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르신 버스·지하철 무료 나이 (시내버스 2026년 72세·2027년 71세, 도시철도 68세→69세 · 통합무임교통카드)
대구에서 어르신이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타는 나이는 하나가 아닙니다. 2026년에는 시내버스가 72세 이상, 도시철도가 68세 이상이라 두 기준이 네 살 벌어져 있습니다. 2027년에는 시내버스 71세 이상, 도시철도 69세 이상으로 두 살 차이로 좁혀집니다.12
두 나이는 해마다 한 살씩 서로를 향해 움직입니다. 시내버스는 내려가고 도시철도는 올라가서 2028년에 둘 다 70세 이상으로 같아집니다.12
이 글에서는 연도별 무료 나이와 내 나이로 판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통합무임교통카드 신청 창구, 무료로 탈 수 있는 9개 시·군, 카드를 못 쓰게 되는 경우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연도별 무료 나이 —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안내하는 연도별 무임 나이표입니다.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나눠 적었습니다.12
| 연도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
| 시내버스 | 75세 이상 | 74세 이상 | 73세 이상 | 72세 이상 | 71세 이상 | 70세 이상 |
| 도시철도 | 65세 이상 | 66세 이상 | 67세 이상 | 68세 이상 | 69세 이상 | 70세 이상 |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대구교통공사의 요금 안내도 같은 일정입니다. 무임 연령을 2025년 67세, 2026년 68세, 2027년 69세, 2028년 70세로 적어 두었습니다.3
같은 안내 첫 줄에 “만70세이상 노인”이라는 문구가 있어 70세부터로 읽기 쉬운데요. 바로 뒤에 “단계적 연령 상향”이 붙어 있고, 해당 연도에 실제로 적용되는 나이는 연도별 표가 정합니다.3
버스와 도시철도 기준이 갈린 구조
대구·경산·영천은 2023년 7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어르신 통합무임카드를 썼습니다.4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카드 한 장으로 무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5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정한 최종 기준은 70세입니다. 조례는 어르신을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주민으로 정의합니다.6
다만 처음부터 70세로 맞추지는 않았습니다. 조례 부칙은 통합무임교통카드를 연도별 나이 기준에 따라 발급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5
그래서 2023년의 출발점이 서로 달랐습니다. 도시철도는 65세, 시내버스는 75세에서 시작해 한쪽은 한 살씩 올라가고 다른 쪽은 한 살씩 내려와 2028년 70세에서 만납니다.12
65세 경로우대와 대구 기준의 관계
65세가 되면 법에 따라 어디서나 지하철이 무료라고 아는 경우가 많은데요. 노인복지법 제26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에게 수송시설 등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7
할인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가 별표 1에 맡겨 두었습니다.8
대구에서 실제로 몇 살부터 무임인지는 위의 연도별 표를 따릅니다. 대구교통공사 요금표도 일반용 교통카드 대상을 만 19세 이상 만 68세 미만으로 적고 있어, 2026년에 65~67세라면 도시철도 요금을 냅니다.9
내 나이로 판정하기 (2026년 기준)
2026년 나이에 따라 무료 범위가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대구교통공사 요금표가 “만68세미만”과 “만68세이상”으로 구간을 나누듯 기준은 만 나이입니다.910
| 2026년 만 나이 | 시내버스 | 도시철도 |
|---|---|---|
| 68세 미만 | 요금 냄 | 요금 냄 |
| 68세 이상 72세 미만 | 요금 냄 | 무임 |
| 72세 이상 | 무임 | 무임 |
해당 연도에 기준 나이에 닿는 사람은 생일이 갈림길입니다. 군위군의 2025년 안내는 시내버스 기준이 73세였던 해에 1952년생을 “생일 2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생일부터 사용가능”으로, 1951년생을 “2025.1.1.일부터 사용가능”으로 적었습니다.11
같은 방식을 2026년 72세 기준에 대면 1954년생은 생일부터, 1953년생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무임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이 출생연도는 연도별 표로 계산한 값이라, 생년월일을 넣는 공식 발급여부 조회 화면으로 한 번 더 맞춰 볼 수 있습니다.12
