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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고등학교 배정 방법 — 단일학군과 일반학군, 배정 포기의 대가

최종 수정: 2026.09.23 ·작성자: newsinfo 편집자

배정의 기본 규칙 — 학교군별 추첨

대구에서 일반고에 가는 학생은 학교를 골라 지원하지만, 어느 학교로 갈지는 추첨으로 정해집니다. 후기학교 주간부 신입생은 고등학교 학교군별로 추첨해 교육감이 각 고등학교에 배정합니다.1

같은 조항에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시행령 제90조제1항제6호 해당)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신입생은 추첨이 아니라 그 학교의 장이 선발합니다.2

선발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후기학교 신입생은 주간부·야간부의 순으로 선발합니다.3

전기학교와 후기학교 — 선발 시기가 먼저 갈린다

추첨 배정 이야기는 「후기학교」에 한정된 말입니다.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하고, 전기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고등학교·학과가 후기학교입니다.4

그래서 전기학교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내 아이가 어느 규칙을 따르는지 갈립니다. 시행령은 전기학교를 각 호로 열거하는데, 살아 있는 항목은 네 개입니다(제1호·제5호는 삭제).

전기학교 (각 호) 내용
제2호 일반고등학교 중 예·체능계고등학교5
제3호 특수목적고등학교(제90조제1항제6호 해당 학교는 제외)6
제4호 특성화고등학교7
제6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8

여기 없는 학교는 전부 후기학교로 갑니다.4 일반고는 전기학교 목록에 없으므로 후기학교입니다.

배정의 주체 —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원칙적으로 그 학교의 장이 실시합니다. 입학전형방법 등 필요한 사항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의 장이 정합니다.9

그 원칙이 뒤집히는 쪽에 대구가 있습니다.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합니다.10 흔히 「평준화 지역」이라 부르는 자리입니다.

학군을 정하는 사람도 교육감입니다. 학교군은 학교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작해 교육감이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정합니다.11 정한 뒤에는 고시해야 합니다.12

추첨·배정에는 자문기구가 붙습니다. 학교군별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두며, 조직과 운영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합니다.13

대구의 근거 — 교육청고시 제10호

그 고시에 해당하는 대구의 문서가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입니다. 2026년 기준 현행본은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 제10호로, 2023년 7월 1일 일부개정·시행됐습니다.14

고시의 목적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제5항의 위임을 받아 대구광역시고등학교학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15 소관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운영과입니다.16

2026년 현재 현행 고시는 2023년 7월 1일 시행본입니다. 다만 이 고시는 그전에도 여러 차례 개정됐으니, 입학 연도의 현행 고시를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14

학군은 둘 — 단일학군과 일반학군

대구 고등학교 학군 구분 — 단일학군 1개와 일반학군 남,여 각 2개, 선지원학교는 학군 제외 출처: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 제10호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시행 2023. 7. 1.) · 2026-09-21 확인

학군은 하나가 아닙니다. 후기고등학교의 지원 및 배정 방법에 따라 단일학군과 일반학군으로 구분합니다.17

단일학군은 대구광역시 전지역을 단위로 1개를 둡니다. 여기에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이 포함됩니다.18 행정구역이 경북인데 대구 학군에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일반학군은 후기고등학교의 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작해 남,여 각 2개 학군으로 합니다.19 성별로 학군이 따로 서 있다는 뜻입니다.

