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립납골당 사용 자격 (공설봉안당 일반시민 제한·예외 6가지·10년 20만 원)
대구 시립납골당은 대구시민이라고 해서 아무나 쓸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대구시는 공설봉안당 사용제한 공고로 여섯 가지 경우를 제외한 일반시민을 제한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12
제한이 시작된 날짜는 2012년 8월 1일이고, 끝나는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공고는 제한기간을 “봉안시설 확충 시까지”로 적습니다.3
자리가 남아 있느냐를 보면 이유가 분명한데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봉안능력 31,087기에 안장 31,083기, 남은 자리는 4기입니다.45
사용료는 10년간 일반 200,000원,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100,000원입니다.6 제한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이 실제로 안치할 때 내는 금액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설봉안당·공설자연장지·공설묘지 안내(2025. 12. 31. 기준)
시립납골당의 정식 이름 — 제1·제2추모의집
대구시 자료에서 이 시설의 이름은 납골당이 아니라 봉안당입니다. 명칭은 제1추모의집과 제2추모의집이고, 소재지는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 87입니다.7
대구 시립 시설인데 주소가 경북인 점이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대구시 공설묘지인 시립 공원묘지도 같은 주소에 있습니다.8
건축연면적은 1,851㎡이고, 위탁관리는 재단법인 현대공원(053-312-0348)이 맡고 있습니다.4
이름이 두 갈래인 이유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칙은 종전의 납골묘·납골당·납골탑 등 납골시설을 이 법에 따른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봉안시설로 본다고 정합니다.9 검색은 납골당으로 하지만 공고와 안내문은 봉안당으로 적힙니다.
일반시민 사용제한 — 2012년 8월 1일부터
근거 문서는 공설봉안당 사용제한 공고 제2024-1517호(2024년 10월 30일)입니다.2 제한대상은 “다음 각호를 제외한 일반시민”으로 적혀 있습니다.1
제한사유는 공설봉안당 봉안여력 부족입니다.10 즉 자격을 새로 따지자는 취지가 아니라, 자리가 없어서 받는 대상을 좁힌 것입니다.
제한기간은 2012년 8월 1일부터 봉안시설 확충 시까지입니다.3 확충 계획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아, 기한을 기다려 신청할 성격의 제한은 아닙니다.
제한에서 빠지는 여섯 가지
공고가 열거한 여섯 가지에 해당하면 안치할 수 있습니다.11
| 번호 | 제한에서 제외되는 경우 |
|---|---|
| 1 | 국가유공자(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 2 |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
| 3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 4 | 시 관할구역 안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사망자 |
| 5 |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외국인 및 무연고자 |
| 6 | 기타 재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망자 |
안장대상 자체는 더 넓게 적혀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민 중 사망자와 관내에서 개장한 유골, 관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사망자 등이 안장대상입니다.12
두 목록은 겹쳐 읽어야 하는데요. 안장대상에 들어도 제한 공고의 여섯 가지에 없으면 실제 접수는 막힙니다.112
개장 유골은 별도로 빠집니다. 공고는 “개장 유골은 공설봉안당 안치 대상이 아님”이라고 못 박습니다.13 분묘를 파서 나온 유골을 시립 시설로 옮기려는 경우가 여기 걸립니다.
남은 자리 4기 — 숫자로 본 포화
2025년 12월 31일 기준 현황은 봉안능력 31,087기, 안장 31,083기, 안장여력 4기입니다.45
같은 자료의 연도별 봉안실적을 보면 규모가 가늠됩니다. 2023년 1,429기, 2024년 1,411기, 2025년 1,572기가 들어왔습니다.1415
한 해에 1,400기 넘게 들어오는 시설에 남은 자리가 4기입니다. 제한 공고가 2012년부터 유지되는 이유가 이 숫자입니다.34
사용료 200,000원과 사용기간 10년
| 구분 | 사용료(10년간) | 사용기간 |
|---|---|---|
| 일반 | 200,000원 | 10년 |
|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 100,000원 | 10년 |
사용료는 10년 단위로 매겨집니다.6 감면 대상은 절반인 100,000원이고, 차액은 10만 원입니다.6
사용기간은 10년으로 하고, 10년 단위로 2차례에 한정해 연장합니다.16 처음 10년에 두 번을 더하면 계산상 최장 30년입니다.
