태료 — 최고 60만 원

정기검사·종합검사를 유효기간 안에 받지 않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43

늦어진 기간 과태료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44 4만원
31일째부터 3일을 넘길 때마다45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46 60만원

여기서 「검사기간」은 만료일 후 31일까지를 말합니다.37 만료일 다음 날부터 바로 과태료가 붙는 게 아니라, 그 31일이 지난 뒤부터 셉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구에 공단 자동차검사소는 몇 곳인가요? 이현(서구 문화로 27)·수성(수성구 노변로 33)·달서(달서구 월배로 5길 10) 세 곳입니다.123

승용차 종합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단 기준 부하 54,000원, 무부하 39,000원, 배출면제 20,000원입니다.181920 민간 검사장은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21

군위군 차도 종합검사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대구의 종합검사 대상지역은 군위군을 제외한 전 지역입니다.13

큰 화물차 부하검사는 어디서 받나요? 대구 공단 검사소 중 총중량 5.5톤 초과 부하검사를 받는 곳은 이현검사소입니다.5

참고

  1.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대구경북 (이현검사소 주소)」,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6040704 (2026-10-15 확인). “(41752) 대구 서구 문화로 27(이현동)” ↩ ↩2 ↩3

  2.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대구경북 (수성검사소 주소)」,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6040704 (2026-10-15 확인). “(42258) 대구 수성구 노변로 33(노변동)” ↩ ↩2 ↩3

  3.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대구경북 (달서검사소 주소)」,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6040704 (2026-10-15 확인). “(42763) 대구 달서구 월배로 5길 10(유천동)” ↩ ↩2 ↩3

  4. 대구광역시,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 — 검사기관」, https://www.daegu.go.kr/tra/index.do?menu_id=00000378 (2026-10-15 확인, 최근수정일 2026.08.27).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 : 3개소” ↩

  5.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대구경북 (검사장별 검사 및 고객서비스 안내 표)」,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6040704 (2026-10-15 확인). 이현·수성·달서·구미·안동·포항·경주·영주·문경 검사소 탭별 ○/✕ 표. “정기검사,종합검사(배출면제,부하검사-총중량5.5톤이하,부하검사-총중량5.5톤초과),튜닝승인검사,택시미터검사,신규검사,임시검사,차대표기,전손차수리검사,안전검사,경사각도검사,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성능확인검사 항목별 검사제공가능한 항목안내하는 표입니다.” ↩ ↩2 ↩3 ↩4 ↩5

  6.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대구경북 (이현검사소 대표전화)」,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6040704 (2026-10-15 확인). “대표전화 053-565-5000” ↩

  7.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대구경북 (수성검사소 대표전화)」,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6040704 (2026-10-15 확인). “대표전화 053-791-6039” ↩

  8.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대구경북 (달서검사소 대표전화)」,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6040704 (2026-10-15 확인). “대표전화 053-587-8181” ↩

  9.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대구경북 (이현검사소 위치 설명)」,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6040704 (2026-10-15 확인). “이현자동차검사소는 서대구공단네거리(구,갑을네거리)와 이현삼거리 사이 LG패션에서 엠월드가는 방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10.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대구경북 (수성검사소 위치 설명)」,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6040704 (2026-10-15 확인). “수성자동차검사소는 수성구 노변동 대백맨션과 시지수성월드 메르디앙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11.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대구경북 (달서검사소 위치 설명)」,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6040704 (2026-10-15 확인). “달서검사소는 유천동 월배차량기지 앞 베이트리예식장(구.글로리아)와 마주보고 있습니다.” ↩

  12.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 종합검사 (검사 내용)」,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300 (2026-10-15 확인).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

  13.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 종합검사 (종합검사 대상지역)」,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300 (2026-10-15 확인). “대구광역시 군위군을 제외한 전 지역” ↩ ↩2

  14.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 종합검사 (검사 대상과 유효기간)」,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300 (2026-10-15 확인).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4년 초과 2년” ↩

