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보건증 발급 — 구·군 보건소 수수료 3,000원, 4~5일 뒤 발급, 인터넷 재발급 무료 조건
대구 구·군 보건소에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받는 데 드는 돈은 3,000원입니다. 동구·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 보건소가 모두 같은 금액을 안내합니다.123456
결과는 검사 당일이 아니라 4~5일 뒤에 나옵니다. 북구가 4일, 나머지 보건소는 5일입니다.37 수성구·달서구 보건소는 이 기간을 주말과 공휴일을 빼고 센다고 안내합니다.87
결과가 정상이면 다시 보건소에 가지 않고 e보건소에서 인터넷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9 신분증은 실물을 들고 가야 합니다. 수성구보건소는 휴대폰으로 찍어 둔 신분증 사진은 받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10

대구 보건소 보건증 발급 요약 (출처: 대구 동구·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 보건소 제증명 안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구·군 보건소별 수수료·처리기간
아래 표는 각 보건소 누리집의 제증명 발급 안내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 보건소 | 수수료 | 결과까지 | 방문 재발급 |
|---|---|---|---|
| 동구보건소 | 3,000원1 | 5일1 | 300원11 |
| 남구보건소 | 3,000원2 | 5일(공휴일 제외)2 | 300원12 |
| 북구보건소(침산동) | 3,000원3 | 4일3 | 500원13 |
| 북구 강북보건지소 | 3,000원14 | 5일14 | 500원14 |
| 수성구보건소 | 3,000원4 | 5일 후4 | — |
| 달서구보건소 | 3,000원5 | 5일 후(토·일·공휴일 제외)7 | — |
| 달성군보건소 | 3,000원6 | 5일6 | 500원15 |
보건소 수수료는 나라가 한 번에 정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는 그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게 해 두었습니다.16
중구·서구·군위군 보건소는 이번 확인(2026년 10월 27일)에서 보건증 수수료를 적은 누리집 안내를 찾지 못해 표에서 뺐습니다. 이 세 곳은 가기 전에 보건소에 전화로 묻는 편이 확실합니다.
검사 항목 — 장티푸스·파라티푸스·폐결핵
보건증 검사 항목은 법으로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입니다.17
장티푸스·파라티푸스는 검사실에서, 폐결핵은 영상의학실(흉부 X선)에서 확인합니다. 달서구보건소는 대상을 「식품위생업소 관련 종사자」로 적고, AIDS·성매개감염병 검사는 해당 대상자에게만 한다고 안내합니다.18
접수하고 검사받는 순서
- 민원실에서 접수·수납 — 신분증을 내고 3,000원을 냅니다.3
- 진료실 — 유흥업소 종사자 등 해당 대상자만 거칩니다.19
- 검사실 — 장티푸스·파라티푸스 검사를 받습니다.19
- 영상의학실(방사선실) — 폐결핵 확인용 흉부 촬영을 합니다.193
달성군보건소는 접수 시간을 월~금 09:00~18:00으로 안내하고, 점심시간(12:00~13:00)과 토·일·공휴일은 받지 않습니다.20
신분증 — 사진 파일은 안 된다
수성구보건소가 받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번호 뒷자리가 나온 여권, 모바일신분증입니다.10 모바일건강보험증과 찍어 놓은 신분증 사진은 받지 않습니다.10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는 새 여권이라면 여권정보증명서를 같이 내면 됩니다. 남구보건소는 이 증명서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뽑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21
결과 받기 — 본인·대리 수령
2018년 12월 19일부터 보건증 받는 절차가 강화돼, 본인이 받을 때도 신분증 원본을 보여 줘야 합니다.2223
대리인이 받으러 가면 검사받은 사람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대리수령 위임장을 챙겨야 합니다.2425 달성군보건소는 두 신분증 모두 실물을 요구합니다.26 북구 강북보건지소는 검사받은 사람(위임인)의 신분증은 사본도 된다고 적고 있어, 보건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25
인터넷 발급·재발급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e-health.go.kr)에서 「증명문서발급 → 건강진단결과서 → 본인인증」 순서로 뽑을 수 있습니다.9 달성군보건소는 정부24도 함께 안내합니다.27
다만 동구보건소는 검사결과가 「정상」인 경우만 온라인 발급이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9 이상 소견이 있으면 보건소 창구로 가야 합니다.
