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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명복공원 화장 비용·예약 방법 (대구시민 18만 원·타 시도 100만 원)

최종 수정: 2026.09.17 ·작성자: newsinfo 편집자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유족이 가장 늦게 확인하는 값이 화장 비용인데요, 금액은 고인이 어디 살았느냐에 따라 다섯 배 넘게 벌어집니다.

대구명복공원의 화장 사용료는 대구시민이 15세 이상 대인 기준 180,000원입니다.1 경북도민은 700,000원,2 그 밖의 시·도민은 1,000,000원입니다.3

이 글에서는 대구명복공원의 화장 비용과 예약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관내·관외를 가르는 기준, 요금 차등의 법적 근거, 감면 대상, e하늘 예약 시점, 사망 유형별 구비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명복공원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설화장시설

명복공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47에 있는 공설화장시설입니다.4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합니다.

화장로는 예비 1기를 포함해 11기이고,5 하루 처리능력은 50구입니다.6 운영일수는 365일이라 주말과 공휴일에도 화장이 진행됩니다.7

공설화장시설이라는 점이 요금 구조를 결정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은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금액과 부과방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89

같은 항은 그 금액을 정할 때 토지가격과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고려하도록 덧붙였습니다.10 화장 요금이 시설 원가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화장 사용료 — 대구시민·경북도민·그 밖의 시도민

사용료 표는 거주지 구분과 고인의 유형을 두 축으로 나눕니다. 유형은 대인(15세 이상), 소인(15세 미만), 개장유골, 사산아 네 가지입니다.11

구분 대인(15세 이상) 소인(15세 미만) 개장유골 사산아
관내 — 대구시민 180,000원 140,000원 100,000원 90,000원
관외 — 경북도민 700,000원 500,000원 350,000원 300,000원
관외 — 그 밖의 시·도민 1,000,000원 700,000원 500,000원 400,000원

대구시민 대인 요금 180,000원과 그 밖의 시·도민 1,000,000원은 약 5.6배 차이입니다.13 경북도민은 그 중간인 700,000원으로 따로 구간이 있습니다.2

소인은 15세 미만 기준이고 대구시민 140,000원입니다.1 분묘를 파서 나온 개장유골은 100,000원, 사산아는 90,000원으로 대인보다 낮게 매겨져 있습니다.1

관내·관외 판정 — 사망 당시 등본상 주소지

요금이 다섯 배 넘게 갈리는 만큼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명복공원은 사용료 책정기준을 유형별로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일반 시신은 사망 당시 등본상 주소지가 기준입니다.12 화장을 신청하는 상주의 주소가 아니라 고인의 주소를 봅니다.

여기서 갈리는 자리가 두 군데입니다. 대구에 살던 분이 타지 병원에서 돌아가셨더라도 등본상 주소가 대구면 관내 요금이 적용되고, 반대로 자녀 집이 대구여도 고인의 주소가 다른 시·도면 관외 요금이 됩니다.

개장은 기준이 아예 다릅니다. 분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며 생전 주소와는 무관하다고 명시돼 있어,13 대구에 있는 산소를 파서 화장한다면 고인이 평생 다른 지역에 살았더라도 관내 요금입니다.

사산아는 임산부의 등본상 주소지를 봅니다.14 고인의 주소가 없는 경우라 어머니의 주소로 대신하는 구조입니다.

요금 차등의 근거 — 장사법 제23조 제2항

같은 시설을 쓰는데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른 것은 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한 차등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은 사용료를 부과할 때 해당 지역 주민과 다른 지역 주민을 구분해 달리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5

즉 금액의 뿌리는 두 단계입니다. 제23조 제1항이 금액을 조례에 위임하고,8 제2항이 그 조례가 관내·관외를 갈라도 된다고 허용합니다.15

공설장사시설은 그 지역 주민의 세금으로 지어지고 유지됩니다.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고려해 금액을 정하라는 제23조 제1항 후단이 관내 요금을 낮게 유지하는 근거가 됩니다.10

사용료 면제와 절반 감면 — 법정 2가지와 대구가 더한 항목

전액 감면 대상은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두 가지는 법이 전국 공통으로 정한 것이고, 나머지는 대구가 조례로 더한 것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가 사망해 공설화장시설을 쓰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6

명복공원이 안내하는 전액 감면 목록은 이보다 넓습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17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18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19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가 여기에 들어갑니다.20

목록 끝에는 지역 항목도 있습니다. 고모동과 만촌2·3동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은 전액 감면 대상입니다.21 화장시설이 들어선 지역의 인근 주민을 배려한 항목인데요, 다른 지역 공설화장시설에서는 보기 어려운 조항입니다.