연장 신청에는 기한이 붙습니다. 사용기간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17
사용료 금액을 시가 정하는 근거는 상위법에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은 공설봉안시설 사용료의 금액과 부과방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18
안치 신청 절차
- 화장을 마치고 화장장에서 화장증명서를 받습니다.19
- 추모의집 관리사무소에 봉안시설 사용신청을 합니다.20
- 화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감면 대상이면 수급자·국가유공자 서류를 냅니다.19
- 대구명복공원을 이용했다면 화장증명서로 확인하고 다른 서류는 내지 않습니다.19
접수 창구가 시청이나 구청이 아니라 시설 관리사무소라는 점이 다른 민원과 다릅니다.20 대구명복공원의 화장 절차와 요금은 대구명복공원 화장 비용·예약 방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설자연장지 — 2025년 12월 19일부터 같은 제한
봉안당이 막혔으니 자연장지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그쪽도 2025년 12월 19일자 자연장지 사용 변경 고시(제2025-245호)로 같은 제한이 걸렸습니다.21
제한대상 문구는 봉안당과 같습니다. “다음 각호를 제외한 일반시민”이고, 제한기간은 2025년 12월 19일부터 봉안시설 확충 시까지입니다.2223
제외 항목은 봉안당 쪽과 거의 같되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공설봉안당에 안치된 유골 중 공설자연장지로 옮기려는 유골이 그것입니다.24 이미 봉안당을 쓰는 유족의 이동 경로는 열어 둔 셈입니다.
자리는 오히려 넉넉합니다. 대구광역시 제1자연장지는 잔디형 2,500㎡에 10,000기 규모이고, 2025년 말 기준 44기가 안치돼 9,956기가 남았습니다.25
| 구분 | 공설봉안당 | 공설자연장지 |
|---|---|---|
| 일반시민 제한 시작 | 2012. 8. 1. | 2025. 12. 19. |
| 사용료(일반) | 10년간 200,000원 | 일시납 600,000원 |
| 사용료(감면) | 100,000원 | 300,000원 |
| 사용기간 | 10년 · 10년 단위 2회 연장 | 30년 · 연장 불가 |
| 남은 자리 | 4기 | 9,956기 |
자연장지 사용료는 일시납으로 일반 600,000원,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300,000원입니다.26 개별표지 값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구시 안내는 이 항목을 “개별표지 가격 : 40,000원(감면 대상 제외)”이라고만 적습니다.27
괄호 안의 “감면 대상 제외”는 조례와 같이 읽어야 뜻이 잡힙니다.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감면이 걸리는 ‘사용료 등’을 별표 2의 사용료와 관리비로 한정하고,28 공설자연장지 안의 개별표지 부착은 사용신청자가 부담한다고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29 표지 값은 애초에 감면이 걸리는 사용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별표지까지 쓰면 일반 이용자는 60만 원에 4만 원을 더해 64만 원, 감면 대상은 30만 원에 같은 4만 원을 더해 34만 원을 내는 구조로 읽힙니다.2627 감면 서류를 내실 분도 표지 값 4만 원은 따로 잡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용기간은 30년이고 연장이나 다른 장사시설로의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30 봉안당이 10년마다 연장을 챙겨야 하는 것과 반대 방향입니다.16
신청 창구도 다릅니다. 자연장지 사용신청은 시립공원묘지 관리사무소에서 받습니다.31
공설묘지 — 신규 사용 자체가 불가
대구시 안내는 “공설묘지 신규 사용은 불가하며, 법령 제정 전에 이용권을 취득한 경우만 가능”하다고 적습니다.32
근거로 든 조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막기 위해 화장·봉안·자연장을 장려하도록 한 책무 규정입니다.33
시설 자체는 남아 있지만 빈자리가 없네요. 시립공원묘지와 동명 가족·공동묘지는 조성 당시 사용권 분양으로 유휴지가 없고, 성서공동묘지는 근린공원이라 신규 묘지 설치가 불가합니다.3435
시립 공원묘지 현황표는 매장능력과 매장여력을 나눠 적습니다. 매장능력은 4,082기인데, 실제로 남은 자리를 뜻하는 매장여력은 339기뿐이고 그 339기마저 “기예약”으로 표시돼 있습니다.8 표에 적힌 대로라면 지금 새로 쓸 수 있는 자리는 사실상 없습니다.