단일학군대구광역시 전지역(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포함) 단위 · 1개
일반학군후기고 분포·지역적 여건 참작 · 남,여 각 2개 · 학교와 소속지역은 별표
선지원학교영 제84조제3항으로 지정된 학교 · 학군에서 제외

일반학군의 학군별 고등학교와 해당 소속지역은 고시 별표가 정합니다.20 별표 이름은 「일반학군별 학교 및 소속지역」입니다.21

선지원학교 — 학군 밖에 있는 학교

시행령은 추첨 배정을 하지 않는 학교를 따로 열어 둡니다. 평준화 지역 주간부 후기학교 중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에 있거나 특별한 사유로 추첨 배정이 곤란해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는, 추첨 대신 그 학교의 장이 선발할 수 있습니다.22

고시는 그렇게 지정된 학교를 「선지원학교」라 부릅니다. 그리고 학군에서 제외합니다.23

학군 밖이라는 말은 추첨 대신 그 학교의 장이 선발할 수 있는 학교라는 뜻입니다. 이 학교를 원한다면 학군 추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의 전형을 따라가야 합니다.22

지원 학교 수 — 원칙 1개, 평준화 지역은 2개 이상

원칙은 하나입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재학한 중학교가 있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해 그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합니다.24

평준화 지역의 후기학교 주간부는 다릅니다.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개 이상의 학교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25

복수로 지원하면 배정 방식도 함께 달라집니다. 그 입학지원자 중에서 추첨으로 해당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1

몇 개까지 고를 수 있는지는 법령이 숫자로 못 박지 않았습니다.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로 내려오는 값이라25 해마다 입학전형 계획에서 확인할 자리입니다.

배정의 예외 셋 — 조절학교·우선배정·배정 제외

고시 제3조는 배정의 예외를 세 가지로 적습니다. 성격이 서로 다르니 표로 갈라 봅니다.

예외 어떤 경우 결과
조절학교 수용능력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원 범위 안에서 학군간 조절학교를 두어 인근학군의 조절학교에 배정26
우선배정 거리·교통이 불편해 통학에 지장을 주는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 추첨배정을 아니할 수 있고, 선지원자는 정원 범위 안에서 우선배정27
배정 제외 거리·교통이 극히 불편해 통학에 지장을 주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일부 학교에 대한 배정을 제외28

앞의 둘은 학교 쪽 사정에서 출발하고, 마지막 하나는 사는 곳에서 출발합니다.28

전기학교 합격의 효과 — 후기학교 지원이 닫힌다

전기학교 신입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후기학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29 전기에 붙으면 그것으로 진학처가 확정된다는 뜻입니다.

떨어진 경우는 반대입니다. 전기학교에 지원해 선발되지 않은 사람이 후기학교 입학을 원하면 교육감이 추첨·배정하거나 그 학교의 장이 선발합니다.30

마이스터고는 갈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제90조제1항제10호)에 지원해 선발되지 않은 사람은 특성화고등학교 등에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31

배정 포기의 대가 — 같은 학년도 재배정 없음

배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되돌릴 길은 좁습니다. 고등학교에 배정된 사람이 그 학교 입학을 포기하면 당해 연도에 다시 다른 학교에 입학배정을 받지 못합니다.32

추가 선발·배정도 빠져나갈 통로가 아닙니다. 추가 선발·배정은 해당 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33

두 조항을 겹쳐 읽으면 결론이 하나로 모입니다. 「일단 포기하고 추가 모집을 노린다」는 선택지는 법령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3233

거주지가 바뀐 경우 — 지원처가 달라진다

지원처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재학한 중학교가 있는 지역입니다.24 다만 중학교 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사람은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합니다.34

시·도 경계를 넘는 경우도 조문이 받습니다. 거리·교통이 통학상 불편하거나 재학 중학교가 있는 지역에 지원하려는 전기학교가 없는 등 교육상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관계 교육감이 협의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35

고시가 그 사람들의 자리를 정해 둡니다.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거주지 인근학군에 속합니다.36

전형 자료 — 학교생활기록부와 선발고사

후기학교 입학전형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또는 선발고사에 의하거나, 이를 병합한 방법으로 합니다.37 학교생활기록부가 없으면 이를 갈음해 활용하는 자료를 씁니다.37

해마다 무엇을 어떻게 볼지는 계획 문서에서 확정됩니다.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가 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입학전형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38

학군과 학교 목록 확인 경로

확인할 문서는 두 개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고시 별표 「일반학군별 학교 및 소속지역」입니다.21 일반학군의 학군별 고등학교와 해당 소속지역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20

