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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치매안심센터 — 9개 구·군 주소·전화, 분소 10곳, 만 60세 치매검사·치료비 월 3만 원 조건

최종 수정: 2026.10.26 ·작성자: newsinfo 편집자

대구 치매안심센터는 7개 구와 달성군·군위군에 한 곳씩, 모두 9곳입니다. 9곳 중 6곳이 구·군 보건소 건물에 있습니다.123456

대표전화는 중구 053-661부터 달성군 053-668까지 앞자리가 이어지고, 군위군만 054-380-7491입니다.176

만 60세 이상이면 센터에서 치매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8 치매약을 먹는 60세 이상 어르신은 달서구 센터 안내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약값·진료비를 월 3만 원(연 36만 원)까지 돌려받습니다.910

대구 치매안심센터 — 9개 구·군 대표전화(중구 053-661-3911·동구 053-662-3175·서구 053-663-3811·남구 053-664-6300·북구 053-665-3135·수성구 053-666-3181·달서구 053-667-5771·달성군 053-668-3841·군위군 054-380-7491), 만 60세 이상 선별검사, 감별검사비 병·의원·종합병원급 8만 원·상급종합병원 11만 원 한도, 치료관리비 월 3만 원(연 36만 원)

센터 전화와 검사·치료비 지원 요약 (출처: 대구 9개 구·군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달서구 치매안심센터 사업안내, 2026-10-26 확인)

9개 구·군 센터 주소·전화

각 센터가 누리집 「찾아오시는길」에 올려 둔 주소와 대표전화입니다.

센터 주소 전화
중구 중구 태평로 45 (태평로3가, 중구보건소) 053-661-39111
동구 동구 동촌로 79 (검사동, 동구보건소) 053-662-31752
서구 서구 북비산로71길 7 (비산동) 053-663-381111
남구 남구 영선길 34 (대명동, 남구 보건소) 053-664-63003
북구 북구 성북로 49 (침산동, 북구보건소) 053-665-31354
수성구 수성구 수성로 213 (중동, 수성구보건소) 053-666-31815
달서구 달서구 와룡로 106 (본리동) 053-667-577112
달성군 달성군 현풍읍 현풍중앙로 27 (하리) 053-668-38417
군위군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70 (동부리, 군위군보건소) 054-380-74916

서구·달서구·달성군 센터는 보건소 건물이 아니라 따로 떨어진 주소입니다.11127 달서구는 본리동 와룡로 106이 본 센터라, 월성동 달서구청 안 보건소와 헷갈리기 쉬운데요.1213

분소 — 6개 구·군에 10곳

본 센터가 멀면 분소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대구광역치매센터 목록에 오른 분소는 10곳이고, 중구·서구·남구에는 분소가 없습니다.14

구·군 분소 주소
동구 동구기억쉼터 동구 효서로 31-1 (효목동)15
북구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 북구 구암서로 30 (구암동)16
수성구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수성구 욱수천로 99 (신매동, 고산권보건복지센터)17
달서구 성서보건지소 치매상담실 달서구 계대동문로 79 (이곡동)13
달서구 달서구보건소 치매상담실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달서구청)13
달성군 옥포분소 달성군 옥포읍 비슬로458길 6-2 (기세리, 달성주민건강증진센터)18
달성군 하빈분소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 423 (현내리, 하빈면보건지소)18
달성군 논공분소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99818
달성군 유가분소 달성군 유가읍 유가길 25 (유곡리)18
군위군 의흥분소 군위군 의흥면 읍내길 25 (읍내리, 의흥보건지소)19

수성구 센터는 범어통합건강관리실(상록로 12)과 만촌통합건강관리실(국채보상로 1001)도 분소로 올려 두었지만, 둘 다 「미운영」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17 범어동·만촌동에서는 수성로 213 본 센터나 고산 분소로 가야 합니다.