분묘 설치기간 — 법은 30년, 대구시 조례는 15년
대구시 안내는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15년 연장할 수 있다고 적고, 최대 45년으로 계산합니다.36 기존 사용자의 연장도 1회 15년으로 안내합니다.37
법 조문의 숫자는 다릅니다. 시행일 2025년 1월 24일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38 제19조 제1항에서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정하고, 제2항에서 연장 신청이 있으면 1회에 한해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3940
그런데 숫자가 갈리는 이유가 같은 조문 안에 있습니다. 제19조 제4항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의 묘지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41
대구시는 그 단축을 실제로 해 두었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25년 10월 30일 시행본이고,42 그 제19조 제1항은 공설묘지 분묘의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되 연장 신청 시 한 차례만 15년으로 연장한다고 정합니다.43 2023년 5월 22일 개정을 거친 조문이라 낡은 규정도 아니고, 15년은 법이 허용한 5년 이상 30년 미만 구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대구시 안내문의 15년은 뒤처진 숫자가 아니라 현행 조례 그대로입니다. 대구 공설묘지에 있는 분묘라면 연장 기간은 법의 30년이 아니라 조례의 15년으로 보고, 최대 45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3643
연장 신청은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시설관리자에게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를 내야 합니다.44
일반 대구시민에게 남는 선택지
공설 세 갈래가 모두 막히면 남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안정입니다. 대구시는 산골장인 영안정을 무료로 운영하고, 신청은 추모의집 관리사무소에서 받습니다.4520
둘째는 사설 봉안시설입니다. 대구시 자료에는 사설 시설의 가격 정보가 없어, 금액은 각 시설에 직접 확인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셋째는 화장 단계까지만 공설을 쓰는 방법입니다. 화장은 제한 대상이 아니라 대구시민이면 대구명복공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장 사용료와 예약 창구는 대구명복공원 화장 비용·예약 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구 시립납골당은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공설봉안당 사용제한 공고 제2024-1517호가 여섯 가지를 제외한 일반시민을 제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21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인체조직 기증자, 의사자, 관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사망자, 관내에서 사망한 외국인·무연고자, 재난 등으로 시장이 인정한 사망자가 그 여섯 가지입니다.11
지금 자리가 남아 있기는 한가요? 2025년 12월 31일 기준 안장여력은 4기입니다.45 2025년 한 해 안치 실적이 1,572기인 시설이라 사실상 만장 상태이고,15 제한사유도 봉안여력 부족으로 적혀 있습니다.10
사용료와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0년간 일반 200,000원,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100,000원입니다.6 사용기간은 10년이고 10년 단위로 2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어 계산상 최장 30년이며,16 연장 신청은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17
봉안당이 막혔으면 공설자연장지는 되나요? 2025년 12월 19일자 고시 제2025-245호로 자연장지에도 같은 제한이 걸렸습니다.2122 사용료는 일시납 일반 600,000원, 감면 대상 300,000원이고 사용기간은 30년이며 연장이나 이동은 되지 않습니다.2630
대구 공설묘지에 새로 모실 수 있나요? 없습니다. 대구시 안내가 신규 사용은 불가하고 법령 제정 전 이용권을 취득한 경우만 가능하다고 적고 있습니다.32 근거는 화장·봉안·자연장을 장려하도록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입니다.33
참고
- 대구 생활정보 길잡이 — 대구 행정 절차 전반의 진입점
-
대구광역시, 「공설봉안당 — 공설봉안당 사용제한 공고」, https://www.daegu.go.kr/welf/index.do?menu_id=00001039 (2026-09-17 확인). “제한대상 : 다음 각호를 제외한 일반시민” ↩ ↩2 ↩3 ↩4
-
대구광역시, 「공설봉안당 — 공설봉안당 사용제한 공고」, https://www.daegu.go.kr/welf/index.do?menu_id=00001039 (2026-09-17 확인). “공설봉안당 사용제한 공고(제2024-1517호 : 2024. 10. 30.)” ↩ ↩2 ↩3
-
대구광역시, 「공설봉안당 — 공설봉안당 사용제한 공고」, https://www.daegu.go.kr/welf/index.do?menu_id=00001039 (2026-09-17 확인). “제한기간 : 2012. 8. 1.부터 ~ 봉안시설 확충 시까지” ↩ ↩2 ↩3
-
대구광역시, 「공설봉안당 — 봉안당(추모의 집) 현황」, https://www.daegu.go.kr/welf/index.do?menu_id=00001039 (2026-09-17 확인). “1,851㎡ 31,087 31,083 4 (재)현대공원” ↩ ↩2 ↩3 ↩4 ↩5
-
대구광역시, 「공설봉안당 — 봉안당(추모의 집) 현황」, https://www.daegu.go.kr/welf/index.do?menu_id=00001039 (2026-09-17 확인). “(2025. 12. 31기준)” ↩ ↩2 ↩3
-
대구광역시, 「공설봉안당 — 사용료 및 사용기간」, https://www.daegu.go.kr/welf/index.do?menu_id=00001039 (2026-09-17 확인). “사용료(10년간) : 일반 200,000원(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100,000원)” ↩ ↩2 ↩3 ↩4
-
대구광역시, 「공설봉안당 — 봉안당(추모의 집) 현황」, https://www.daegu.go.kr/welf/index.do?menu_id=00001039 (2026-09-17 확인). “제2추모의집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 87” ↩
-
대구광역시, 「공설묘지 — 공설 묘지 현황」, https://www.daegu.go.kr/welf/index.do?menu_id=00001041 (2026-09-17 확인). “매장능력 매장여력 시립 공원묘지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 87 ’74.04.16 89,170 4,082 339(기예약)”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납골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26-09-17 확인).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납골묘ㆍ납골당ㆍ납골탑 등 납골시설 및 화장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탑 등 봉안시설 및 화장시설로 본다.” ↩