다른 하나는 그 해 입학전형 계획입니다. 복수지원 방법과 절차가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이라25 숫자와 일정은 계획에서 확정됩니다.38

고시 자체에 관한 문의처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운영과(053-231-0712)입니다.16

자주 묻는 질문

대구 고등학교는 어떻게 배정되나요? 일반고는 지원자가 학교를 지정해 들어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평준화 지역 후기학교 주간부는 학교군별 추첨으로 교육감이 배정하고,1 특수목적고등학교(제90조제1항제6호)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학교의 장이 직접 뽑고, 교육감이 지정한 선지원학교와 야간부도 학교장이 선발합니다.2 학부모가 판단할 자리는 배정 결과가 아니라 지원 단계에 있습니다.

대구의 학군은 몇 개인가요? 고시가 학군을 두 종류로 나누기 때문에 개수를 한 숫자로 답하기 어렵습니다.17 대구 전지역을 단위로 하는 단일학군이 1개 있고 여기에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이 들어옵니다.18 여기에 남,여 각 2개씩의 일반학군이 따로 서 있으며,19 어느 학교가 어느 일반학군인지는 별표에서 확인합니다.21

고등학교를 몇 개까지 골라 지원할 수 있나요? 상한 숫자는 법령에 없습니다. 시행령은 평준화 지역 후기학교 주간부에 한해 2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고 열어 두고 절차는 교육감에게 넘겼습니다.25 그래서 해마다 나오는 입학전형 계획을 봐야 하고, 그 계획은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38

배정받은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입학을 포기하면 그 해에는 다른 학교로 다시 배정되지 않고,32 결원이 생겨 추가 선발·배정이 열려도 이미 합격한 사람은 그 대상에서 빠집니다.33 두 조항이 맞물려 있어 포기한 뒤 다른 경로를 노리는 선택지는 남지 않습니다.

전기학교에 합격하면 후기학교에 지원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전기에 선발되면 그것으로 진학처가 확정됩니다.29 전기에서 떨어진 경우에는 후기 절차로 돌아올 수 있고,30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불합격자에게는 특성화고 계열로 다시 지원할 길이 따로 있습니다.31

추첨으로 배정하지 않는 학교도 있나요? 있습니다. 통학이 극히 불편하거나 추첨 배정이 곤란하다고 보아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가 그렇습니다.22 대구 고시는 이런 학교를 선지원학교로 부르며 학군 목록에서 아예 빼기 때문에,23 이 학교를 원한다면 학군 추첨과 다른 경로를 따라가야 합니다.

