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나드리콜 이용대상·요금·신청 방법 (3km 1,000원·24시간 운행·광역이동)
혼자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 어려운 가족을 위해 대구에서 부를 수 있는 차가 있습니다. 나드리콜인데요, 이름은 들어 봤어도 누가 등록되는지, 요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구 나드리콜의 이용대상과 요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거리별 요금과 상한, 즉시콜과 광역이동의 차이, 배차 뒤에 지켜야 할 규칙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나드리콜이란 — 대구시가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
나드리콜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대구시의 특별교통수단입니다. 2009년 2월 5일에 특장차량 30대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1
특별교통수단은 지자체가 마음먹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1항은 시장이나 군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3
같은 조 제2항은 이용자와 차량을 연결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제11항은 그 운영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했습니다.45 대구에서 그 위탁을 받은 곳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래서 나드리콜의 세부 규칙은 두 층으로 나뉩니다. 이용대상의 큰 틀과 요금 상한, 운행 시간은 대구시 조례가 정하고,6 실제 등록 서류와 배차 규칙은 이동지원센터가 정합니다.
대구로페이 총정리 — 할인율·구매한도·사용처 바로가기이용대상 — 등록되는 사람과 내야 하는 서류
이용대상의 뿌리는 법에 있습니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먼저 꼽습니다.7
이동지원센터가 안내하는 등록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됩니다.
| 구분 | 조건 | 제출 서류 |
|---|---|---|
| 심한 장애 |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
|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3급 이상 | 국가유공자 증빙 |
| 그 밖의 장애·유공자 | 상이등급 4급 이하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 | 전문의 진단서 |
| 65세 이상 | 장기요양인정 1~3등급 | 장기요양인정서 |
| 발달장애인 | 활동지원급여 등 사회서비스 수급 | 최근 1개월 내 통지서 |
| 타 시·도 시민 | 휠체어 이용객 | 최초 1회는 서류 없이 탑승 |
첫 번째 유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이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입니다.8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 3급 이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9
등급이 그에 못 미쳐도 길이 있습니다. 상이등급 4급 이하이거나 위 두 유형에 들지 않는 장애인은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내면 됩니다.10
다만 진단서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병원급(2차병원) 이상에서 발급한 1개월 이내의 전문의 진단서여야 하고, 보행상 불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11
발달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나 주간활동서비스 같은 사회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최근 1개월 안에 받은 사회보장급여 통지서로 등록합니다.12
65세 조건 — 조례 문언과 실제 등록 서류의 차이
나이만 채우면 되는 줄 알고 문의했다가 돌아서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조례와 센터의 안내가 같은 대상을 다른 말로 적기 때문입니다.
대구시 조례 제14조 제3항 제2호는 이용대상을 「65세 이상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라고만 적어 두었습니다.13 문장만 보면 나이와 불편함이 조건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동지원센터가 실제로 요구하는 서류는 「65세 이상으로서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를 제출한 자」입니다.14 장기요양 등급이 없으면 이 경로로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두 문서가 어긋난 것은 아닙니다. 상위 법령인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가 노인 등의 범위를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에 맡겼고,15 조례 제14조 제8항은 다시 이용자 선정기준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그 위임의 끝에 있는 것이 센터의 등록 기준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없는 65세 이상이라면 세 번째 유형인 진단서 경로를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이미 등급을 받았다면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갱신 서류를 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16
나드리콜 요금 — 거리별 계산과 도시철도 요금 상한
요금은 거리로 계산합니다. 기본 3km까지 1,000원이고, 3km부터 10km까지는 1km마다 300원이 붙습니다.17 10km를 넘어가는 구간은 1km마다 100원으로 단가가 내려갑니다.18
| 구간 | 요금 |
|---|---|
| 3km 이내 | 1,000원 |
| 3km~10km | km당 300원 |
| 10km 초과 | km당 100원 |
| 시내 상한 | 도시철도 요금의 3배 이내 |
| 시외 상한 | 도시철도 요금의 6배 이내 |
상한이 붙는 이유는 조례에 있습니다. 제14조 제9항은 대구 안에서는 도시철도 요금의 3배를, 연접 시·군까지 운행할 때는 6배를 넘지 못하도록 못 박았습니다.19 센터의 요금표에 적힌 「3배 이내」와 「6배 이내」는 이 조항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20
상한을 금액으로 바꾸려면 도시철도 요금을 알아야 합니다. 대구 도시철도 어른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1,500원이므로,21 시내 이용은 4,500원, 연접 시·군까지는 9,000원이 계산상의 천장입니다. 요금 체계가 궁금하다면 대구 교통 종합 안내에 버스·도시철도 요금표가 정리돼 있습니다.
