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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학교 배정 방법 — 학교군 컴퓨터 추첨, 제4조가 정하는 예외 셋

최종 수정: 2026.09.21 ·작성자: newsinfo 편집자

대구에서 중학교 입학 학교는 지원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교육장이 배정합니다. 방식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입니다.1

대구는 그 추첨을 컴퓨터로 하고, 추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미리 공고합니다.2 그래서 학부모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리는 학교가 아니라 「어느 학교군에 지원하느냐」인데요.

그 학교군과 중학구를 무엇으로 나누는지는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 제16호가 별표로 정하고 있습니다.34

대구 중학교 배정이 정해지는 경로 — 학교군 추첨, 중학구, 예외 지원 출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71조·제73조,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2026-09-20 확인)

배정의 기본 규칙 — 학교군별 추첨

중학교 입학 시점부터 짚고 갑니다. 보호자는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합니다.5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입학 자체가 선택이 아닙니다.

입학할 학교를 정하는 사람은 교육장입니다. 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으로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합니다.1

여기서 갈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거리와 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은 추첨을 거치지 않고,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합니다.1

즉 우리 동네가 학교군에 속하는지 중학구에 속하는지에 따라 배정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추첨을 기다리는 쪽과, 구역으로 학교가 정해지는 쪽으로 나뉘는 셈이네요.

구분 배정 방식 근거
학교군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으로 교육장이 배정 시행령 제68조 제1항1
중학구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배정(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 시행령 제68조 제1항1

2개 이상 학교를 고를 수 있는 지역은 따로 고시된다

추첨으로 배정하는 지역 중에서도,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2개 이상의 학교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6

선택 지원이 열리는 지역인지, 그리고 몇 개까지 고를 수 있는지는 법이 숫자로 못 박은 것이 아니라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6 해마다 확인할 자리가 법령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대구의 근거 — 교육청 고시 제16호

지역·학교군·중학구와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정합니다.7 그리고 정한 뒤에는 반드시 고시해야 합니다.8

대구에서 그 역할을 하는 문서가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입니다. 2026년 기준 현행본은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 제16호로, 2025년 9월 16일 일부개정·시행됐습니다.4

고시의 목적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위임을 받아 대구광역시의 학교군·중학구와 추첨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9 소관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운영과입니다.10

고시는 학교의 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작해 별표로 학교군과 중학구를 둡니다.3 학교군·중학구별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해당 지역 안에 있는 학교로 합니다.11

별표의 이름은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입니다.12 우리 집이 어느 학교군인지를 확인하려면 결국 이 별표와 교육장 공고를 봐야 합니다.

언제부터 지금 모습이었는지도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조문 끝에 붙은 「[전문개정 96.9.23]」 표기가 지금의 조문 틀이 자리 잡은 시점을 보여 줍니다.13

그 뒤로는 일부개정이 이어졌고, 2026년 기준 최신본이 2025년 9월 16일 시행분입니다.4 배정의 뼈대는 해마다 갈아 끼우는 값이 아니라는 뜻이네요.

추첨 방식 — 컴퓨터 추첨, 세부는 사전 공고

대구 고시 제3조는 추첨 방식을 한 문장으로 정합니다. 추첨은 컴퓨터로 하고, 추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미리 공고합니다.2

한 문장이지만 학부모에게 주는 정보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 배정은 사람이 손으로 뽑는 방식이 아니라 전산 추첨입니다. 둘째, 추첨 일정·방법·지원 요령은 법령이 아니라 교육장 공고에서 확정됩니다.2

그래서 “올해는 언제 발표되나”를 법령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매년 그 해 공고가 나온 뒤에야 확정되는 값입니다.

배정원서는 어디에 내나

배정원서 제출처는 시행령이 직접 정합니다. 원칙은 출신 초등학교가 속하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입니다.14

다만 두 경우는 해당 교육장에게 직접 냅니다. 중학구 거주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냅니다.15

초등학교 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사람, 그리고 시행령 제9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냅니다.16

이사를 한 가정이 헷갈리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다니던 초등학교가 아니라 지금 사는 곳 기준으로 제출처가 바뀝니다.16

예외 — 고시 제4조가 정하는 세 갈래

대구 고시 제4조의 제목은 「지원 및 배정의 예외」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재적학교가 속한 학교군에서 추첨을 받지만, 아래 상황은 다르게 갑니다.

거주지 학교군이 다를 때재적학교 학교군·중학구와 거주지 학교군·중학구가 다르면 거주지 소속 학교군·중학구에 지원 가능
수용계획·통학 편의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근 학교군 또는 중학구의 학교에 배정 · 관할이 다르면 교육장 간 협의
수용시설이 부족한 학교군수용시설이 남는 학교군의 학교를 선택 가능 · 이 경우 우선배정 가능
전입학 배정 (제2항 준용)수용계획·통학 편의 규칙이 전입학 배정에도 똑같이 적용

첫째, 재적학교가 속한 학교군·중학구와 거주지가 속한 학교군·중학구가 다른 사람은 통학의 편의를 고려해 거주지 소속 학교군·중학구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17