절반 감면은 대구시민에게만 적용됩니다.22 국가유공자의 배우자,23 차상위계층, 그리고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마쳐 병역명문가증을 받은 가문이 대상입니다.24

화장 예약 — e하늘 단독 창구와 5일 전 개시

예약 창구는 하나뿐입니다. 명복공원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 홈페이지에서만 예약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25

명복공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예약하는 화면은 없습니다. 전화 743-5396과 743-3880은 문의용이며,26 예약 접수는 e하늘로만 이뤄집니다.

예약 가능 기간은 화장 5일 전부터 1일 전까지입니다.27 당일 예약은 화장 3시간 전까지 받습니다.27

절차는 예약, 화장신고 및 장사시설 사용신청, 화장, 유골인수 순서로 진행됩니다. 화장신청서를 쓸 때 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등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28

구비서류 — 사망 유형에 따라 갈린다

공통 서류는 화장신고서와 장사시설 사용 신청서이며 명복공원에 비치돼 있습니다.29 나머지는 사망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형 필요한 서류
병사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고인 주민등록등본
외인사·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검사지휘서, 고인 주민등록등본
개장유골 개장신고필증(분묘 관할 읍·면·동사무소 발급)
사산아 사산(사태)증명서, 모 주민등록등본

병사가 아닌 경우에는 검사지휘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개장유골은 분묘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개장신고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30

사산아는 사산(사태)증명서와 어머니의 주민등록등본을 냅니다.31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 대사관 또는 영사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32

서류는 사본이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한다고 못박혀 있으니,33 장례식장에서 받은 사망진단서 원본 부수를 미리 넉넉히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장유골 화장 — 분묘를 파서 옮기는 경우

산소를 정리하면서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는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 화장장에 오기 전에 개장 신고를 먼저 해야 하는데요, 이 신고는 명복공원이 아니라 분묘가 있는 곳의 읍·면·동사무소에서 합니다.30

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입니다. 개장을 하려는 사람은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나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34

매장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에는 현존지와 개장지 양쪽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35 산소가 경북에 있고 대구에서 화장한다면 신고처가 둘로 갈립니다.

명복공원에는 그렇게 받은 개장신고필증을 가져갑니다.30 고인이 국가유공자라면 보훈청에서 발급한 확인원을 함께 지참합니다.

요금은 100,000원으로 대인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고,1 관내·관외 판정은 분묘가 어디 있는지로 갈립니다.13 고인의 생전 주소는 보지 않으니 대구에 있는 산소라면 관내 요금입니다.

화장한 뒤 유골을 어디에 모실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대구시 공설봉안당은 개장 유골을 안치 대상에서 빼 두었고 일반시민 사용도 제한하고 있어, 조건과 사용료는 대구 시립납골당 사용 자격에 정리했습니다.36

화장 시기 — 24시간 규정과 신고 의무

사망 직후에 바로 화장할 수는 없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이나 화장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37

예외도 조문에 함께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은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38

3일장이 표준처럼 굳어진 데에는 이 24시간 규정도 깔려 있습니다. 예약이 화장 5일 전부터 열리는 것과 맞물려,27 실무에서는 사망 당일 저녁에 e하늘 예약부터 잡고 발인 시각을 맞추는 순서가 됩니다.

신고 의무도 별도로 있습니다.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39 명복공원에서 작성하는 화장신고서가 이 신고에 해당합니다.29

24시간 규정은 훈시 규정이 아닙니다. 같은 법 제40조는 제6조를 어기고 사망 또는 사산 후 24시간 이내에 매장이나 화장을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4041

찾아가는 길 — 담티역과 주차 125면

대중교통은 도시철도 2호선 담티역 4번 출구가 기준점입니다.42 담티역 1번 출구에서는 대구 시내 방면, 3번 출구에서는 경산 방면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간선버스는 309, 349, 449, 509, 609, 649, 724, 840, 849, 909, 937, 939번이 지납니다.43 경산 방면 버스와 수성 지선도 함께 정차합니다.