통합무임교통카드 발급 대상과 신청
발급 대상은 조례상 어르신이고, 발급 나이는 시내버스 일정과 함께 움직입니다.13 대구시는 2025년 6월 발표에서 “대구 기준 올해 73세 이상이 발급 대상이고 매년 1년씩 낮춰져 2028년 70세 이상이면 발급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14
신청은 본인이 합니다. 조례는 행정복지센터나 시와 협약한 은행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받은 카드를 다른 사람이 쓰게 하거나 양도·대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15
| 항목 | 내용 |
|---|---|
| 신청 방법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스마트폰 온라인 신청 |
| 대리발급 | 불가 (부정사용 방지) |
| 부정사용 | 적발 시 1년간 사용 제한 |
| 재발급 | 본인 과실로 분실·훼손하면 비용 3,000원 |
| 이사 | 타 지역으로 전출하면 사용 불가 |
군위군 안내가 적은 신청 방법과 발급 주의사항을 옮긴 표입니다.1617
68세~71세 — 도시철도만 무임인 구간
2026년에 68세에서 71세 사이라면 도시철도는 무임이지만 시내버스는 요금을 냅니다.12 같은 날 지하철은 무료, 버스는 유료가 되는 구간이라 헷갈리기 쉬운데요.
대구교통공사 요금표는 만 68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우대용 교통카드로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카드(관할 행정복지센터)”와 “신한카드(전용ARS : 080-850-0483)”를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10 교통카드 발급 안내에는 “만68세이상 노인 : 신한은행 신청”이라고 따로 적었습니다.18
우대용 교통카드는 대구광역시와 경산·영천시에 사는 사람에게만 발급됩니다.19 시내버스 요금과 환승 규칙은 대구 교통 종합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무료로 탈 수 있는 곳 — 9개 시·군과 대경선
대구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통합무임교통카드 사용지역을 넓혔습니다. 기존 대구·경산·영천에 고령·구미·김천·성주·청도·칠곡을 더해 9개 시·군입니다.20
대구에 사는 어르신은 기존 카드를 그대로 쓰면서 이 9개 시·군의 시내버스와 대구도시철도, 대경선을 무임으로 탈 수 있습니다.21 어르신이 쓴 무임 교통비는 그 어르신의 주소지 지자체가 부담합니다.22
조례도 지원 대상 교통수단을 시내버스·도시철도·광역철도·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로 적고 있습니다.23
군위군 안내 페이지에는 무료승차 교통수단이 “시내버스(대구,경산,영천)”로 적혀 있습니다.24 이 페이지는 2025년 발급안내이고, 사용지역을 9개 시·군으로 넓힌 대구시 발표는 2025년 6월 26일에 나왔습니다.20
카드를 못 쓰게 되는 경우
조례가 정한 지원 중단 사유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세 가지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받은 경우, 지원대상 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기관에서 같은 교통수단 요금을 무료로 지원받는 경우입니다.25
자격을 잃는 흔한 경우는 이사인데요. 조례상 어르신은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고, 군위군 안내도 타 지역으로 전출하면 카드를 쓸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617
중복 지원 여부는 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26 카드를 다른 사람이 쓰게 하는 것은 조례가 금지하고, 부정사용이 적발되면 1년간 사용이 제한됩니다.1517
버스나 도시철도를 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어르신이라면 무임카드와 별도로 나드리콜을 알아보는 편이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구에서 버스 무료는 몇 살부터인가요? 2026년에는 72세 이상입니다. 시내버스 무임 나이는 2023년 75세에서 해마다 한 살씩 내려와 2027년 71세, 2028년 70세가 됩니다.1 도시철도는 이와 따로 2026년 68세 이상이 무임입니다.2
68세인데 지하철은 무료고 버스는 왜 요금을 내나요? 두 교통수단의 무임 나이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철도는 2023년 65세에서 한 살씩 올라가고 시내버스는 75세에서 한 살씩 내려와 2028년 70세에서 만납니다.12 2026년에 68~71세라면 도시철도만 무임이고 시내버스는 요금을 냅니다.