분소마다 하는 업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검사는 전화 예약이 되니, 본 센터 대표전화로 받을 장소를 먼저 정하는 편이 확실합니다.20

광역치매센터는 검사 창구가 아니다

「대구 치매안심센터」를 찾으면 대구광역치매센터가 함께 나옵니다. 북구 호국로 807 칠곡경북대학교병원 2층에 있고, 전화는 053-323-6321~2입니다.1421

광역치매센터는 9개 구·군 센터 목록을 모아 두는 시 단위 기관입니다.14 검사·치료비 신청은 구·군 치매안심센터에서 합니다.2022

사는 구가 아닌 센터도 되나

보건복지부는 2020년 6월 30일 보도자료에서 7월 1일부터 치매안심센터 이용의 주소지 제한을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거주지 근처 어느 센터든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23

다만 달서구 센터의 치료관리비 안내는 문의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적고 있습니다.24 검사는 직장 근처에서 받더라도, 치료비 지원은 주소지 센터에 먼저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

치매검사 — 3단계와 비용

치매 조기검진은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세 단계로 나뉩니다.

  1. 선별검사(CIST) —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습니다. 결과는 CIST 점수로 「정상」 또는 「인지저하」로 알려 줍니다.25
  2. 진단검사 — 인지저하로 나온 사람이 신경인지검사와 전문의 진료를 받습니다.26
  3. 감별검사 — 치매의 원인을 가리는 검사로, 센터가 협약병원에 전화로 예약해 줍니다.27

달서구 센터는 선별검사 대상을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으로 안내하고, 저소득 주민을 먼저 검사한다고 밝혀 두었습니다.8 60세 미만이라도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면 검사 대상입니다.8

센터에 오기 어려우면 필요할 때 방문검진도 합니다.20

비용이 생기는 단계는 병원에서 받는 감별검사입니다. 달서구 센터는 「감별 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검진 비용이」 발생한다고 적고 있습니다.28

검사비 지원 — 8만 원·11만 원·15만 원

병원 검사비는 만 6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일 때 지원됩니다.2930 다만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대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31

항목 지원 한도
진단검사비 최대 15만 원30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급 8만 원32
감별검사비 — 상급종합병원 11만 원32

지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만 한도 안에서 실비로 받습니다.33 비급여 항목은 지원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받는 사람은 이 검진비 지원에서 빠집니다.34

소득 기준 — 내 경우 되나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56만 4,238원입니다.35 120%를 곱하면 1인 가구 기준 한 달 약 307만 7천 원입니다.

  • 계산: 256만 4,238원 × 1.2 = 약 307만 7천 원35
  • 치료비 소득기준표의 가구는 대상자 1인, 또는 대상자와 배우자 2인으로 셉니다.36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도 함께 보고, 신청할 때 소득재산조사 동의서를 냅니다.3738 그래서 월 소득만으로 대상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최종 판정은 센터가 조사해 정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치료관리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140% 이하를 권고한다고 적고 있습니다.39 이 기준이면 1인(대상자) 3,589,930원, 2인(대상자·배우자) 5,879,000원까지입니다.36

이 글에서 확인한 달서구 안내는 120% 이하입니다.10 법제처는 지자체 자체예산이 있으면 선정기준을 넘어서도 지원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40 120%를 조금 넘는다면 사는 구·군 센터에 적용 기준을 물어볼 만합니다.

치료관리비 — 월 3만 원 실비

치매치료제를 먹고 있는 만 60세 이상 치매어르신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치료관리비를 받습니다.10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최대 30,000원(연 36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9

석 달 치 약을 한 번에 받은 경우를 법제처가 예로 들었습니다. 9월 10일에 90일분을 8만 원에 샀다면 9~12월 4개월 한도가 12만 원이라, 실제 쓴 8만 원 전액을 받습니다.41

신청 항목 내용
신청하는 사람 본인, 가족·친족, 대리인22
신청 기간 연중 상시22
신청 방법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과 구비서류 제출22

법제처가 정리한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직전 1년 이내 치매치료제 처방전(또는 약품명이 적힌 약국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입니다.38

조호물품 — 기저귀부터 약달력까지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 가족은 돌봄에 쓰는 물품을 센터에서 받거나 빌릴 수 있습니다. 대상은 구·군 보건소가 소득기준 등 자체기준으로 정하고, 집에서 돌보는 환자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먼저 챙깁니다.42