차를 가져간다면 주차 면수를 미리 셈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부대시설은 유족대기실 4개소와 편의시설 2개소, 주차 125면(대형 22면·일반 103면)입니다.44

하루 처리능력이 50구인 시설에 유족 일행이 함께 오면 주차면이 빠듯해집니다.644 장의차 외 동행 차량은 나눠 타고 오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구명복공원 화장 비용은 얼마인가요? 대구시민은 대인 180,000원, 소인 140,000원, 개장유골 100,000원, 사산아 90,000원입니다.1 대구시민이 아니면 경북도민이 대인 700,000원,2 그 밖의 시·도민이 대인 1,000,000원입니다.3

관내와 관외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나요? 일반 시신은 사망 당시 등본상 주소지가 기준입니다.12 개장은 분묘 소재지를 보고 생전 주소와는 무관하며,13 사산아는 임산부의 등본상 주소지를 봅니다.14

요금이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 나도 되나요? 법이 허용한 차등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이 해당 지역 주민과 다른 지역 주민을 구분해 달리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5 금액 자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합니다.8

화장 예약은 어디서 하나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서만 예약할 수 있습니다.25 화장 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접수하고, 당일 예약은 화장 3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27

사망 후 바로 화장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하지 못합니다.37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등은 예외입니다.38

참고

  1.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명복공원, 「화장예약 — 시설이용료」, https://08.dpfc.or.kr/sub01/01_0103.php (2026-09-11 확인). “관내 대구시민 180,000원 140,000원 100,000원 90,000원” ↩ ↩2 ↩3 ↩4 ↩5 ↩6

  2.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명복공원, 「화장예약 — 시설이용료」, https://08.dpfc.or.kr/sub01/01_0103.php (2026-09-11 확인). “관외 경북도민 700,000원 500,000원 350,000원 300,000원” ↩ ↩2 ↩3

  3.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명복공원, 「화장예약 — 시설이용료」, https://08.dpfc.or.kr/sub01/01_0103.php (2026-09-11 확인). “기타시도민 1,000,000원 700,000원 500,000원 400,000원” ↩ ↩2 ↩3

  4.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명복공원, 「공원소개 — 오시는길」, https://08.dpfc.or.kr/sub04/04_06.php (2026-09-11 확인).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47” ↩

  5.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명복공원, 「공원소개 — 시설현황」, https://08.dpfc.or.kr/sub04/04_02.php (2026-09-11 확인). “시설규모 : 화장로 11기(예비 1기 포함)” ↩

  6.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명복공원, 「공원소개 — 시설현황」, https://08.dpfc.or.kr/sub04/04_02.php (2026-09-11 확인). “처리능력 : 일 50구” ↩ ↩2

  7.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명복공원, 「공원소개 — 시설현황」, https://08.dpfc.or.kr/sub04/04_02.php (2026-09-11 확인). “운영일수 : 365일” ↩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26-09-11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 ↩3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26-09-11 확인).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110호, 2024. 1. 23., 일부개정]” ↩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26-09-11 확인).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ㆍ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2

  11.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명복공원, 「화장예약 — 시설이용료」, https://08.dpfc.or.kr/sub01/01_0103.php (2026-09-11 확인). “구 분 대인(15세이상) 소인(15세미만) 개장유골 사산아” ↩

  12.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명복공원, 「화장예약 — 시설이용료」, https://08.dpfc.or.kr/sub01/01_0103.php (2026-09-11 확인). “일반시신 : 사망 당시 등본 상 주소지” ↩ ↩2

  13.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명복공원, 「화장예약 — 시설이용료」, https://08.dpfc.or.kr/sub01/01_0103.php (2026-09-11 확인). “개장 : 분묘 소재지 ※ 생전 주소와는 무관함” ↩ ↩2 ↩3

  14.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명복공원, 「화장예약 — 시설이용료」, https://08.dpfc.or.kr/sub01/01_0103.php (2026-09-11 확인). “사산 : 임산부의 등본 상 주소지” ↩ ↩2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26-09-11 확인).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 ↩2 ↩3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26-09-11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

  17.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명복공원, 「화장예약 — 시설이용료」, https://08.dpfc.or.kr/sub01/01_0103.php (2026-09-11 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18.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명복공원, 「화장예약 — 시설이용료」, https://08.dpfc.or.kr/sub01/01_0103.php (2026-09-11 확인).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19.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명복공원, 「화장예약 — 시설이용료」, https://08.dpfc.or.kr/sub01/01_0103.php (2026-09-11 확인). “시 관할구역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 ↩