잃어버려서 다시 받을 때는 온라인 재발급이 무료입니다.1115 창구에서 다시 받으면 동구·남구 300원, 북구·달성군·강북보건지소 500원입니다.1112131514
언제 다시 받나 — 유효기간 1년
식품 영업자와 종업원은 매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28 보건증 유효기간도 1년이고, 새 유효기간은 직전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29
다음 검진은 직전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30 예를 들어 유효기간이 2026년 11월 30일에 끝난다면 10월 31일부터 12월 30일 사이에 받으면 되고, 새 유효기간은 12월 1일부터 1년입니다.3029
천재지변·사고·질병으로 그 안에 못 받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번, 1개월 안에서 기한을 늘려 줄 수 있습니다.30
임산부는 검사 장소를 먼저 묻는다
북구는 북구에 주소를 둔 임산부의 보건증 검사를 침산동 북구보건소에서만 받고, 강북보건지소에서는 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31
달서구보건소 안내에도 「임신부 검사 불가(보건소 방문 요망)」라는 문구가 있습니다.19 흉부 촬영이 들어가는 검사라, 임신 중이라면 가기 전에 보건소에 어떻게 하는지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병원에서 받아도 되나
됩니다. 법은 보건증 검진을 보건소뿐 아니라 종합병원·병원·의원에서도 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32
다만 3,000원은 보건소 수수료입니다. 조례로 금액을 정하는 건 보건소뿐이라16 병원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니, 병원에서 받을 생각이면 접수 전에 금액부터 묻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에 물어보나
| 보건소 | 문의 전화 |
|---|---|
|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053-664-6203, 620233 |
| 수성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053-666-333234 |
| 달성군보건소 민원접수실 | 053-668-318535 |
구·군 민원 창구 전체는 대구 생활정보 종합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건증은 검사 당일 받을 수 있나요? 보건소에서는 안 됩니다. 북구는 4일, 다른 보건소는 5일 뒤에 나오고, 달서구는 토·일·공휴일을 빼고 센다고 안내합니다.37
Q. 인터넷 재발급도 돈이 드나요? 안 듭니다. 동구·달성군 보건소 모두 온라인 재발급은 수수료가 없다고 안내합니다.1115
Q. 사는 구가 아닌 보건소에서 받아도 되나요? 이번에 확인한 대구 보건소 안내문에서는 주소지를 제한하는 문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북구 강북보건지소의 임산부 안내처럼 「북구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따로 적은 경우가 있어, 주소지가 다르면 전화로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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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보건소, 「제증명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 “건강진단결과서 (구.보건증) 5일 3,000원 신분증 ※ 대리인발급시 위임장 다운받기” 원문 (2026-10-27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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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 「보건민원 — 제증명 발급(건강진단결과서)」.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신분증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3,000 5일 (공휴일 제외)” 원문 (2026-10-27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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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 「제증명발급 —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처리기간 수수료 준비물 검사절차 4일 3,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여권 가능) 민원실(접수,수납)→방사선실→진료실(유흥업소종사자)→검사실” 원문 (2026-10-27 확인)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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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보건소, 「제증명발급안내 — 건강진단결과서」.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5일 후 3,000원 신분증” 원문 (2026-10-27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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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 사업개요」. “수수료 : 3,000원(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원문 (2026-10-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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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보건소,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 “건강진단결과서 (구.보건증) 5일 3,000 신분증” 원문 (2026-10-27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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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 발급소요기간」. “발급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5일 후 발급(토,일,공휴일 제외)” 원문 (2026-10-27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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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보건소, 「제증명발급안내 — 처리기한」. “※ 처리기한은 공휴일, 국경일 등 휴일과 주말을 제외한 기간입니다.” 원문 (2026-10-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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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온라인 발급 안내」. “공공보건포털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 ⇒ 증명문서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 본인(인증)확인 ⇒ 발급 검사결과가 “정상”인 경우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원문 (2026-10-27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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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보건소, 「제증명발급안내 — 신분증 종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번호 뒷자리 나와 있는 여권 모바일신분증 (※ 모바일건강보험증 불가) ※ 찍어 놓은 신분증 사진 불가” 원문 (2026-10-27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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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보건소, 「제증명 발급 — 재발급」. “건강진단결과서, 건강진단서 재발급 즉시 300원 신분증 ※ 온라인 재발급시 발급수수료 무료” 원문 (2026-10-27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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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 「보건민원 — 제증명 발급(재발급)」. “재발급 신분증 300 즉시” 원문 (2026-10-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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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 「제증명발급 — 보건증, 건강진단서 재발급」. “보건증, 건강진단서 재발급 처리기간 수수료 준비물 절차 즉시 통당 500원 주민등록증” 원문 (2026-10-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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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강북보건지소, 「발급민원 종류 및 수수료」.