  • 받는 물품: 기저귀·요실금 팬티, 방수매트, 식사용 에이프런, 미끄럼방지 매트·양말, 욕창예방쿠션, 간이변기, 약달력·약보관함, 인지강화·인지재활용품, 물티슈43
  • 받는 기간: 신청일 기준 최대 1년44
  • 빌리는 기구: 3개월 단위로 빌리고, 필요하면 최대 1년까지 연장45

센터마다 갖춘 품목이 다르니, 필요한 물건이 있는지 사는 구·군 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75세가 되는 해에는 집중검진

달서구 센터는 만 75세가 되는 노인과 실제로 혼자 사는 만 75세 이상 고령자를 집중검진 대상으로 따로 챙깁니다.46 조기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어르신이 우선입니다.

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가 나왔는데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집중검진 대상에 들어갑니다. 연락이 오면 미루지 않는 편이 좋겠네요.

어디에 물어보나

평일 낮에는 사는 구·군 센터 대표전화로 묻습니다. 밤이나 주말에 돌봄 문제로 막히면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이 24시간, 365일 받습니다.47

구·군 민원 창구 전체는 대구 생활정보 종합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치매검사는 무료인가요? 센터 선별검사는 비용 안내가 없고, 달서구 센터는 감별검사부터 비용이 생긴다고 안내합니다.28 감별검사비는 조건을 맞추면 8만 원(상급종합병원 1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32

Q. 가족이 대신 치료비를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본인 외에 가족·친족·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22

Q. 군위군 센터 전화번호는요? 군위군 센터 대표전화는 054-380-7491입니다.6 다른 8개 구·군 센터는 모두 053 번호라, 군위군 센터에 걸 때만 054를 누르면 됩니다.17

  1. 대구 중구 치매안심센터(중앙치매센터 운영 누리집), 「찾아오시는길」. “대구 중구 태평로 45 (태평로3가, 중구보건소) / Tel.053-661-3911” 원문 (2026-10-26 확인) ↩ ↩2 ↩3 ↩4

  2. 대구 동구 치매안심센터(중앙치매센터 운영 누리집), 「찾아오시는길」. “대구 동구 동촌로 79 (검사동, 동구보건소) / Tel.053-662-3175” 원문 (2026-10-26 확인) ↩ ↩2

  3. 대구 남구 치매안심센터(중앙치매센터 운영 누리집), 「찾아오시는길」. “대구 남구 영선길 34 (대명동, 남구 보건소) / Tel.053-664-6300” 원문 (2026-10-26 확인) ↩ ↩2

  4. 대구 북구 치매안심센터(중앙치매센터 운영 누리집), 「찾아오시는길」. “대구 북구 성북로 49 (침산동, 북구보건소) / Tel.053-665-3135” 원문 (2026-10-26 확인) ↩ ↩2

  5. 대구 수성구 치매안심센터(중앙치매센터 운영 누리집), 「찾아오시는길」. “대구 수성구 수성로 213 (중동, 수성구보건소) / Tel.053-666-3181” 원문 (2026-10-26 확인) ↩ ↩2

  6. 대구 군위군 치매안심센터(중앙치매센터 운영 누리집), 「찾아오시는길」. “대구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70 (동부리, 군위군보건소) / Tel.054-380-7491” 원문 (2026-10-26 확인) ↩ ↩2 ↩3 ↩4

  7. 대구 달성군 치매안심센터(중앙치매센터 운영 누리집), 「찾아오시는길」. “대구 달성군 현풍읍 현풍중앙로 27 (하리) / Tel.053-668-3841” 원문 (2026-10-26 확인) ↩ ↩2 ↩3 ↩4

  8. 대구 달서구 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검진서비스 — 선별검사 대상」.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소득 주민을 우선적으로 검사해드립니다.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검사해 드립니다.” 원문 (2026-10-26 확인) ↩ ↩2 ↩3

  9. 대구 달서구 치매안심센터, 「치매치료관리비 — 지원 금액」. “월 최대 30,000원(연 36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해 드립니다.” 원문 (2026-10-26 확인) ↩ ↩2

  10. 대구 달서구 치매안심센터, 「치매치료관리비 —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어르신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 원문 (2026-10-26 확인) ↩ ↩2 ↩3