거리 요금 말고 따로 붙는 것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이용자가 부담하며, 대구 4차순환도로는 예외입니다.22 요금이 바뀔 때는 시장이 공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조례가 정해 두었습니다.23
운행 시간과 지역 — 24시간 즉시콜과 전일예약 광역이동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입니다. 조례 제14조 제1항이 그렇게 정했고,24 센터도 주간 07:00~22:00, 야간 22:00~익일 07:00으로 나누어 24시간 운행한다고 안내합니다.25
운행 범위는 두 갈래로 갈리는데, 이 구분을 모르면 헛걸음을 합니다.
즉시콜은 부르면 바로 오는 방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전 지역이 대상이고,26 대구 시내버스가 다니는 연접 지역인 경산시 일부, 칠곡군 동명면, 고령군 다산면까지 갑니다. 다만 출발지가 대구여야 합니다.27
광역이동은 더 멀리 가는 방식이고 전일예약제입니다. 연접 10개 시·군과 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북도 전역이 대상입니다.28 조례 제14조 제2항이 운영 범위를 대구 관할구역과 경상북도 전역·경상남도 창녕군으로 규정한 것과 같은 범위입니다.29
광역이동은 조건이 더 좁습니다. 이용대상이 나드리콜 이용자 가운데 보행상 중증 장애인으로 한정되고,30 접수는 평일 09시~16시에 603-4038로 미리 해야 합니다.3132
차량 554대의 구성 — 특장차량과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중인 차량은 554대이고, 특장차량 218대와 교통약자콜택시 336대로 나뉩니다.33 대수만 보면 콜택시가 더 많습니다.
특장차량은 휠체어를 탄 채로 오르내릴 수 있는 리프트를 갖춘 차이고, 교통약자콜택시는 일반 택시를 지정해 운영하는 차입니다. 조례 제15조는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 지적장애인과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는 택시를 따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34
배차에서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인 것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교통약자법 제16조 제10항은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 고려하도록 정합니다.35
이 구성이 실제로 갈리는 자리가 광역이동입니다. 경북이나 창녕으로 가는 광역이동에는 특별교통수단 10대만 투입되고 콜택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36 먼 거리 이동을 계획한다면 배차 대수가 열 대라는 점을 미리 감안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 회원가입 3경로와 심사 14일
이용하려면 먼저 회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조례는 전화, 서면, 전산 통신망으로 신청할 수 있고 즉시이용·예약신청·정기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라고 정합니다.37
등록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 인터넷 신청 — 홈페이지에서 교통약자 유형, 휠체어 유무, 증빙서류를 올립니다. 첨부파일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합니다.
- 팩스 전송 — 회원가입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복지카드 앞뒷면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함께 보냅니다.38
- 방문 신청 — 대구 시내 각 동·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이동지원센터에서 직접 접수합니다.39
심사 결과는 접수일부터 14일(공휴일 제외) 안에 구술, 전화, 문자, 인터넷으로 통보됩니다.40 당장 급한 일정이 있다면 이 2주를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등록이 끝나면 차량은 세 가지 방법으로 부릅니다. 콜센터 1577-6776으로 거는 전화 접수는 즉시 접수이거나 1시간 이내 사전접수만 됩니다.41 모바일 앱으로는 통화 없이 신청할 수 있고, 문자 접수는 013-3366-2214로 하되 청각·언어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42
다른 지역 사람도 탈 수 있나 — 거주지 제한 금지
대구에 잠깐 오는 경우에도 이용이 막히지 않습니다. 교통약자법 제16조 제5항이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가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43
나드리콜의 안내도 이와 맞물립니다. 타 시·도 시민 가운데 휠체어 이용객은 최초 1회에 한해 등록 없이 이용할 수 있고, 계속 이용하려면 회원가입 절차를 밟도록 안내합니다.44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가 있는 외국인은 여권 등 증빙자료를 확인한 뒤 탑승할 수 있습니다.45
동반자 문제도 자주 걸립니다. 조례는 이용대상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를 이용대상에 포함시켰고,46 센터는 혼자 승·하차가 어렵거나 안전운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 동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47
임산부는 해피맘콜 — 나드리콜과 다른 제도
임신 중이라 택시 지원을 찾고 있다면 나드리콜이 아니라 해피맘콜입니다. 같은 이동지원센터가 운영하지만 대상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이용대상은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이고,48 이용 기간은 임신 10개월에 출산 후 1년을 더해 최장 22개월입니다.49
지원 방식은 요금 할인이 아니라 캐시백입니다. 본인 명의 대구로페이로 택시요금을 결제하면 월 이용요금의 70%를 월 3만 원 한도로 돌려줍니다.50
그래서 해피맘콜은 대구로페이 카드가 있어야 시작됩니다. 카드 발급과 충전, 할인 구조는 대구 지역화폐 대구로페이 총정리에 정리돼 있습니다.