둘째, 학교군별 수용계획이나 통학 편의상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근 학교군 또는 중학구의 학교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관할 학교군을 달리해 배정할 때는 해당 교육장과 협의해야 하고, 전입학 배정도 마찬가지입니다.18

셋째, 수용시설이 부족한 학교군의 학생은 수용시설이 남는 학교군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우선배정할 수 있습니다.19

세 조항의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첫째와 셋째는 학생·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고, 둘째는 교육장이 배정을 조정하는 권한입니다.171819

전학·편입학 — 입학 배정과 규칙이 다르다

이미 중학교에 다니는 중 이사를 하면 규칙이 바뀝니다. 전학과 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 안의 중학교로 한정됩니다.20

처리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군에서는 전·편입학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교육장이 추첨·배정합니다.20

중학구는 절차가 다릅니다. 중학구에서는 그 중학구 안 중학교의 장이 전·편입학을 허가합니다.20

결원이 없을 때의 길도 열려 있습니다. 해당 학교군 안 중학교에 결원이 없고 전학·편입학하려는 사람이 원하면, 같은 교육장 관할의 다른 학교군 안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21

배정이 끝나면 교육장은 그 사실을 전학·편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22

추첨을 거치지 않는 경우

전학·편입학에는 추첨을 건너뛰는 통로가 몇 개 있습니다.

  1. 체육특기자가 그 특기에 해당하는 체육특기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 교육장은 추첨에 의하지 않고 전학·편입학하게 할 수 있습니다.23
  2. 공무원이 연고지가 아닌 도서·벽지로 전보돼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면서 지정된 학교군·중학구 안 중학교에 통학할 수 없을 때는, 연고지 학교군·중학구 안 중학교에 정원 범위에서 추첨 없이 전입학하게 할 수 있습니다.24
  3.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꿔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은, 교육장이 전학·재취학·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해 배정할 수 있습니다.25

세 통로 모두 본인이 신청해서 고르는 제도가 아니라 교육장의 배정 권한으로 적혀 있습니다.232425

공무원 예외에는 용어 정의가 따로 붙습니다. 여기서 「도서·벽지」는 도서·벽지 근무수당 지급 관계 법령에 따라 도서벽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26

「연고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도 두 가지로 정해져 있는데요. 하나는 해당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안의 학교군·중학구입니다.27

다른 하나는 도서·벽지로 전보되기 직전의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중학구입니다.28 근무지 쪽과 원래 살던 곳 쪽, 두 갈래를 모두 인정하는 구조입니다.

특성화중학교·학력인정 각종학교는 학교장 허가

학교 종류가 다른 경우는 교육장이 아니라 학교장이 처리합니다. 중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중학교, 특성화중학교, 학력인정 각종학교 사이의 전학·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29

즉 같은 일반 중학교 안에서 옮기는 것이냐, 학교 종류를 바꾸는 것이냐에 따라 결정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2029

귀국 학생·다문화 학생의 신청 경로

해외에서 돌아왔거나 국내 학적이 없는 경우는 절차가 통째로 다릅니다. 해당 아동·학생의 보호자는 일반 입학·전학·편입학 절차를 갈음해,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있는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또는 중학구에 있는 중학교의 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30

신청을 받은 교육장은 그 아동·학생이 입학·전학·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해 배정합니다.31 추첨 결과를 기다리는 구조가 아니라 지정 배정이라는 뜻입니다.

대상에는 국내에 학적이 없는 경우도 들어갑니다. 입학·전학·편입학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일반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학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32

서류 부담은 줄여 놓았습니다. 신청을 받은 교육장이나 중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33

다만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합니다.34 첨부 서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5 또는 임대차계약서·인우보증서처럼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둘 중 하나입니다.36

특별학급이라는 길도 따로 있습니다.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전학·편입학할 수 있습니다.37

다문화학생도 마찬가지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로 갈 수 있습니다.38 일반 배정 규칙을 거치지 않는 별도 경로인 셈이네요.

학교군은 어디서 확인하나

정리하면 확인할 문서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고시 별표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입니다.12 학교군·중학구별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해당 지역 안에 있는 학교로 정해집니다.11

다른 하나는 교육장이 추첨 전에 내는 공고입니다. 추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여기서 확정됩니다.2

고시 자체에 관한 문의처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운영과(053-231-0716)입니다.10

중학교 다음 단계인 고등학교는 배정 규칙이 또 다릅니다. 학군이 단일학군과 일반학군으로 갈리고 지원 방식도 달라서 대구 고등학교 배정 방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구 중학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교육장이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으로 입학할 학교를 배정합니다.1 대구는 추첨을 컴퓨터로 하고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미리 공고합니다.2

학교군과 중학구는 누가 정하나요? 교육감이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정하고, 정한 뒤에는 고시해야 합니다.78 대구는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 제16호의 별표가 학교군과 중학구를 담고 있습니다.412

이사를 해서 다니던 초등학교와 사는 곳의 학교군이 다릅니다. 통학의 편의를 고려해 거주지 소속 학교군·중학구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17 배정원서도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냅니다.16

배정원서는 어디에 내나요? 원칙은 출신 초등학교가 속하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입니다.14 중학구 거주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냅니다.15