  11. 대구 서구 치매안심센터(중앙치매센터 운영 누리집), 「찾아오시는길」. “대구 서구 북비산로71길 7 (비산동) / Tel.053-663-3811” 원문 (2026-10-26 확인) ↩ ↩2

  12. 대구 달서구 치매안심센터(중앙치매센터 운영 누리집), 「찾아오시는길」. “대구 달서구 와룡로 106(본리동, 달서구 치매안심센터) / Tel.053-667-5771” 원문 (2026-10-26 확인) ↩ ↩2 ↩3

  13. 대구 달서구 치매안심센터(중앙치매센터 운영 누리집), 「찾아오시는길 — 분소」. “달서구성서보건지소(치매상담실)(분소) 대구 달서구 계대동문로 79 (이곡동, 성서보건지소) 달서구보건소(치매상담실)(분소) 대구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달서구청)” 원문 (2026-10-26 확인) ↩ ↩2 ↩3

  14. 대구광역치매센터,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찾기」. “대구광역시광역치매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807 칠곡경북대학교병원 2층” 원문 (2026-10-26 확인) ↩ ↩2 ↩3

  15. 대구 동구 치매안심센터(중앙치매센터 운영 누리집), 「찾아오시는길 — 분소」. “동구기억쉼터(분소) 대구 동구 효서로 31-1 (효목동)” 원문 (2026-10-26 확인) ↩

  16. 대구 북구 치매안심센터(중앙치매센터 운영 누리집), 「찾아오시는길 — 분소」.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분소) 대구 북구 구암서로 30 (구암동,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 원문 (2026-10-26 확인) ↩

  17. 대구 수성구 치매안심센터(중앙치매센터 운영 누리집), 「찾아오시는길 — 분소」. “범어통합건강관리실(★미운영★)(분소) 대구 수성구 상록로 12 (범어동)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분소) 대구 수성구 욱수천로 99 (신매동, 고산권보건복지센터) 만촌통합건강관리실(★미운영★)(분소) 대구 수성구 국채보상로 1001 (만촌동, 만촌1동 행정복지센터)” 원문 (2026-10-26 확인) ↩ ↩2

  18. 대구 달성군 치매안심센터(중앙치매센터 운영 누리집), 「찾아오시는길 — 분소」. “달성군치매안심센터 옥포분소(분소) 대구 달성군 옥포읍 비슬로458길 6-2 (기세리, 달성주민건강증진센터) 달성군치매안심센터 하빈분소(분소) 대구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 423 (현내리, 하빈면보건지소) 달성군치매안심센터 논공분소(분소) 대구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998 달성군치매안심센터 유가분소(분소) 대구 달성군 유가읍 유가길 25 (유곡리)” 원문 (2026-10-26 확인) ↩ ↩2 ↩3 ↩4

  19. 대구 군위군 치매안심센터(중앙치매센터 운영 누리집), 「찾아오시는길 — 분소」. “군위군치매안심센터 의흥분소(분소) 대구 군위군 의흥면 읍내길 25 (읍내리, 의흥보건지소)” 원문 (2026-10-26 확인) ↩

  20. 대구 달서구 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검진서비스 — 검사 방법」. “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또는 전화를 통해 예약해 드립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내원 또는 필요 시 방문검진을 통해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 (2026-10-26 확인) ↩ ↩2 ↩3

  21. 대구광역치매센터,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찾기 — 연락처」. “053) 323-6321~2” 원문 (2026-10-26 확인) ↩

  22. 대구 달서구 치매안심센터, 「치매치료관리비 — 신청」. “신청권자 본인 또는 가족, 친족, 또는 대리인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방법 치매안심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원문 (2026-10-26 확인) ↩ ↩2 ↩3 ↩4 ↩5

  23. 보건복지부, 「이제 전국 어느 치매안심센터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여 7월 1일(수)부터는 주소지 제한이 없어져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은 거주지 근처의 어느 치매안심센터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원문 (2026-09-30 확인) ↩

  24. 대구 달서구 치매안심센터, 「치매치료관리비 — 지급·문의」.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원문 (2026-10-26 확인) ↩