배차 뒤 규칙 — 10분·30분·1개월
차를 부른 다음부터는 시간 규칙이 붙습니다. 이 규칙을 어기면 그날 이용이 막히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이 10분입니다. 출발지에 차량이 도착한 뒤 10분 이내에 타야 합니다.51
왕복으로 접수했다면 30분도 기억해야 합니다. 목적지 도착 후 30분 안에 다시 타야 하고, 30분이 넘으면 차량이 취소되면서 당일 이용이 제한됩니다.52
가는 도중 목적지를 바꾸는 것은 조건부로만 됩니다. 출발 후 목적지까지 절반 이하로 이동했을 때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53
이용제한은 1개월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54 차량 도착 후 10분 안에 타지 않으면 그날 1회가 제한되고,55 이전 이용의 미납요금이 있으면 납부할 때까지 접수가 막힙니다.56
짐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고,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00cm 이내인 라면박스 한 개 정도의 짐만 허용됩니다.57
자주 묻는 질문
65세가 넘으면 대구 나드리콜을 이용할 수 있나요? 나이만으로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조례는 이용대상을 65세 이상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적어 두었지만,13 이동지원센터가 실제로 요구하는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서 1~3등급입니다.14 등급이 없다면 병원급 이상에서 받은 1개월 이내 전문의 진단서를 내는 경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11
나드리콜 요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3km 이내는 1,000원이고 3km부터 10km까지는 1km마다 300원이 붙습니다.17 10km를 넘으면 1km마다 100원입니다.18 대구 안에서는 도시철도 요금의 3배, 연접 시·군까지는 6배가 상한이라19 도시철도 어른 요금 1,500원 기준으로 시내 이용은 4,500원을 넘지 않습니다.21 고속도로 통행료는 별도이며 대구 4차순환도로는 제외됩니다.22
대구 시민이 아니어도 탈 수 있나요? 탈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법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가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43 나드리콜도 타 시·도 시민 중 휠체어 이용객은 최초 1회에 한해 등록 없이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44
경산이나 경북으로도 갈 수 있나요? 가는 방법이 갈립니다. 대구 시내버스가 다니는 경산시 일부, 칠곡군 동명면, 고령군 다산면은 즉시콜로 갑니다.27 경상북도 전역과 경상남도 창녕군은 광역이동이라 전일예약제이고 평일 09시~16시에 603-4038로 접수해야 합니다.3231 광역이동에는 특별교통수단 10대만 투입되고 콜택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36
차가 왔는데 늦게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출발지에 차량이 도착한 뒤 10분 안에 타야 합니다.51 10분 안에 승차하지 않으면 그날 1회 이용이 제한됩니다.55 미납요금이 남아 있으면 납부할 때까지 접수가 막히므로 요금 정산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56
참고
- 대구 교통 종합 안내 —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과 환승 할인
- 대구 지역화폐 대구로페이 총정리 — 해피맘콜 캐시백에 쓰이는 카드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나드리콜 소개 — 운영현황」, https://nadrihome.dpfc.or.kr/car.php (2026-09-10 확인). “운영개시 2009. 2. 5. (특장차량 30대)”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2026-09-10 확인).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2026-09-10 확인).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56호, 2025. 1. 31., 일부개정]”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2026-09-10 확인).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2026-09-10 확인).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2026-09-10 확인). “[시행 2025. 7. 10.] [대구광역시조례 제6318호, 2025. 7. 10., 일부개정]”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 (2026-09-10 확인).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대상·가입방법」, https://nadrihome.dpfc.or.kr/use.php (2026-09-10 확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대상·가입방법」, https://nadrihome.dpfc.or.kr/use.php (2026-09-10 확인).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 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대상·가입방법」, https://nadrihome.dpfc.or.kr/use.php (2026-09-10 확인). “1번부터 2번까지를 제외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상이등급 4급 이하) 중에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대상·가입방법」, https://nadrihome.dpfc.or.kr/use.php (2026-09-10 확인). “단, 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2차병원)이상에서 발급된 1개월 이내의 전문의 진단서(보행상 불편 또는 장애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불가함 명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 관리내규 제18조의2 ②에 의거)” ↩ ↩2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대상·가입방법」, https://nadrihome.dpfc.or.kr/use.php (2026-09-10 확인). “발달장애인으로서 특정 장애인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 중에서 최근 1개월 내 사회보장급여 통지서(활동지원급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통지서를 제출한 자”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2026-09-10 확인). “2. 65세 이상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2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대상·가입방법」, https://nadrihome.dpfc.or.kr/use.php (2026-09-10 확인). “65세 이상으로서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를 제출한 자”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 (2026-09-10 확인). “3.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대상·가입방법」, https://nadrihome.dpfc.or.kr/use.php (2026-09-10 확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입된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나드리콜 이용안내(이용요금)」, https://nadrihome.dpfc.or.kr/nadricall_use.php (2026-09-10 확인). “3km 이내 1,000원 3km ~10km km당 300원” ↩ ↩2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나드리콜 이용안내(이용요금)」, https://nadrihome.dpfc.or.kr/nadricall_use.php (2026-09-10 확인). “10km초과 km당 100원”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2026-09-10 확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대구광역시 행정구역 안에서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고 대구광역시에 연접한 시·군까지 운행하는 경우에는 6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 ↩2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나드리콜 이용안내(이용요금)」, https://nadrihome.dpfc.or.kr/nadricall_use.php (2026-09-10 확인). “도시철도 요금의 3배 이내 도시철도 요금의 6배 이내” ↩