  15.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안내 (승용차 적용 구간)」,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10-15 확인). “승용자동차(10인이하 승합차 포함)는 소형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16.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안내 (부가세·재검사)」,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10-15 확인).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 ↩2

  17.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안내 (정기검사)」,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10-15 확인). 열 순서 경형·소형·중형·대형. “정기검사 17,000 23,000 26,500 29,000” ↩

  18.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안내 (종합검사 부하)」,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10-15 확인). “종합 검사 부하 48,000 54,000 56,000 65,000” ↩ ↩2 ↩3

  19.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안내 (종합검사 무부하)」,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10-15 확인). “무부하 34,000 39,000 45,000 49,000” ↩ ↩2

  20.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안내 (종합검사 배출면제)」,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10-15 확인). “배출면제 15,000 20,000 24,000 26,000” ↩ ↩2

  21.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안내 (지정정비사업자)」,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10-15 확인).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

  22.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감면 안내 (비사업용 한정)」,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10-15 확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한다.” ↩

  23.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감면 안내 (개인택시 예외)」,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10-15 확인). “다만,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가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24.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감면 안내 (확인 방법)」,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10-15 확인).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말씀해주시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25.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감면 안내 (중복 적용 안 함)」,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10-15 확인). “기타 감면사항과 합산 또는 중복되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

  26.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감면 안내 (장애인 대상)」,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10-15 확인). “장애인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27.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감면 안내 (장애인 제외 대상)」,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10-15 확인).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 ↩

  28.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감면 안내 (장애인 감면율)」,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10-15 확인). “중증 : 50% 경증 : 30%” ↩ ↩2

  29.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감면 안내 (국가유공자)」,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10-15 확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80%” ↩

  30.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감면 안내 (한부모가족)」,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10-15 확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80%” ↩

  31.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감면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10-15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행. “※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100%” ↩

  32.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감면 안내 (3자녀가족)」,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10-15 확인). “3자녀가족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가 소유한 자동차 30%” ↩

  33.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감면 안내 (교통안전의인)」,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10-15 확인).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100%” ↩

  34.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감면 안내 (사후 환불)」,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10-15 확인). “수검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요청시점 기준) 감면액을 환불해드립니다.” ↩

  35. 대구광역시,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 — 검사기관」, https://www.daegu.go.kr/tra/index.do?menu_id=00000378 (2026-10-15 확인, 최근수정일 2026.08.27). “정밀검사 민간자동차검사소 : 79개소” ↩

  36. 대구광역시 북구, 「자동차검사일안내 — 북구 소재 자동차 검사장」, https://www.buk.daegu.kr/index.do?menu_id=00000896 (2026-10-15 확인, 최종수정일 2026.02.02). “북구 소재 자동차 검사장의 검사장명, 소재지, 전화번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

  3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 (정기검사의 기간)」,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 (2026-10-15 확인).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내에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2 ↩3

  38. 대구광역시 북구, 「자동차검사일안내」, https://www.buk.daegu.kr/index.do?menu_id=00000896 (2026-10-15 확인).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39.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대구경북 (검사 예약)」,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6040704 (2026-10-15 확인). “사이버검사소(검사예약) 바로가기” ↩

  40. 대구광역시 북구, 「자동차검사일안내 — 사전안내 신청 및 검사예약」, https://www.buk.daegu.kr/index.do?menu_id=00000896 (2026-10-15 확인). “자동차 검사 사전안내 신청 및 검사예약 :1577-0990 연결 후 “0”번 상담원 연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4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갈음)」,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 (2026-10-15 확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이하 이 조에서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보험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42.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 정기검사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200 (2026-10-15 확인).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43.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과태료 및 행정처분」,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1 (2026-10-15 확인).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44.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과태료 및 행정처분 (30일 이내)」,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1 (2026-10-15 확인). 과태료 4만원 행.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

  45.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과태료 및 행정처분 (가산)」,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1 (2026-10-15 확인).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2만원씩 가산” ↩

  46.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과태료 및 행정처분 (상한)」,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1 (2026-10-15 확인). “115일 이상 6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