  25. 대구 달서구 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검진서비스 — 결과 확인」. “CIST 점수를 기준으로 결과(정상/인지저하)” 원문 (2026-10-26 확인) ↩

  26. 대구 달서구 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검진서비스 — 진단검사 대상」.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분을 대상” 원문 (2026-10-26 확인) ↩

  27. 대구 달서구 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검진서비스 — 감별검사 예약」.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 협약병원에 전화로” 원문 (2026-10-26 확인) ↩

  28. 대구 달서구 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검진서비스 — 비용」. “단, 감별 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검진 비용이” 원문 (2026-10-26 확인) ↩ ↩2

  29. 대구 달서구 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검진서비스 — 감별검사비 지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원문 (2026-10-26 확인) ↩

  30. 보건복지부, 「치매조기검진사업」.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진단검사비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비 최대 11만원(병·의원급 8만원, 상급종합병원 11만원) 지원” 원문 (2026-09-30 확인) ↩ ↩2

  31. 보건복지부, 「치매조기검진사업 — 지자체 기준」. “**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대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원문 (2026-09-30 확인) ↩

  32. 대구 달서구 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검진서비스 — 감별검사비 상한」. “상한 8만원, 상급종합 병원은 상한 11만원” 원문 (2026-10-26 확인) ↩ ↩2 ↩3

  33. 보건복지부, 「치매조기검진사업 — 지원 범위」. “*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지원” 원문 (2026-09-30 확인) ↩

  34. 대구 달서구 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검진서비스 — 지원 제외」.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원문 (2026-10-26 확인) ↩

  35.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되어” 원문 (2026-09-30 확인) ↩ ↩2

  3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치매 노인 — 치매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2026년 소득기준표)」. “1인(대상자) 2인(대상자, 배우자) 기준 중위소득 140% 3,589,930 5,879,000” 원문 (2026-09-30 확인) ↩ ↩2

  3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치매 노인 — 치매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 “소득과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 (2026-09-30 확인) ↩

  38.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치매 노인 — 치매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서류)」. “지원신청서 1부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1부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신청일부터 직전 1년 이내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원문 (2026-09-30 확인) ↩ ↩2

  39.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치매 노인 — 치매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로 권고하고 있으며, 2026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문 (2026-09-30 확인) ↩

  40.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치매 노인 — 치매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자체예산 초과 지원)」. “※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이 확보된 경우 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지원 가능합니다(예, 소득기준 140% 초과한 대상자 지원).” 원문 (2026-09-30 확인) ↩

  4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치매 노인 — 치매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90일분 처방 사례)」. “즉, 9월10일에 90일분 약을 8만원에 구입했다면, 4개월(9월~12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 상한액은 12만원(4개월 X 월 상한 3만원)이 한도가 되며, 실비인 8만원을 일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 (2026-09-30 확인) ↩

  42. 대구 달서구 치매안심센터, 「조호물품 — 대상」. “재가 치매환자 및 소득기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제공 권장” 원문 (2026-10-26 확인) ↩

  43. 대구 달서구 치매안심센터, 「조호물품 — 위생소모품」. “품목 : 기저귀 및 요실금 팬티, 방수매트, 식사용 에이프런, 미끄럼방지 매트 및 양말, 욕창예방쿠션, 간이변기, 약달력 및 약보관함, 인지강화 및 인지재활용품, 물티슈” 원문 (2026-10-26 확인) ↩

  44. 대구 달서구 치매안심센터, 「조호물품 — 제공 기간」.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원문 (2026-10-26 확인) ↩

  45. 대구 달서구 치매안심센터, 「조호물품 — 조호 기구 대여」. “3개월 단위, 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최대 1년까지)” 원문 (2026-10-26 확인) ↩

  46. 대구 달서구 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검진서비스 — 집중검진」. “만 75세 진입자 집중검진 : 주민등록상 만 75세 진입 노인” 원문 (2026-10-26 확인) ↩

  47. 보건복지부, 「치매로 인한 어려움, 1899-9988로 전화 주세요」. “24시간, 365일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 가능한 「치매상담콜센터」개통” 원문 (2026-09-30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