관련 글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본문」,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4조 (2026-09-21 확인).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주간부 신입생은 고등학교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교육감이 각 고등학교에 배정하되, 제81조제5항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한 경우에는 그 입학지원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해당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 ↩2 ↩3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4조 (2026-09-21 확인). “다만, 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신입생은 해당 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 ↩2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4조 (2026-09-21 확인). “후기학교의 신입생은 주간부ㆍ야간부의 순으로 선발한다.” ↩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0조 (2026-09-21 확인). “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하되,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전기학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고등학교 또는 학과를 말하며, 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후기학교”라 한다)는 전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고등학교 또는 학과로 한다.” ↩ ↩2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0조 (2026-09-21 확인). “일반고등학교 중 예ㆍ체능계고등학교(예술ㆍ체육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0조 (2026-09-21 확인).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다만, 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제외한다.” ↩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4호」,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0조 (2026-09-21 확인).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6호」,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0조 (2026-09-21 확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예술인 및 체육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또는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상응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로 한정한다)” ↩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 (2026-09-21 확인).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 (2026-09-21 확인).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제80조제1항에 따른 후기학교(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 ↩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4조 (2026-09-21 확인). “제2항 본문에 따른 학교군은 시ㆍ도별로 학교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 제6항」,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4조 (2026-09-21 확인). “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군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 제7항」,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4조 (2026-09-21 확인). “제2항 본문에 따른 후기학교의 추첨ㆍ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군별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 시행일·고시번호」,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2026-09-21 확인). “[시행 2023. 7. 1.]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 제10호, 2023. 7. 1., 일부개정]” ↩ ↩2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제1조(목적)」,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2026-09-21 확인). “이 고시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고등학교학군(이하 “학군”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 소관 부서」,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2026-09-21 확인). “대구광역시교육청(학교운영과), 053-231-0712” ↩ ↩2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제2조(학군) 제1항」,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2026-09-21 확인). “학군은 후기고등학교의 지원 및 배정 방법에 따라 단일학군과 일반학군으로 구분한다.” ↩ ↩2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제2조 제2항」,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2026-09-21 확인). “단일학군은 대구광역시 전지역(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포함)을 단위로 1개의 학군을 둔다.” ↩ ↩2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제2조 제3항」,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2026-09-21 확인). “일반학군은 후기고등학교의 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 남,여 각 2개 학군으로 한다.” ↩ ↩2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제2조 제4항」,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2026-09-21 확인). “일반학군의 학군별 고등학교와 해당소속지역은 별표와 같다.” ↩ ↩2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 별표」,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2026-09-21 확인). “[별표] 일반학군별 학교 및 소속지역” ↩ ↩2 ↩3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4조 (2026-09-21 확인).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주간부 후기학교 중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에 소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추첨 배정이 곤란한 학교로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의 신입생은 교육감이 추첨으로 배정하는 대신 해당 학교의 장이 선발할 수 있다.” ↩ ↩2 ↩3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제2조 제6항」,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2026-09-21 확인).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학교(이하 “선지원학교”라 한다)는 학군에서 제외한다.” ↩ ↩2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제1항 본문」,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1조 (2026-09-21 확인).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 ↩2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1조 (2026-09-21 확인).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주간부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개 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 ↩2 ↩3 ↩4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제3조(배정의 예외) 제1항」,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2026-09-21 확인). “수용능력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학군간 조절학교를 두어 인근학군의 조절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제3조 제2항」,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2026-09-21 확인). “거리, 교통이 불편하여 통학에 지장을 주는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추첨배정을 아니할 수 있으며, 선지원자에 대해서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우선배정할 수 있다.” ↩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제3조 제3항」,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2026-09-21 확인). “거리, 교통이 극히 불편하여 통학에 지장을 주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일부학교에 대한 배정을 제외할 수 있다.” ↩ ↩2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5조(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5조 (2026-09-21 확인). “전기학교의 신입생으로 선발된 자는 후기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 ↩2

  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5조 (2026-09-21 확인). “전기학교에 지원하여 신입생으로 선발되지 아니한 자가 후기학교에 입학을 원할 때에는 제8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추첨ㆍ배정하거나 당해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 ↩2

  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7항」,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1조 (2026-09-21 확인).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지원하여 선발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다시 지원할 수 있다.” ↩ ↩2

  3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 제8항」,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4조 (2026-09-21 확인). “제1항 내지 제4항, 제85조제2항ㆍ제86조ㆍ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배정된 자가 당해 학교에의 입학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다시 다른 학교에 입학배정을 받지 못한다.” ↩ ↩2 ↩3

  3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6조(추가 선발 및 배정)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6조 (2026-09-21 확인).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가 선발ㆍ배정은 해당 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 ↩ ↩2 ↩3

  3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1조 (2026-09-21 확인). “중학교 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

  3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1조 (2026-09-21 확인).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불편하거나,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지원하려는 전기학교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등 교육상 특별한 사유로 인접 시ㆍ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접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3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제2조 제5항」,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2026-09-21 확인). “영 제8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거주지 인근학군에 속한다.” ↩

  3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입학전형방법)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 (2026-09-21 확인). “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에 의하거나 이를 병합한 방법 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 ↩2

  3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9조 (2026-09-21 확인). “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입학전형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