-
대구교통공사, 「이용안내 — 환승안내(적용운임)」, https://www.dtro.or.kr/index.do?menu_id=00000016 (2026-09-10 확인). “도시철도, 좌석버스, 일반버스 : 일반 1,500원, 청소년 850원, 어린이 400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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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나드리콜 이용안내(이용요금)」, https://nadrihome.dpfc.or.kr/nadricall_use.php (2026-09-10 확인). “고속도로 통행료 이용자 부담(대구 4차순환도로 제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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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2026-09-10 확인).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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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2026-09-10 확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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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나드리콜 이용안내(이용시간)」, https://nadrihome.dpfc.or.kr/nadricall_use.php (2026-09-10 확인). “24시간 07:00 ~ 22:00 22:00 ~ 익일 0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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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나드리콜 이용안내(운행지역)」, https://nadrihome.dpfc.or.kr/nadricall_use.php (2026-09-10 확인). “대구광역시 전 지역(즉시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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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나드리콜 이용안내(운행지역)」, https://nadrihome.dpfc.or.kr/nadricall_use.php (2026-09-10 확인). “대구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연접 시·군(즉시콜) 경산시 일부, 칠곡군 동명면, 고령군 다산면 출발지는 대구광역시인 경우만 가능”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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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나드리콜 이용안내(운행지역)」, https://nadrihome.dpfc.or.kr/nadricall_use.php (2026-09-10 확인). “광역이동 지역(전일예약제) 연접 10개 시,군(경남 창녕) 경상북도 전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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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2026-09-10 확인). “1.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안 2. 경상북도 전역 및 경상남도 창녕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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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나드리콜 이용안내(광역이동 지원안내)」, https://nadrihome.dpfc.or.kr/nadricall_use.php (2026-09-10 확인). “나드리콜 이용 대상 중 보행상 중증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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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나드리콜 이용안내(광역이동 지원안내)」, https://nadrihome.dpfc.or.kr/nadricall_use.php (2026-09-10 확인). “전화접수 603-4038”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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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나드리콜 이용안내(광역이동 지원안내)」, https://nadrihome.dpfc.or.kr/nadricall_use.php (2026-09-10 확인). “전일예약제 (접수시간 : 평일 09시~16시) 왕복운행(도착지 대기시간 2시간 이내) 및 편도운행”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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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나드리콜 소개 — 운영현황」, https://nadrihome.dpfc.or.kr/car.php (2026-09-10 확인). “운영대수 554대 (특장차량 218대, 교통약자콜택시 336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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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2026-09-10 확인).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 지적장애인 등과 「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는 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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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2026-09-10 확인).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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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나드리콜 이용안내(광역이동 지원안내)」, https://nadrihome.dpfc.or.kr/nadricall_use.php (2026-09-10 확인). “특별교통수단 10대(콜택시 이용불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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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2026-09-10 확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은 즉시이용, 예약신청, 정기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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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대상·가입방법」, https://nadrihome.dpfc.or.kr/use.php (2026-09-10 확인). “필요서류 :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장애인 복지카드 앞·뒷면 또는 장애인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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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대상·가입방법」, https://nadrihome.dpfc.or.kr/use.php (2026-09-10 확인). “대구시내 