통합무임교통카드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대구시 조례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와 협약한 은행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5 군위군 안내는 주민센터 방문과 스마트폰 온라인 신청을 함께 적고 있고, 대리발급은 되지 않습니다.1617 2025년 안내에서는 그해 기준 나이가 되는 출생연도를 생일 2개월 전부터 신청받고 생일부터 쓰게 했습니다.11
경북 구미나 칠곡에서도 무료로 탈 수 있나요? 탈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사용지역이 대구·경산·영천에서 고령·구미·김천·성주·청도·칠곡을 더한 9개 시·군으로 넓어졌습니다.20 대구에 사는 어르신은 기존 카드로 이 지역 시내버스와 대구도시철도, 대경선을 무임으로 이용합니다.21
다른 시·도로 이사하면 카드를 계속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조례가 말하는 어르신은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고, 군위군 안내도 타 지역으로 전출하면 사용할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617 조례는 지원대상 자격을 잃으면 무임교통 지원을 중단하도록 정합니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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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어르신통합무임교통카드 — 연도별 대중교통 무임승차 가능 나이(시내버스)」, https://gunwi.go.kr/ko/page.do?mnu_uid=856 (2026-09-15 확인). “구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시내버스 75세 이상 74세 이상 73세 이상 72세 이상 71세 이상 70세 이상”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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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어르신통합무임교통카드 — 연도별 대중교통 무임승차 가능 나이(도시철도)」, https://gunwi.go.kr/ko/page.do?mnu_uid=856 (2026-09-15 확인). “구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 도시철도 65세 이상 66세 이상 67세 이상 68세 이상 69세 이상 70세 이상”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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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통공사, 「이용안내 — 승차권 제도(우대·무임연령)」, https://www.dtro.or.kr/index.do?menu_id=00000015 (2026-08-27 확인). “우대교통카드/우대권 무임 만70세이상 노인(단계적 연령 상향) 연도 2025 2026 2027 2028 무임연령 67세 68세 69세 70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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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뉴스룸, 「7월부터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 사용지역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9개 지자체로 확대」(2025-06-26), https://info.daegu.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1&aid=272223 (2026-09-15 확인). “대구, 경산, 영천은 이미 2023년 7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어르신 통합무임카드를 사용해 왔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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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2023. 4. 10.),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20어르신%20무임교통%20지원에%20관한%20조례 (2026-09-15 확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무임교통카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내버스·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4조에 따른 통합무임교통카드는 다음 표의 연도별 나이 기준에 따라 발급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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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20어르신%20무임교통%20지원에%20관한%20조례 (2026-09-15 확인). “1. “어르신”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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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제26조 (2026-09-15 확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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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시행령/제19조 (2026-09-15 확인).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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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통공사, 「이용안내 — 교통카드 종류 및 이용대상」, https://www.dtro.or.kr/index.do?menu_id=00000015 (2026-08-27 확인). “일반용교통카드 만19세이상 만68세미만 1,500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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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통공사, 「이용안내 — 교통카드 종류 및 이용대상(우대용)」, https://www.dtro.or.kr/index.do?menu_id=00000015 (2026-08-27 확인). “우대용교통카드 만68세이상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 임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카드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한카드 (전용ARS : 080-850-048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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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어르신통합무임교통카드 — 2025년 발급안내(신청기간 및 사용일)」, https://gunwi.go.kr/ko/page.do?mnu_uid=856 (2026-09-15 확인). “(1952년생) 생일 2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생일부터 사용가능 (1951년생) 2024년 11월 1일부터 신청가능, 2025.1.1.일부터 사용가능”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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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유페이(대구시 통합무임교통카드 발급시스템),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카드 발급시스템 조회페이지」, https://www.dgbupay.com/dgtcs/senInfo/index.html (2026-09-15 확인). “통합 무임 교통카드 발급여부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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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통합무임교통카드 발급대상),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20어르신%20무임교통%20지원에%20관한%20조례 (2026-09-15 확인). “통합무임교통카드 발급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르신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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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뉴스룸, 「7월부터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 사용지역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9개 지자체로 확대」(2025-06-26), https://info.daegu.