중간에 전학을 가면 학교를 고를 수 있나요? 전학·편입학은 거주지 기준 학교군 또는 중학구 안 중학교로 한정되고, 학교군에서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교육장이 추첨·배정합니다.20 결원이 없고 본인이 원하면 같은 교육장 관할의 다른 학교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21

해외에서 돌아온 학생도 같은 절차를 거치나요? 일반 절차를 갈음해 교육장이나 중학교의 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30 신청을 받은 교육장이 학교를 지정해 배정합니다.31

관련 글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 (2026-09-20 확인). “교육장은 지역별ㆍ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 ↩2 ↩3 ↩4 ↩5 ↩6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제3조(추첨)」,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2026-09-20 확인). “추첨은 컴퓨터에 의하여 행하되 추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미리 공고한다.” ↩ ↩2 ↩3 ↩4 ↩5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제2조 제1항」,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2026-09-20 확인). “학교의 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 별표와 같이 학교군 및 중학구를 둔다.” ↩ ↩2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 시행일·고시번호」,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2026-09-20 확인). “[시행 2025. 9. 16.]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 제16호, 2025. 9. 16., 일부개정]” ↩ ↩2 ↩3 ↩4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제13조 (2026-09-20 확인).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 (2026-09-20 확인).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 ↩2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 (2026-09-20 확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ㆍ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2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 (2026-09-20 확인). “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2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제1조(목적)」,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2026-09-20 확인). “이 고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 소관 부서」,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2026-09-20 확인). “대구광역시교육청(학교운영과), 053-231-0716” ↩ ↩2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제2조 제2항」,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2026-09-20 확인). “학교군 및 중학구별 중학교 및 초등학교는 해당지역안에 소재하는 학교로 한다.” ↩ ↩2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 별표」, https://www.law.go.kr/LSW/ordinBylInfoR.do?ordinSeq=2069127&bylCls=BE&bylNo=0001&bylBrNo=00 (2026-09-20 확인). “[별표]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 ↩2 ↩3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 전문개정 표기」,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2026-09-20 확인). “[전문개정 96.9.23]” ↩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본문」,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1조 (2026-09-20 확인). “중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출신 초등학교가 속하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 중학교배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1조 (2026-09-20 확인). “중학구 거주자 : 거주지를 관할하는 교육장” ↩ ↩2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1조 (2026-09-20 확인). “초등학교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및 제9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 ↩2 ↩3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제4조 제1항」,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2026-09-20 확인). “재적학교가 속한 학교군 및 중학구와 거주지가 속한 학교군 및 중학구가 다른 자는 통학의 편의를 고려하여 거주지소속 학교군 및 중학구에 지원할 수 있다.” ↩ ↩2 ↩3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제4조 제2항」,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2026-09-20 확인). “학교군별 수용계획 또는 통학 편의상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근 학교군 또는 중학구의 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다만, 교육청관할 학교군을 달리하여 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입학 배정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제4조 제3항」,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2026-09-20 확인). “수용시설이 부족한 학교군의 학생은 수용시설이 남는 학교군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우선배정할 수 있다.” ↩ ↩2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3조 (2026-09-20 확인). “중학교의 전학 또는 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전ㆍ편입학의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첨ㆍ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 ↩2 ↩3 ↩4 ↩5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3조 (2026-09-20 확인). “다만,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로서 전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때에는 당해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 ↩2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3조 (2026-09-20 확인).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소재하는 중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하려는 학생의 학교를 배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생이 전학 또는 편입학한다는 사실을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3조 (2026-09-20 확인). “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의 경우로서 그 특기에 해당하는 체육특기학교에 체육특기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학 또는 편입학하게 할 수 있다.” ↩ ↩2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3조 (2026-09-20 확인). “공무원이 연고지가 아닌 도서ㆍ벽지로 전보된 경우 그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면서 지정된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에 소재하는 중학교에 통학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정원의 범위안에서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입학하게 할 수 있다.” ↩ ↩2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6항」,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3조 (2026-09-20 확인).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 ↩2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 도서·벽지의 정의」,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3조 (2026-09-20 확인). “제4항에서 “도서ㆍ벽지”란 도서ㆍ벽지 근무수당 지급 관계 법령에 따라 도서벽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역을 말하며” ↩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3조 (2026-09-20 확인). “당해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안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 ↩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3조 (2026-09-20 확인). “도서ㆍ벽지로 전보되기 직전의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 ↩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3조 (2026-09-20 확인). “중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중학교,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와 학력인정 각종학교간의 전학 및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2

  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5조 (2026-09-20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있는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또는 중학구에 있는 중학교의 장에게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 ↩2

  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5조 (2026-09-20 확인).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장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아동이나 학생이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한다.” ↩ ↩2

  3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5조 (2026-09-20 확인). “그 밖에 중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

  3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5조 (2026-09-20 확인).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중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

  3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5조 (2026-09-20 확인).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

  3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5조 (2026-09-20 확인).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5조 (2026-09-20 확인).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5조 (2026-09-20 확인).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

  3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5조 (2026-09-20 확인). “다문화학생은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