각 동·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이동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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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대상·가입방법」, https://nadrihome.dpfc.or.kr/use.php (2026-09-10 확인). “접수일부터 14일(공휴일 제외) 이내 구술, 전화, 문자, 인터넷으로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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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나드리콜 이용안내(접수수단)」, https://nadrihome.dpfc.or.kr/nadricall_use.php (2026-09-10 확인). “콜센터 대표번호 1577-6776으로 즉시 접수 또는 1시간 이내 사전접수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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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나드리콜 이용안내(접수수단)」, https://nadrihome.dpfc.or.kr/nadricall_use.php (2026-09-10 확인). “문자 접수 번호 013-3366-2214로 신청·취소(청각·언어장애인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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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2026-09-10 확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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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대상·가입방법」, https://nadrihome.dpfc.or.kr/use.php (2026-09-10 확인).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객에 한하여 최초 1회는 등록 없이 이용 가능”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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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대상·가입방법」, https://nadrihome.dpfc.or.kr/use.php (2026-09-10 확인).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가 있는 외국인(외국인 증빙자료(여권 등)를 확인 후 탑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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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2026-09-10 확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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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자 준수사항·이용제한」, https://nadrihome.dpfc.or.kr/compliance.php (2026-09-10 확인). “이용객 혼자 승·하차가 불가능하거나, 안전운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 동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객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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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해피맘콜 소개 — 해피맘콜 이용안내」, https://nadrihome.dpfc.or.kr/happy_use.php (2026-09-10 확인). “이용대상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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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해피맘콜 소개 — 해피맘콜 이용안내」, https://nadrihome.dpfc.or.kr/happy_use.php (2026-09-10 확인). “임신 10개월 + 출산 후 1년 = 최장 2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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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해피맘콜 소개 — 해피맘콜 이용안내」, https://nadrihome.dpfc.or.kr/happy_use.php (2026-09-10 확인). “택시요금 결제 후 월 이용요금의 70%(월 3만원 한도) 캐시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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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자 준수사항·이용제한」, https://nadrihome.dpfc.or.kr/compliance.php (2026-09-10 확인). “이용자가 신청한 출발지에 차량이 도착한 후 10분 이내에 탑승하셔야 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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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나드리콜 이용안내(접수방법)」, https://nadrihome.dpfc.or.kr/nadricall_use.php (2026-09-10 확인). “목적지 도착 후 30분 내 재 탑승(30분 초과 시 차량 취소 및 당일 이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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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나드리콜 이용안내(접수취소·목적지 변경)」, https://nadrihome.dpfc.or.kr/nadricall_use.php (2026-09-10 확인). “목적지 변경은 출발 후 목적지까지 절반 이하로 이동했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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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자 준수사항·이용제한」, https://nadrihome.dpfc.or.kr/compliance.php (2026-09-10 확인).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이용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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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자 준수사항·이용제한」, https://nadrihome.dpfc.or.kr/compliance.php (2026-09-10 확인). “차량 도착 후 10분 내 승차하지 않은 경우 : 1회 당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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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자 준수사항·이용제한」, https://nadrihome.dpfc.or.kr/compliance.php (2026-09-10 확인). “접수 시 이전 이용에 대한 미납요금이 있는 경우 : 납부시까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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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 이용자 준수사항·이용제한」, https://nadrihome.dpfc.or.kr/compliance.php (2026-09-10 확인).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허용 : 라면박스 1개 정도의 간단한 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