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1&aid=272223 (2026-09-15 확인). “무임교통카드는 대구 기준 올해 73세 이상이 발급 대상이고 매년 1년씩 낮춰져 2028년 70세 이상이면 발급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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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이용방법),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20어르신%20무임교통%20지원에%20관한%20조례 (2026-09-15 확인). “통합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어르신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은행에 통합무임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통합무임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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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어르신통합무임교통카드 — 2025년 발급안내(신청방법)」, https://gunwi.go.kr/ko/page.do?mnu_uid=856 (2026-09-15 확인).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스마트폰) 신청”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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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어르신통합무임교통카드 — 발급주의사항」, https://gunwi.go.kr/ko/page.do?mnu_uid=856 (2026-09-15 확인). “대리발급불가(부정사용방지) 부정사용 적발시 1년간 사용제한 본인과실 분실/훼손 재발급 비용 발생(3,000원) 타인 및 양도 사용을 금하며 타 지역 전출 시 사용불가”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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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통공사, 「이용안내 — 교통카드 발급 및 충전방법(우대용)」, https://www.dtro.or.kr/index.do?menu_id=00000015 (2026-08-27 확인). “우대용교통카드 만68세이상 노인 : 신한은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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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통공사, 「이용안내 — 교통카드 발급(우대용 발급 지역)」, https://www.dtro.or.kr/index.do?menu_id=00000015 (2026-08-27 확인). “※ 우대용 교통카드는 대구광역시 및 경산·영천시 거주자에게만 발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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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뉴스룸, 「7월부터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 사용지역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9개 지자체로 확대」(2025-06-26), https://info.daegu.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1&aid=272223 (2026-09-15 확인). “대구광역시는 오는 7월 1일(화)부터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카드 사용지역을 기존 대구, 경산, 영천에서 고령, 구미, 김천, 성주, 청도, 칠곡 등 9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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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뉴스룸, 「7월부터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 사용지역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9개 지자체로 확대」(2025-06-26), https://info.daegu.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1&aid=272223 (2026-09-15 확인). “이에 따라 대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기존에 발급받은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시내버스는 물론 대구도시철도와 대경선을 타고 9개 지자체 대중교통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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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뉴스룸, 「7월부터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 사용지역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9개 지자체로 확대」(2025-06-26), https://info.daegu.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1&aid=272223 (2026-09-15 확인). “어르신이 사용한 무임 교통비는 해당 어르신의 주소지가 속한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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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20어르신%20무임교통%20지원에%20관한%20조례 (2026-09-15 확인). “이 조례는 시내버스ㆍ도시철도ㆍ광역철도ㆍ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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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어르신통합무임교통카드 — 2025년 발급안내(무료승차 교통수단)」, https://gunwi.go.kr/ko/page.do?mnu_uid=856 (2026-09-15 확인). “2025년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카드 발급안내 무료승차 교통수단 시내버스(대구,경산,영천)/도시철도(1,2,3호선)/대경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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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20어르신%20무임교통%20지원에%20관한%20조례 (2026-09-15 확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합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시내버스ㆍ도시철도ㆍ광역철도ㆍ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요금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 4. 그 밖에 통합무임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무임교통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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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이용방법),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20어르신%20무임교통%20지원에%20관한%20조례 (2026-09-15 확인). “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8조제3호에 따른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