  20.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명복공원, 「화장예약 — 시설이용료」, https://08.dpfc.or.kr/sub01/01_0103.php (2026-09-11 확인).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

  21.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명복공원, 「화장예약 — 시설이용료」, https://08.dpfc.or.kr/sub01/01_0103.php (2026-09-11 확인). “고모, 만촌2·3동 1개월 이상 거주자” ↩

  22.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명복공원, 「화장예약 — 시설이용료」, https://08.dpfc.or.kr/sub01/01_0103.php (2026-09-11 확인). “1/2 감면(대구시민에 한함)” ↩

  23.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명복공원, 「화장예약 — 시설이용료」, https://08.dpfc.or.kr/sub01/01_0103.php (2026-09-11 확인).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

  24.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명복공원, 「화장예약 — 시설이용료」, https://08.dpfc.or.kr/sub01/01_0103.php (2026-09-11 확인). “병역명문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 ↩

  25.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명복공원, 「화장예약 — 이용안내(화장절차)」, https://08.dpfc.or.kr/sub01/01_01.php (2026-09-11 확인). “e하늘장사정보(www.ehaneul.go.kr) 홈페이지에서만 예약” ↩ ↩2

  26.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명복공원, 「화장예약 — 이용안내(화장절차)」, https://08.dpfc.or.kr/sub01/01_01.php (2026-09-11 확인). “화장예약 (문의사항 Tel.743-5396, 743-3880)” ↩

  27.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명복공원, 「화장예약 — 이용안내(화장절차)」, https://08.dpfc.or.kr/sub01/01_01.php (2026-09-11 확인). “화장 5일전부터 1일전까지 예약가능 (당일예약은 화장 3시간 전까지 가능)” ↩ ↩2 ↩3 ↩4

  28.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명복공원, 「화장예약 — 이용안내(화장절차)」, https://08.dpfc.or.kr/sub01/01_01.php (2026-09-11 확인). “화장신청서 작성 시 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등 서류 구비” ↩

  29.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명복공원, 「화장예약 — 구비서류」, https://08.dpfc.or.kr/sub01/01_0102.php (2026-09-11 확인). “① 공통사항 : 화장신고서 및 장사시설 사용 신청서(명복공원 비치)” ↩ ↩2

  30.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명복공원, 「화장예약 — 구비서류」, https://08.dpfc.or.kr/sub01/01_0102.php (2026-09-11 확인). “개장신고필증 (분묘의 관할 읍.면.동사무소)” ↩ ↩2 ↩3

  31.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명복공원, 「화장예약 — 구비서류」, https://08.dpfc.or.kr/sub01/01_0102.php (2026-09-11 확인). “사산(사태)증명서 모 주민등록등본” ↩

  32.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명복공원, 「화장예약 — 구비서류」, https://08.dpfc.or.kr/sub01/01_0102.php (2026-09-11 확인).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 대사관(영사관) 확인서” ↩

  33.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명복공원, 「화장예약 — 구비서류」, https://08.dpfc.or.kr/sub01/01_0102.php (2026-09-11 확인). “모든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

  3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26-09-11 확인).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

  3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26-09-11 확인).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

  36. 대구광역시, 「공설봉안당 — 공설봉안당 사용제한 공고」, https://www.daegu.go.kr/welf/index.do?menu_id=00001039 (2026-09-17 확인). “※ 개장 유골은 공설봉안당 안치 대상이 아님” ↩

  3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26-09-11 확인).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 ↩2

  3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26-09-11 확인).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3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26-09-11 확인).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4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26-09-11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26-09-11 확인). “제6조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매장 또는 화장을 한 자” ↩

  42.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명복공원, 「공원소개 — 오시는길」, https://08.dpfc.or.kr/sub04/04_06.php (2026-09-11 확인). “지하철 2호선 : 담티역(4번 출구)” ↩

  43.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명복공원, 「공원소개 — 오시는길」, https://08.dpfc.or.kr/sub04/04_06.php (2026-09-11 확인). “간선 : 309, 349, 449, 509, 609, 649, 724, 840, 849, 909, 937, 939” ↩

  44.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명복공원, 「공원소개 — 시설현황」, https://08.dpfc.or.kr/sub04/04_02.php (2026-09-11 확인). “부대시설 : 유족대기실 4개소, 편의시설 2개소, 125면 (대형 22면, 일반 103면)”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