-
대구광역시, 「공설봉안당 — 공설봉안당 사용제한 공고」, https://www.daegu.go.kr/welf/index.do?menu_id=00001039 (2026-09-17 확인). “제한사유 : 공설봉안당 봉안여력 부족” ↩ ↩2
-
대구광역시, 「공설봉안당 — 공설봉안당 사용제한 공고」, https://www.daegu.go.kr/welf/index.do?menu_id=00001039 (2026-09-17 확인). “1. 국가유공자(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2.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4. 시 관할구역안에「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사망자…5.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외국인 및 무연고자…6. 기타 재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망자” ↩ ↩2
-
대구광역시, 「공설봉안당 — 안장대상」, https://www.daegu.go.kr/welf/index.do?menu_id=00001039 (2026-09-17 확인). “대구광역시민 중 사망자, 관내에서 개장한 유골” ↩ ↩2
-
대구광역시, 「공설봉안당 — 공설봉안당 사용제한 공고」, https://www.daegu.go.kr/welf/index.do?menu_id=00001039 (2026-09-17 확인). “※ 개장 유골은 공설봉안당 안치 대상이 아님” ↩
-
대구광역시, 「공설봉안당 — 연도별 봉안실적」, https://www.daegu.go.kr/welf/index.do?menu_id=00001039 (2026-09-17 확인).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
-
대구광역시, 「공설봉안당 — 연도별 봉안실적」, https://www.daegu.go.kr/welf/index.do?menu_id=00001039 (2026-09-17 확인). “안치기수 1,038 1, 009 1,048 1,211 1,357 1,551 1,429 1,411 1,572” ↩ ↩2
-
대구광역시, 「공설봉안당 — 사용료 및 사용기간」, https://www.daegu.go.kr/welf/index.do?menu_id=00001039 (2026-09-17 확인). “사용기간은 10년으로 하고, 10년 단위로 2차례에 한정하여 연장” ↩ ↩2 ↩3
-
대구광역시, 「공설봉안당 — 사용료 및 사용기간」, https://www.daegu.go.kr/welf/index.do?menu_id=00001039 (2026-09-17 확인). “사용기간 : 10년 - 사용기간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연장신청 하여야 합니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26-09-17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대구광역시, 「공설봉안당 — 안장절차」, https://www.daegu.go.kr/welf/index.do?menu_id=00001039 (2026-09-17 확인).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화장장 발급), 주민등록등본, 감면(수급자, 국가유공자)서류 ※ 명복공원 이용시는 화장증명서로 확인(기타 서류 불필요)” ↩ ↩2 ↩3
-
대구광역시, 「공설봉안당 — 안장절차」, https://www.daegu.go.kr/welf/index.do?menu_id=00001039 (2026-09-17 확인). “봉안시설사용신청 : 추모의집 관리사무소” ↩ ↩2 ↩3
-
대구광역시, 「공설자연장지 — 자연장지 사용 변경 고시」, https://www.daegu.go.kr/welf/index.do?menu_id=00941250 (2026-09-17 확인). “자연장지 사용 변경 고시(제2025-245호:2025.12.19.)” ↩ ↩2
-
대구광역시, 「공설자연장지 — 자연장지 사용 변경 고시」, https://www.daegu.go.kr/welf/index.do?menu_id=00941250 (2026-09-17 확인). “제한대상 : 다음 각호를 제외한 일반시민” ↩ ↩2
-
대구광역시, 「공설자연장지 — 자연장지 사용 변경 고시」, https://www.daegu.go.kr/welf/index.do?menu_id=00941250 (2026-09-17 확인). “제한기간 : 2025. 12. 19.부터 봉안시설 확충 시까지” ↩
-
대구광역시, 「공설자연장지 — 자연장지 사용 변경 고시」, https://www.daegu.go.kr/welf/index.do?menu_id=00941250 (2026-09-17 확인). “6. 공설봉안당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 중 공설자연장지로 옮기고자 하는 유골” ↩
-
대구광역시, 「공설자연장지 — 자연장지 현황」, https://www.daegu.go.kr/welf/index.do?menu_id=00941250 (2026-09-17 확인). “대구광역시 제1자연장지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 87 잔디형 ‘17.12.31. 2,500㎡ 10,000 44 9,956 (재)현대공원” ↩
-
대구광역시, 「공설자연장지 — 사용료 및 사용기간」, https://www.daegu.go.kr/welf/index.do?menu_id=00941250 (2026-09-17 확인). “사용료(일시납) : 일반 600,000원(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300,000원)”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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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설자연장지 — 사용료 및 사용기간」, https://www.daegu.go.kr/welf/index.do?menu_id=00941250 (2026-09-17 확인). “개별표지 가격 : 40,000원(감면 대상 제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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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제2호」,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2026-09-17 확인). “별표 2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한 경우에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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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4항」,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2026-09-17 확인). “묘지 내 분묘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과 공설자연장지 내 개별표지의 부착은 사용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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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설자연장지 — 사용료 및 사용기간」, https://www.daegu.go.kr/welf/index.do?menu_id=00941250 (2026-09-17 확인). “사용기간 : 30년 – 연장 및 다른 장사시설 이동 불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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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설자연장지 — 안장절차」, https://www.daegu.go.kr/welf/index.do?menu_id=00941250 (2026-09-17 확인). “자연장지 사용신청 : 시립공원묘지 관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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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설묘지 — 공설묘지 신규 사용 불가 안내」, https://www.daegu.go.kr/welf/index.do?menu_id=00001041 (2026-09-17 확인). “공설묘지 신규 사용은 불가하며, 법령 제정 전에 이용권을 취득한 경우만 가능”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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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26-09-17 확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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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설묘지 — 공설 묘지 현황」, https://www.daegu.go.kr/welf/index.do?menu_id=00001041 (2026-09-17 확인). “※ 시립공원묘지, 동명가족·공동묘지는 조성 당시 사용권 분양으로 유휴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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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설묘지 — 공설 묘지 현황」, https://www.daegu.go.kr/welf/index.do?menu_id=00001041 (2026-09-17 확인). “※ 성서공동묘지는 근린공원으로 신규 묘지 설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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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설묘지 — 설치기간」, https://www.daegu.go.kr/welf/index.do?menu_id=00001041 (2026-09-17 확인).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5년 연장할 수 있다.(최대 45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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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설묘지 — 공설묘지 신규 사용 불가 안내」, https://www.daegu.go.kr/welf/index.do?menu_id=00001041 (2026-09-17 확인). “기존 사용자의 경우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1회(15년)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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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26-09-17 확인).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110호, 2024. 1. 23.,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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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26-09-17 확인).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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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26-09-17 확인).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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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26-09-17 확인).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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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시행일」,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2026-09-17 확인). “[시행 2025. 10. 30.] [대구광역시조례 제6381호, 2025. 10. 30.,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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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 제1항」,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2026-09-17 확인).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되 설치기간이 경과하여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설치기간을 15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2023.5.2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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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 제4항」,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2026-09-17 확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시설관리자에게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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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설봉안당 — 사용료 및 사용기간」, https://www.daegu.go.kr/welf/index.do?menu_id=00001039 (2026-09-17 확인). “영안정(산골장) 무료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