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5일 3,000 민원안내실->검사실->방사선실 신분증(사본 불가) 건강진단결과서 재발급 즉시 500 민원안내실 수납” 원문 (2026-10-27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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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 재발급」. “※ 온라인 재발급 시, 수수료 면제 (방문 재발급 – 수수료 500원)” 원문 (2026-10-27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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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원문 (2026-10-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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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제1항(건강진단 항목)」.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이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7.> 1. 장티푸스 2. 파라티푸스 3. 폐결핵” 원문 (2026-10-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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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 대상·검사항목」. “대상 : 식품위생업소 관련 종사자 검사항목 : 장티푸스, 폐결핵, 파라티푸스, (AIDS 및 성매개감염병 : 대상자에 한함)” 원문 (2026-10-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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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 검사순서」. “※ 신분증 필히 지참, 임신부 검사 불가(보건소 방문 요망) 검사순서 : 민원실(접수) → 4층 진료실(대상자에 한함) →1층 검사실 → 영상의학실” 원문 (2026-10-27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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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보건소, 「제증명발급 — 접수 시간」. “연중: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토·일·공휴일 제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원문 (2026-10-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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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 「보건민원 — 신분증 종류」. “- 주민번호 뒷자리 없는 여권 + 여권정보증명서 * 여권정보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 원문 (2026-10-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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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수령절차 강화 안내」.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수령절차 강화 안내(2018. 12. 19. 시행) 본인 수령 : 본인 신분증 원본” 원문 (2026-10-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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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수령절차 강화 안내」. “본인 수령 : 본인 신분증 (실물)” 원문 (2026-10-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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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보건소, 「제증명발급안내 — 대리수령」. “※ 대리수령 위임장 : 검사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지참” 원문 (2026-10-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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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강북보건지소,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대리 수령」. “1.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민원안내실 비치) 2. 위임인 신분증(사본가능) 3. 대리인 신분증” 원문 (2026-10-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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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수령절차 강화 안내 — 대리 수령」. “➀ 발급대상자(검사자)신분증 (실물) ➁ 대리 수령인 신분증 (실물)” 원문 (2026-10-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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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온라인 발급 안내」.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온라인 발급 안내 정부24 또는 e-보건소(https://e-health.go.kr)” 원문 (2026-10-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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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제2항(매 1년)」. “② 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매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원문 (2026-10-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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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제3항(유효기간)」. “③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원문 (2026-10-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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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제4항(실시 기간·연장)」. “④ 건강진단은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건강진단 대상자가 건강진단 실시기간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원문 (2026-10-27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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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강북보건지소,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임산부 검사」. “※ 북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임산부의 경우,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검사는 침산동 북구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강북보건지소에서 불가)” 원문 (2026-10-27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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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제1항(실시 기관)」. “①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해당 영업소에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원문 (2026-10-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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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 「보건민원 — 자료 담당자」. “보건행정과 안수진, 박현증 (☎ 053-664-6203,6202)” 원문 (2026-10-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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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보건소, 「제증명발급안내 — 자료 담당부서」. “자료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 053-666-3332)” 원문 (2026-10-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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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보건소, 「부서별안내 — 민원접수실」. “1층 민원접수실 건강진단결과서, 근로자 건강진단서, 환자접수, 수수료 수납 053-668-3185” 원문 (2026-10-27 확인) ↩